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거...
이 연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지위와 수급사업자의 지위 어느 하나
에 고정되지 않고, 개별 적인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양자의 위치가 결정되며, 따라서
각각의 지위에 상응하는 설문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
대상인 사업자를 보면, 수급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가 51.3%이었
으며, 원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는 33.8% 이었다.
원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설문은 하도급거래의 수직적 구조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나 발주자에 대한 불만사항의 조사 결과는 발주자의
우월한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또한 나아가 이후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였다.
수급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 설문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현황에 관한 설
문이 주를 이루었는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5%,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42.0%,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 45.7%, 하도급대금 증액 규정 위반 54.4%, 하
도급대금 조정 신청 거부 등 60.2%,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부당한 검사 64.7% 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위법 유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서, 이들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법집행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정
책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