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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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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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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

      대상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그 적정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그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하면서도 소급효를 부정하고 대상판결 이후에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만이 무효가 된다는 장래효만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외국 주요국가의 동향과 국내의 학설을 살피고,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검토한 다음에 대상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살핀 것이다. 또한 장래효만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논리적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으므로, 이 문제도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켜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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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erdict concerned(Supreme Court Sentence, Jul. 23, 2015, Case Number 2015Da200111) judged that promising a contingent fee for a lawyer in a criminal case violated a certain morality and other public order as defined i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The verdict concerned(Supreme Court Sentence, Jul. 23, 2015, Case Number 2015Da200111) judged that promising a contingent fee for a lawyer in a criminal case violated a certain morality and other public order as defined i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because it might impede public characteristics of a lawyer whose mission is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and run a risk of depreciating trust of the people on the judicial system remarkably. Such verdict changed current precedent which reads “A contingent fee for a lawyer is effective in principle but only its appropriateness matters” Meanwhile the verdict concerned judges that effectiveness of promising the contingent fee is invalid and its retroaction is denied but only the future effectiveness is recognized for the agreement on a contingent fee for a criminal case made after the aforementioned verdict.
      This study reviewed the trend of major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promising a contingent fee for a lawyer and the theories thereupon announced locally and also justification of the said verdict was reviewed after examining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Furthermore, as the logicality of the said verdict which recognized only a future effectiveness of such fee is questionable, this issue needs to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on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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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판결의 정리
      • Ⅲ. 대상판결의 검토
      • Ⅳ. 나오며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판결의 정리
      • Ⅲ. 대상판결의 검토
      • Ⅳ.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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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69) : 297-328, 2015

      2 윤진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3 이청조, "프랑스변호사의 성공보수규제에 관한 법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7 : 2000

      4 김지수, "중국의 법조윤리규범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5 한삼인, "이론⋅판례⋅사례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15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7 이영준,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4

      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9 박경재,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법학연구소 51 (51): 473-500, 2010

      10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대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례공보 제155호 1085면 이하 -" 한국민사법학회 (25) : 199-225, 2004

      1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69) : 297-328, 2015

      2 윤진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3 이청조, "프랑스변호사의 성공보수규제에 관한 법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7 : 2000

      4 김지수, "중국의 법조윤리규범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5 한삼인, "이론⋅판례⋅사례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15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7 이영준,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4

      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9 박경재,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법학연구소 51 (51): 473-500, 2010

      10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대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례공보 제155호 1085면 이하 -" 한국민사법학회 (25) : 199-225, 2004

      11 정선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6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144-169, 2008

      12 권오승, "변호사의 성공보수" 민사판례연구회 1994

      13 정형근,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213-249, 2010

      14 박경재,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보수계약" 법학연구소 51 (51): 921-950, 2010

      15 한상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비교법학연구소 39 : 417-448, 2013

      16 정형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한양법학회 (30) : 195-221, 2010

      17 김자영,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69-103, 2015

      18 이창희,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19 정한중,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85-122, 2011

      20 권오승, "변호사 보수에 대한 검토" 법과사회이론학회 (11) : 1995

      21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22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1995

      23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0

      24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25 손창완, "미국법상 변호사의 보수규제" 법학연구소 23 (23): 519-649, 2011

      26 남동현, "독일의 변호사보수를 중심으로 검토한 재판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178-201, 2009

      27 高中正彦, "辯護士法槪說" 三省堂 2006

      28 田中紘三, "辯護士の 役割と倫理" 2004

      29 宮澤節生, "法曹の倫理の責任(上)" 株式會社 現代人文社 2005

      30 Adam Silverlight, "Gambling with Ethics and Constitutional Rights: A Look at Issues Involved with Contingent Fee Arrangements in Criminal Defense Practice" 27 : 805-, 2003

      31 이선형, "2015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56) : 37-5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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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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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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