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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터넷과 자율규제 = Internet and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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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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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desirable plan of regulatory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 sees self-regulation as a self regulation by pure private sector. If we deem self-regulation same to co-regulation or confuse it with co-regulation, we cannot draw desirable function and role of co-regulation because meaning of self-regulation fades. From the threshold of such understanding, we have to tak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nto account; fast and wide expansion of reverse function, possibility to change of the nature of regulation, non face-to-face and anonymity, no limit of time and place, global standard. And autonomy must be emphasized because a number of users are always on the internet. Furthermore autonomy has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ternet from creation of internet to now. So, we should take a plan to promote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internet is also a kind of society like offline world. It’s reason why internet needs government regulation too. Here is the problem: how we can harmonize between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Basically, we should take a position to expand self-regul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self. Government can help self-regulatory institution or system operate legitimately and reasonably. Finally, desirable regulatory system would be cooperative co-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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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eals with desirable plan of regulatory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 sees self-regulation as a self regulation by pure private sector. If we deem self-regulation same to co-regulation or confuse it with co-regulation, we ...

      This paper deals with desirable plan of regulatory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 sees self-regulation as a self regulation by pure private sector. If we deem self-regulation same to co-regulation or confuse it with co-regulation, we cannot draw desirable function and role of co-regulation because meaning of self-regulation fades. From the threshold of such understanding, we have to tak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nto account; fast and wide expansion of reverse function, possibility to change of the nature of regulation, non face-to-face and anonymity, no limit of time and place, global standard. And autonomy must be emphasized because a number of users are always on the internet. Furthermore autonomy has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ternet from creation of internet to now. So, we should take a plan to promote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internet is also a kind of society like offline world. It’s reason why internet needs government regulation too. Here is the problem: how we can harmonize between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Basically, we should take a position to expand self-regul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self. Government can help self-regulatory institution or system operate legitimately and reasonably. Finally, desirable regulatory system would be cooperative co-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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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율규제를 공동규제와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자율규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인터넷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율규제 그 자체 및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결합된 공동규제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순수한 민간영역의 자율적·자발적인 규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인터넷의 속성으로서는 역기능 확산이 신속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규제의 성질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비대면성과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국경의 붕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율'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참여자의 참여가 확장·강화되고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1:1로 얽힌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국가나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방식보다 인터넷에 대하여 참여자의 자발적인 규제, 즉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E2E는 끝 단에 있는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완전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제한적인 신뢰를 보충해줄 수 있는 중간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인터넷 상의 자율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의 구축방향은 인터넷의 이상을 반영한 규율체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법익들이 꼭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익들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체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터넷의 이상들도 필요하다면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체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상의 규제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하이브리드(hybrid)형 규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축방향을 따르면서도,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이해,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는 규제체계, 자율적 규범의 정립과 강제 규범과의 조화, 정당성이 확보되는 규제 절차,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2차적 역할, 그리고 순수한 자율규제의 확대라는 점이 고루 조화되는 체계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규제체계로서는 협력적 공동규제체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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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율규제를 공동규제와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자율규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인터넷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율규제 그 자체 및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결합된 공동규제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순수한 민간영역의 자율적·자발적인 규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인터넷의 속성으로서는 역기능 확산이 신속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규제의 성질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비대면성과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국경의 붕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율'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참여자의 참여가 확장·강화되고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1:1로 얽힌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국가나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방식보다 인터넷에 대하여 참여자의 자발적인 규제, 즉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E2E는 끝 단에 있는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완전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제한적인 신뢰를 보충해줄 수 있는 중간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인터넷 상의 자율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의 구축방향은 인터넷의 이상을 반영한 규율체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법익들이 꼭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익들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체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터넷의 이상들도 필요하다면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체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상의 규제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하이브리드(hybrid)형 규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축방향을 따르면서도,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이해,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는 규제체계, 자율적 규범의 정립과 강제 규범과의 조화, 정당성이 확보되는 규제 절차,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2차적 역할, 그리고 순수한 자율규제의 확대라는 점이 고루 조화되는 체계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규제체계로서는 협력적 공동규제체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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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성락,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1 (21): 73-96, 2007

      2 이민창, "자율규제의 성공요인과 한계- 신문판매공정규약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3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9

      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2010

      5 최경진, "인터넷 상의 이익충돌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법의 모색, In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6 이해완, "인터넷 거버넌스와 그 참여자의 역할, In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7 Jeanne Pia Mifsud Bonnici, "Self-Regulation in Cyberspace" T·M·C·Asser Press 2008

      8 Jens Waltermann,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2000

      9 Jan Samoriski, "Issues in Cyberspace: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and society on the Internet frontier" Allyn & Bacon 2002

      10 Ofcom, "Identifying appropriate regulatory solutions: principles for analysing self- and co-regulation – Statement"

      1 최성락,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1 (21): 73-96, 2007

      2 이민창, "자율규제의 성공요인과 한계- 신문판매공정규약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3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9

      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2010

      5 최경진, "인터넷 상의 이익충돌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법의 모색, In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6 이해완, "인터넷 거버넌스와 그 참여자의 역할, In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7 Jeanne Pia Mifsud Bonnici, "Self-Regulation in Cyberspace" T·M·C·Asser Press 2008

      8 Jens Waltermann,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2000

      9 Jan Samoriski, "Issues in Cyberspace: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and society on the Internet frontier" Allyn & Bacon 2002

      10 Ofcom, "Identifying appropriate regulatory solutions: principles for analysing self- and co-regulation – Statement"

      11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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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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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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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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