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교 재개(1607년) 이후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쇼군(將軍)이 주고받은 외교문서(國書)의 형식과 전달방법을 중심으로 조일 양국간 ‘통신사외교’가 서로 대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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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국서 ; 대등 ; 교린 ; 왕복문서 ; 전명의 ; 통신사외교 ; 직접 통교루트 ; sovereign"s message (國書) ; equal ; equal footing (對等) ; good neighbor (交隣 ; gyorin) ; round-trip document (往復文書) ; diplomatic protocol for the delivery of state documents (傳命儀 ; jeonmyeongeu) ; Tongshinsa diplomacy (通信使外交) ; direct communication channel (直接通交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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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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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교 재개(1607년) 이후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쇼군(將軍)이 주고받은 외교문서(國書)의 형식과 전달방법을 중심으로 조일 양국간 ‘통신사외교’가 서로 대등한 ...
본 논문은 국교 재개(1607년) 이후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쇼군(將軍)이 주고받은 외교문서(國書)의 형식과 전달방법을 중심으로 조일 양국간 ‘통신사외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정상외교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밝힌 것으로, 사대문서(事大文書)인 대중국 외교문서와 비교・검토해 본 것이다.
검토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서의 문서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라는 발신자(조선국왕)가 <B>라는 수신자(막부 쇼군) 앞으로 문서를 보내면, 다시 그 수신자<B>가 자신의 명의로 <A>에게 회답문서를 발급하는 왕복문서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측 사정에 따라 17세기 중반 도쿠가와 막부 쇼군의 외교 호칭이 ‘일본국왕’에서 ‘日本國大君’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문서의 머리부분에 <A>와 <B>를 나란히 ‘평행’(平行)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외교호칭의 문제와 상관없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를 대등한 외교상대로 여겨 중간에 다른 누군가를 거치치 않고 직접 주고받는 ‘왕복문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조선국왕이 청(淸) 황제에게 보내는 주문(奏文)의 경우, 발신자로 ‘조선국왕’을 명기하되 조선국왕이 ‘臣’의 입장에서 화자(話者)가 되어 청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신자가 청 황제라 하더라도 중국의 보고절차에 따라 조선국왕의 의사가 황제에게 ‘상달’(上達)되는 형식이었다. 이는 臣子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중국 사대관계에서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일 양국간 ‘국서’에 보이는 발신자 및 수신자의 대등성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교린국간에 주고받던 ‘교린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국서란 이렇듯 조선 국왕과 막부 쇼군이 직접 주고받는 왕복문서였기 때문에 이의 전달을 위해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던 것이며, 에도성(江戶城)의 ‘전명의’(傳命儀)에서 통신사가 막부 쇼군에게 국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사대문서의 경우, 조선국왕의 주문(奏文)은 청의 예부(禮部)를 통해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예부의 문서양식에 따라 조선측 주문의 내용을 다시 작성하는 제본(題本)이라는 보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선국왕의 주문은 첨부문서로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명의’처럼 문서 전달만을 위한 외교의례도 필요없었다.
셋째는, 통신사의 국서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일 양국의 교린관계란 조선 국왕과 막부의 쇼군이 서로 면대(面對)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대등한 외교상대로 여겨 직접 소통하는 외교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 일행이 막부로부터 회답문서를 받아올 때, 쇼군의 ‘외교 칭호’ 등 기재 내용에 의혹을 가질 경우, 통신사 일행은 일본 체류 중에 바로 막부측에 문제제기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통신사외교’를 의사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성이 높은 ‘직접 통교 루트’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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