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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사법심사 = Judicial Review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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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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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舊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특정 개발사업이 그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 승인처분 또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었음에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이상과 같은 舊 사전환경성검토 (現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처분의 하자가 문제되었으며, 그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필자의 管見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검토협의를 거쳤으나 대상지역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지역 범위를 확정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둘째,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환경상 이익의 침해 여부는 실제 그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타당하나,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가 경작 여부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일 필요는 없다. 단체소송제도가 없는 이상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는 경관 감상, 실제 이용․향유와 같은 점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하자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동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의 일부)에서 하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넷째, 종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음에도 대상판결은 무효 취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래 판례가 중대명백설과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는 해당 처분에서 환경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상 판결에서도 무효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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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특정 개발사업이 그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 승인처분 ...

      舊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특정 개발사업이 그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 승인처분 또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었음에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이상과 같은 舊 사전환경성검토 (現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처분의 하자가 문제되었으며, 그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필자의 管見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검토협의를 거쳤으나 대상지역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지역 범위를 확정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둘째,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환경상 이익의 침해 여부는 실제 그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타당하나,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가 경작 여부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일 필요는 없다. 단체소송제도가 없는 이상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는 경관 감상, 실제 이용․향유와 같은 점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하자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동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의 일부)에서 하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넷째, 종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음에도 대상판결은 무효 취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래 판례가 중대명백설과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는 해당 처분에서 환경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상 판결에서도 무효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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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독일법의 비판적 검토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6) : 97-118, 2000

      2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 In 행정소송(Ⅰ)" 595-620, 2007

      3 박균성,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In 행정판례연구제7집" 2002

      4 조용현, "환경상 이익 침해 소송의 원고적격" (81) : 727-738, 2010

      5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6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3

      7 김홍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한국법학원 (105) : 250-276, 2008

      8 함태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28 (28): 409-435, 2006

      9 박태현, "사전환경성검토(事前環境性檢討)와 원고적격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누292 판결-" 과학기술법연구원 13 (13): 241-269, 2008

      10 조홍식, "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 삼권분립과 당사자적격, 그리고사실상의 손해의 함수관계, In 판례실무연구(Ⅳ)" 박영사 2000

      1 박정훈,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독일법의 비판적 검토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6) : 97-118, 2000

      2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 In 행정소송(Ⅰ)" 595-6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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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현준, "獨逸의 戰略環境評價制度- 이른바 計劃에 대한 환경심사제도 -"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299-325, 2007

      14 Koch, Hans-Joachim, "Umweltrech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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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Lühle, Stefan, "Nachbarschutz gegen Windenergieanlagen" 897-903, 1998

      18 Ferry, Steven, "Environmental law"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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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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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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