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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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비트코인 ; 가상통화 ; P2P ; 재산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조세피난처 ; bitcoin ; virtual currency ; peer to peer(P2P) technology ; value-added tax ; income tax ; property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13-14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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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기...
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싼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다는점에서 매력적이며 국경을 넘어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시 자기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2014년 3월 3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세무상의 취급을 발표하고,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y)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관한 연방세법상의 취급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 가상통화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도 그 사업에 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비트코인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재산가치를 표상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증서나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트코인을 상품 내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며,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시장가격으로 하여야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 bitcoin, which is a virtual currency on the Internet, is coming into the spotlight around the world. Generally, the largest characteristics of a bitcoin are that it is a distributed-type virtual currency using peer to peer(P2P) technology,...
Recently, a bitcoin, which is a virtual currency on the Internet, is coming into the spotlight around the world. Generally, the largest characteristics of a bitcoin are that it is a distributed-type virtual currency using peer to peer(P2P) technology, and that the main agent of its issuance is not existent. A bitcoin is attractive in that the virtual currency makes it possible for users to make up an account on unimaginably affordable charges in th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and it is utilized as a means of remittance across borders. However, its high risk is pointed out; moreover, self-responsibility is strongly required in time of its use. On Feb. 28, 2014, MT. GOX Co., Ltd., which is operating a bitcoin exchange, filed civil reorganization proceedings with the Tokyo District Court, Japan for reason of losses of bitcoins, or deficits in bank balance, but the relevant filing was dismissed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the same company is going through a bankruptcy process, which is becoming the talk of the town.
In addition, England and the USA, etc. among the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discussing the matters of taxation of a bitcoin. In England, HM Revenue & Customs announced tax handling of a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on March 3, 2014. The announcement includes the value-added tax easing scheme on a bitcoin, etc. The US IRS(Internal Revenue Service)also announced the handling of a bitcoin based on the Income Tax Law on March 25, 2014.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 bitcoin is treated as property other than a currency.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could provide a clue to active discussion about the matters of taxation of a bitcoin in our country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2 정성윤,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267-304, 2014
3 송덕수, "신민법입문" 박영사 2013
4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택스 2014
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6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7 오태민, "비트코인은 강했다 : 화폐적 상상력과 비트코인의 미래" 케이디북스(KD books) 2014
8 이운희, "비트코인 쉽게 배우기" 한스미디어 2014
9 김원식, "비트코인 4억7천만 달러 증발 음모인가, 해킹인가"
10 이창선,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2013
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2 정성윤,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267-304, 2014
3 송덕수, "신민법입문" 박영사 2013
4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택스 2014
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6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7 오태민, "비트코인은 강했다 : 화폐적 상상력과 비트코인의 미래" 케이디북스(KD books) 2014
8 이운희, "비트코인 쉽게 배우기" 한스미디어 2014
9 김원식, "비트코인 4억7천만 달러 증발 음모인가, 해킹인가"
10 이창선,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2013
11 김태오, "가상화페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53) : 2013
12 노구치 유키오, "가상통화 혁명" 한스미디어 2014
13 日本財務省, "麻生副総理兼財務大臣兼内閣府特命担当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14 "日本經濟新聞"
15 伊藤公哉, "假想通貨と所得稅- 採掘されたビットコインにかかるのか?-" 65 (65): 2014
16 片岡義廣, "ビットコイン等のいわゆる假想通貨に關する法的諸問題についての試論" (1998) : 1998
17 土屋雅一, "ビットコインと稅務" 23 : 2014
18 UK, "and other cryptocurrencies"
19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Virtual currencies : emerging regulatory,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2014
20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ency Schemes"
21 Adrian Blundell-Wignall, "The Bitcoin question : currency versus trust-less transfer technology" OECD 2014
2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Additional IRS Guidance Could Reduce Tax Compliance Risks" 2013
23 김진화, "NEXT MONEY 비트코인" 부ㆍ키 2013
24 "I.R.S. Notice 2014-21"
25 Howard Wiener, "Chomping at the Bit: U.S. Federal Income Taxation of Bitcoin Transactions" 73 : 353-359, 2014
26 Matthew Kien-Meng Ly, "COlNlNG BlTCOIN'S "LEGAL-BITS":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27 (27): 2014
27 TRACEY A. ANDERSON, "Bitcoin - Is it Just a Fad?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the Cyber-Currency Revolution" 29 (29): 2014
28 Sonal Basu, "Bitcoin - Bubble or Reality?" 15 (15): 2014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한 과학적 지도점검 및 국고지원 방안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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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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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