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판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상표심사기준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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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판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상표심사기준을 검토...
본 논문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판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되는 마국, 유럽 및 일본의 상표법과 판례를 근거로 우리 상표법과 비교하였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동일성은 "물리적 동일"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상·사회통념상의 동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반면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의 동일성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넓은 의미에서와 동일성이 아니라 그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법 제73조의 제1항 제3호의 상표의 동일 여부 판단과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취소심판의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일본 상표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하다. 일본은 2005년 상표법 제5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등록상표"에 대하여 "글자체에만 변경을 가한 동일한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히라가나·가타가나 및 로마문자 표시를 상호 변경한 것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발생시키는 상표, 외관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 기타 해당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한다" 고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취소심판의 중요한 판단 요건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동일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상표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 판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표의 동일성 판단을 법의 취지에 맞게 포섭하고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는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법조문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 상표법 제50조에서 등록상표의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3호의 등록상표의 동일한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d a difference between decisions regarding likelihood of confusion and similarity of trademarks based on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2 and 3.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rademark evaluation standards...
This paper studied a difference between decisions regarding likelihood of confusion and similarity of trademarks based on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2 and 3.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rademark evaluation standards were examined. In addition, Korean trademark act which is related to the similarity decision in a non-use cancelation trial was compared with Japanese, European and American trademark acts and precedents.
Similarity of trademarks in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2 and 3 is based on "similarity in trades and social conventions" instead of "physical similarity." On the other hand, a range of similarity in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2 is smaller than that of the No. 3 indicating decisions on likelihood of confusion. As represented in Supreme Court’s precedents, it is difficult to disentangle similarity of trademarks in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3 and their likelihood of confusion in No. 2.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standards for decisions on similarity and likelihood of confusion of trademarks in the cancellation trial.
The Korean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3 is equal to the Japanese Trademark Act, Article 50, Section 1. In 2005, Japan amended the Trademark Act, Article 50, Section 1 and embodied "include trademarks that; only altered its font with a use of same letters, altered Hiragana, Katakana, and Roman letters but implies identical sound and meaning, is composed of identical figures, and is judged as identical to subjected trademark in social convention" to "the registered trademark." Such system reformation was made in order to clarify the range of similarity which is an important decision factor in the cancellation trial.
Japan understood problems in the trademark similarity decisions of the cancellation trial and then clarified its range to meet an original purpose of the law. The range of similarity has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by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regarding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3. Thu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in legal provisions.
In particular, there is a legislation example of the Japanese Trademark Act, Article 50 which specifies the use of identical trademark. Therefore, a systematic study on the range of trademark similarity in the Trademark Act, Article 73, Section 1, No. 3 is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1 (31): 2011
2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일본편]"
3 김윤배, "해외상표등록가이드" 집문당 2010
4 특허법원 지식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2010
5 한국특허기술원, "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해외지식재산권특허보호 Ⅳ[일본편]" 진한엠엔비 2009
6 김정완,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7 특허청, "조문별 상표법해설"
8 특허청, "일본상표심사편람"
9 박종태, "이지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타 2010
10 특허청, "유럽공동체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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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종태, "이지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타 2010
10 특허청, "유럽공동체상표법"
11 특허청, "유럽공동체 상표심사기준"
12 中山信弘, "상표판례백선" 박영사 2011
13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14 사법연수원, "상표법연구" 2011
15 김원준, "산업재산권법" 도서출판 오래 2012
16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도서출판 글누리 2006
17 김형진, "미국상표법" 지식공작소 1999
18 계승균, "로스쿨 지식재산권법" 법문사 2010
19 David C. Hilliard,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7th edition)" LexisNexis 2008
20 최성우, "OVA 상표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7
21 Paul 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s and Related State Doctrines" Foundation Press 2002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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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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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