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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필수과목의 편제와 평가기준에 관한 소고 = ‘법문서 작성’ 과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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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8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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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이라는 교과과정을 지니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학사 외에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도 별도의 법률과목에 관한 ...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이라는 교과과정을 지니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학사 외에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도 별도의 법률과목에 관한 선행 이수 없이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실무 문서의 작성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법률이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 후 다시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일괄적으로 2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수학기간 내에서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모두 3년 이내에 완수하는 것은 시간적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최근 제2주기 평가기준을 발표하며, 법문서작성 과목에 있어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면서, 해석지침의 내용을 종래의 기준보다 강화하였다. 즉, 법문서 작성과목이 학생들이 제대로 실제 문건을 작성할 수 있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과목과 이론과목을 적절히 이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2주기 평가기준에서는 민사문건은 물론 형사문건까지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제2주기 평가기준이 법문서 작성 과목의 성격을 실무 연습 과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법문서 작성 과목은 3년이라는 학제 기간 중 1학기에 개설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2학기, 3학기, 4학기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실무수습 과정을 3학기 이후에 수행하고 있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문서 작성 과목을 실무 기초 과목으로 배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제2주기 평가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법학전문대학원이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통일된 법문서작성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서 법문서작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실무 ‘기초’ 과목인지 아니면 실무 ‘연습’ 과목인지 확실히 하여야 하며, 문건의 작성수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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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law schools offer three-year long post-graduate programs, which provide the same curriculum regardless of students" academic background. No prerequisite law papers are required for not only students with a Bachelor"s degree in Law, but also non...

      Korean law schools offer three-year long post-graduate programs, which provide the same curriculum regardless of students" academic background. No prerequisite law papers are required for not only students with a Bachelor"s degree in Law, but also non-law undergraduates. On the other hand, the Bar Exam focuses on testing the applicants" knowledge in legal principles, and successful candidates spend two years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o receive practicum only. This suggests that providing both legal principle education and practicum within three years poses time pressure to the Law schools.
      Nevertheless,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of Korean Bar Association recently announced a more stringent assessment guideline for their second evaluation period, by further subdividing assessment criteria for legal document writing courses. According to the Second Evaluation Guideline, students should undertake both theoretical papers and practicum to acquire basic grounding in writing legal documents in practice. It is mandatory to write criminal case documents as well as civil case documents. This indicates that the nature of legal document writing courses are considered as a practicum according to the new standard.
      However, the legal document writing courses are offered at different times in different law schools. Within the three-year time frame, some schools provide the course in the first semester, while others have it in the second, third or fourth semester. Moreover, many students are taking the practicum after their third semester, and the schools generally have the legal writing courses as fundamental practicum papers. This situation makes it impractical for the schools to satisfy the assessment guideline from the committee.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training in legal document writing across the schools, the assessment guideline should further elucidate what it plans to achieve from the courses. It should be clarified whether the committee is aiming to implement a practical "foundation building" course or a practical "review" course, while more details should be provided in regards to the level of writing it intends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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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문제의 소재
      •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현황
      •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필수과목과 ‘법문서 작성’ 과목의 평가기준
      • Ⅳ. ‘법문서 작성’ 과목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과 평가기준 사이의 괴리
      • 논문요지
      • Ⅰ. 문제의 소재
      •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현황
      •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필수과목과 ‘법문서 작성’ 과목의 평가기준
      • Ⅳ. ‘법문서 작성’ 과목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과 평가기준 사이의 괴리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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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선모,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1 : 67-86, 2014

      2 곽창신, "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일본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625-671, 2013

      3 양만식, "일본에서의 법조양성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법조양성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 법학연구소 39 (39): 469-494, 2015

      4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장수생 늘어나"

      5 박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한국법학원 151 : 301-354, 2015

      6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2014

      7 정재영,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4 (44): 123-142, 2013

      8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7 (47): 2006

      9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10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법과사회이론학회 (45) : 307-332, 2013

      1 남선모,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1 : 67-86, 2014

      2 곽창신, "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일본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625-671, 2013

      3 양만식, "일본에서의 법조양성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법조양성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 법학연구소 39 (39): 469-494, 2015

      4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장수생 늘어나"

      5 박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한국법학원 151 : 301-354, 2015

      6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2014

      7 정재영,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4 (44): 123-142, 2013

      8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7 (47): 2006

      9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10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법과사회이론학회 (45) : 307-332, 2013

      11 류병운,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3): 2014

      12 정봉진, "미국 로스쿨에서의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및 모의재판 과목의 교육" 법과사회이론학회 (38) : 289-327, 2010

      13 윤남근, "리걸클리닉 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의 의의, 현황 및 과제" 법학연구원 (57) : 127-168, 2010

      14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학연구소 18 (18): 337-361, 2013

      15 신평, "로스쿨 체제의 명암"

      16 천경훈, "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서울대와 도쿄대, 쿄토대의 비교" 56 (56): 2015

      17 "https://lawschool.yonsei.ac.kr/"

      18 "https://lawschool.jejunu.ac.kr/"

      19 "https://lawschool.jbnu.ac.kr/"

      20 "https://lawschool.chungbuk.ac.kr/"

      21 "http://www.moj.go.kr"

      22 "http://www.lsec.or.kr"

      23 "http://www.korealawschool.com/"

      24 "http://www.khls.ac.kr/"

      25 "http://www.hufs.ac.kr/"

      26 "http://sls.ac.kr/"

      27 "http://lawschool.yu.ac.kr/"

      28 "http://lawschool.wonkwang.ac.kr/"

      29 "http://lawschool.uos.ac.kr/"

      30 "http://lawschool.sogang.ac.kr/"

      31 "http://lawschool.konkuk.ac.kr/"

      32 "http://lawschool.knu.ac.kr/"

      33 "http://lawschool.jnu.ac.kr/"

      34 "http://lawschool.hanyang.ac.kr/"

      35 "http://lawschool.ajou.ac.kr/"

      36 "http://law.snu.ac.kr/"

      37 "http://law.pusan.ac.kr"

      38 "http://law.kangwon.ac.kr/"

      39 "http://law.ewha.ac.kr/"

      40 "http://law.cnu.ac.kr/"

      41 "http://law.cau.ac.kr/"

      42 "http://ils.inha.ac.kr/"

      43 "http://dals.donga.ac.kr"

      44 Rebecca Sewanee Trammell, "Technology and Legal Research: What Is Taught and What Is Used in the Practice of Law"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2015

      45 Suzanne Valdez Carey, "An Essay on the Evolution of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Its Impact on Student Trial Practice" 51 (51): 2003

      46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기 평가기준"

      47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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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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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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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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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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