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우리나라의 OECD자살률 통계는 OECD Health status-mortality에 1985년에 처음 등록되었고, 등록 첫 해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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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38
학술저널
449-4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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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우리나라의 OECD자살률 통계는 OECD Health status-mortality에 1985년에 처음 등록되었고, 등록 첫 해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0명 내외...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우리나라의 OECD자살률 통계는 OECD Health status-mortality에 1985년에 처음 등록되었고, 등록 첫 해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0명 내외였다. 그러나 1998년도를 기점으로 20명 내외로 증가하였고 2003년을 기준으로 다시 30명 내외로 증가하였다. 2006년 26.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3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써 2013년에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이 시작되었다. 응급실은 자살시도자가 자살시도 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의료기관이며 동시에 의사 및 정신건강관련 전문가가 자살시도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서 신체적 손상에 대한 처치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퇴원 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관련기관 등의 치료적 환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살재시도를 방지하여 자살률을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13년에 시작하여 전국 2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로 표준화된 수행방법이 없어, 각 병원마다 상이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사업의 효과성 향상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3년 사업 시작 이후 서울 소재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업 수행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기간 동안의 수행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시범사업기간의 수행결과와 본 사업 시작 후 수행결과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끝으로 본 사업이 시작된 후 내원한 자살시도자 가운데 사례관리전담요원과 대면 접촉이 일어난 92명을 대상으로 개입기록을 참고하여 개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 범주화한 후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주요결과 : 2013년 한 해 동안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로 응급의료센터에 총 314명이 내원하였다. 성비는 남성 123명(39.2%), 여성 191명(60.8%)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31명(909%), 20대 90명(28.7%), 30대 55명(17.5%), 40대 59명(18.8%), 50대 36명(11.5%), 60대 이상 43명(13.7%), 자살시도방법을 살펴보면 약물복용 56명(17.8%), 칼 등 무기로 손목 및 기타 신체자해 30명(9.6%), 목맴 9명(2.9%), 투신 3명(0.9%), 자살사고 31명(7.1%),이었다.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시도한 방법은 약물복용이었다. 그러나 목맴, 가스흡입, 투신과 간이 비교적 치명적인 방법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동안에 172명(54.8%)이 내원하였고, 이 가운데 84명(48.8%)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에 53명(63.1%)이 동의하였다. 사업 시작 후에는 142명(45.2%)이 내원하였고, 이 가운데 98명(69%)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에 67명(69.1%)가 동의하였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본 사업에 따른 사례관리서비스 이용은 44명(84.6%)이 동의하였다. 끝으로 응급의료센터 퇴원 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된 자살시도자는 39명(58%)이었다. 사업의 시작 전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입비율은 48%에서 69%로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사업 시작 후 사례관리전담요원이 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게 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진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에 동의한 비율은 63.1%에서 69.1%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응급의료센터에 상주했던 사례관리전담요원이 사업 전후로 동일하게 간호사,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시범사업기간과 비교하여, 개입의 질을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자살시도자에게 치료적 환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사업기간 동안의 개입기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면접촉의 제한, 사례관리자의 정규근무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1시로 확대 편성하였음에도 새벽과 주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사례관리자가 대면접촉을 할 수 없었으며 이들은 전체 자살시도자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였다. 둘째. 면담공간의 제한, 개방된 공간에서의 면담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으며 면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높은 중도거부율, 응급실 내원 당시 자살시도자 혹은 그의 가족구성원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에 동의한 후 퇴원하였더라도 퇴원 후에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은 본 사업의 핵심 목표이므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 원인분석 및 향후 대응반안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표준화된 개입 매뉴얼의 부재, 개입의 목표, 절차, 평가를 포함하는 매뉴얼이 없어 개입과정에 혼란이 있었다. 사례관리자가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사례관리자의 역할 및 개입절차, 평가지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계적인 연계, 사업의 목표와는 다른 형태의 개입 등이 이루어져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론 : 상술한 제한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근무여건의 개선, 면담의 효과성향상을 위하여 면담실을 마련하고, 대면접촉비율의 증가를 위하여 사례관리자를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례관리자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높은 중도거부율에 대한 분석, 퇴원 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는 평가가 어려우며, 따라서 퇴원 후에 어떠한 이유로 정신건강증지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표준화된 개입메뉴얼의 보급 및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표준화된 개입메뉴얼은 이직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사업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당위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평가지표 또한 본 사업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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