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허용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개막되었다. 재외선거의 주체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각각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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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0.05
KCI등재
학술저널
531-5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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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허용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개막되었다. 재외선거의 주체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각각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허용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개막되었다. 재외선거의 주체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각각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함에 의해 복수국적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당연히 대한민국국적자이기에 선거권을 지닌다. 재외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의 일반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재외선거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권 침해가 되고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절차적 공정성``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재외선거에서 투표절차상 문제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재외선거제도에서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재외 선거권자에게 동일한 등록신청이나 신고의 반복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재외선거의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수시명부제가 아니라, ``준영구명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투표소 투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선거권의 용이한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banning ethnic Koreans overseas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t means that overseas Koreans will be allowed to vote. And it asked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restrictive codes in the election l...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banning ethnic Koreans overseas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t means that overseas Koreans will be allowed to vote. And it asked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restrictive codes in the election laws. The right to vote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right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right to vote holds more superior position than others and the restriction on the suffrage is justified only when there are obviously concrete and individual reasons for the restriction with the inevitable circumstances. Therefore, technical difficulties or others cannot justify the restriction. Overseas citizens should be admitted that he or she has a right to constitute a state organ as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February 2009, the revised Election Law including the system of overseas Koreans voting right was enacted.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o protect all overseas citizens` suffrage. First of all, a time limit to the application for an election is too short to register overseas citizen lists. Secondly, a time limit to the voting period is also too short to vote because, some countries is so large that citizens lived there cannot reach polling stations easily. Futhermore, the majority of overseas Koreans will have to travel several hours and some will have to cross borders two times to register and cast a ballot. And among 175 countries with a Korean popul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cognizes only 160 government buildings as polling stations. So the voting method is diversified such as postal voting, internet voting. Finally, election campaigning by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political groups or whose name indicates a certain candidate or political party is against the law, bu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monitor or punish them. For such reasons, the system of overseas Koreans voting right is more specifically considered to protect abroad citizens`s suffrage in practice.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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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진우,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197-228, 2008
5 김종갑, "재외국민선거 모의투표를 통해 본 제도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
6 방승주,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301-346, 2007
7 정극원, "재외국민 선거권부여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49-570, 2009
8 정상우, "국외부재자 선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91-220, 2007
9 小林直樹, "憲法講義 Ⅲ" 東京大學出版會 1961
10 E.-W. Böckenförde, "§ 22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HStR 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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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 Meyer, "Wahlsystem und Verfassungsordnung" 1973
12 v. Münch, "GG, 3. Aufl., Bd. 2" 38-, 1995
13 Chr. Lenz, "Die Wahlrechtsgleichheit und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21 : 337-, 1996
14 H. Meyer, "Demokratische Wahl und Wahlsystem, In HStR Ⅲ, 3.Aufl" 45-, 2005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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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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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