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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성년자보호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모색을 위한 해석론적 고찰 = An Analytical Review for Seeking Possibility of Join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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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s aging population in the world as well as in the country is combining with the gradually increasing international movement. Thus, there was a rise in the necessity of providing protection in international situations as for a adult who is not in...

      Today's aging population in the world as well as in the country is combining with the gradually increasing international movement. Thus, there was a rise in the necessity of providing protection in international situations as for a adult who is not in a position to protect own interests due to the impairment or insufficiency of personal faculty. Accordingly, th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confirmed that the major consideration is a respect for the interests, dignity and autonomy of adults with recall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adult protection while avoiding conflicts between legal systems pertinent to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measures for the adult 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understands the foundation background and significance i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clearly suggests the purpose and application scope of the said Convention, and is addressing with dividing it into jurisdictional regulation, applicable law provis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regulations, cooperation regulation, general provisions, and final clauses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onvention. This is leading to putting into shape by analytically approaching the discussion process and the detailed contents for adult protection of having been progressed i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in the meantime.
      Aiming at acceding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to overhaul domestic laws to protect adults such as the Adult Guardianship Act. The applicabilit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ll remains in the relationship with non-contracting countries. Thus, the adjustme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ons related to adult guardianship should also be preceded. Our country is now considered to have been achieved some basic prerequisites under domestic law in order to discuss the acce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th regard to what will need to be discussed in general for our countr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join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in the future, first, the necessity of joining the Convention must be clearly recognized. A further in-depth research on the overall contents of the Convention needs to be preceded. In addition, the organic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s seen to be necessary with many existing conventions related to the adult guardianship including the said Convention. And a multilateral inquiry will have to be continued even as for the appearance of enactment in the domestic enforcement act and its major contents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is study is desired to likely become an opportunity of positively seeking its possibility so that our country can join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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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인구고령화는 점차 증가하는 국제적 이동과 결합하면서 개인능력의 장애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위치에 있지 못하는 성년자에 대하여 국제적 상...

      오늘날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인구고령화는 점차 증가하는 국제적 이동과 결합하면서 개인능력의 장애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위치에 있지 못하는 성년자에 대하여 국제적 상황에서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헤이그성년자보호협약은 성년자보호를 위한 조치의 관할권, 준거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 간의 충돌을 피하고, 성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성년자의 이익과 존엄성 및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주요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헤이그성년자보호협약의 성립배경 및 의의를 이해하고, 동 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며, 동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할권규정, 준거법규정, 승인 및 집행규정, 협력규정, 일반규정 및 최종조항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어온 성년자보호를 위한 논의과정과 상세한 내용을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하고 있다.
      헤이그성년자보호협약에의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성년자후견법과 같은 성년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비체약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국제사법의 적용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성년자후견에 관련된 국제사법규정의 조정도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의 가입 및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국내법상 기본적인 전제요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헤이그성년자보호협약에의 가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은 우선 동 협약에의 가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동 협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 협약을 비롯하여 성년자후견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협약들과의 유기적이고도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동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시행법의 제정여부 및 그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도 다각적인 탐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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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종진, "현대 국제사법" 한올출판사 2003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5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6

      6 조승현, "친족․상속" 신조사 2016

      7 신창선, "신국제사법" fides도서출판 2016

      8 이병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13 (13): 2006

      9 김문숙, "부양사건과 성년후견사건의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입법론"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147-217, 2013

      10 양형우, "민법의 세계" 피엔씨미디어 2019

      1 윤종진, "현대 국제사법" 한올출판사 2003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5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6

      6 조승현, "친족․상속" 신조사 2016

      7 신창선, "신국제사법" fides도서출판 2016

      8 이병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13 (13): 2006

      9 김문숙, "부양사건과 성년후견사건의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입법론"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147-217, 2013

      10 양형우, "민법의 세계" 피엔씨미디어 2019

      11 이병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589-644, 2013

      12 최흥섭, "국제사법의 현대적 흐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5

      13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6권)" 박영사 2019

      14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2권)" 박영사 2001

      15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1권)" 박영사 2001

      16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1998

      17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8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5

      19 김용한, "국제사법" 정일출판사 1998

      20 안춘수, "국제사법" 법문사 2017

      21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15

      22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14

      23 이종혁, "국제가사사건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한국국제사법학회 27 (27): 451-5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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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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