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법행정절차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의 토대가 될 뿐만 아 니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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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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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사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의 보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담기관 ; 법원공무원의 해외 직무파견 ; Overseas citizens ; family registrations ; Act on the Registrations ; etc. of Family Relationship ;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 organization in exclusive charge of family registrations for overseas citizens ; overseas dispatch of cour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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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116(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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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법행정절차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의 토대가 될 뿐만 아 니라 가...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법행정절차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의 토대가 될 뿐만 아 니라 가족구성원으로서 지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재외국민은 시간적·장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관계등록에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수요는 절실한 상황인데, 현행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가 재외국 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재외국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260만 명 이상인 반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수는 전체가족관계등록 사건수의 0.62%에 불과하다는 통계 수치는 그 처리절차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보고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현행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리절차의 바람직한 개 선 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의 방향은 ‘전문가’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 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불필요한 절차 규제를 없애어 최대한 간소한 절차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두 가지 방법으로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가칭)의 설립과 ② 법원공무원의 해 외 직무파견 확대를 제안한다.첫 번째 방안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센터’는 재외공관 및 등록관서 업무담당자들의 대다수가 찬성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담기관의 한 형태이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중 재외국민 관련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 센터’를 설립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이 확보된 센터에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두 번째 방안인 ‘법원공무원의 해외 직무파견 확대’는 센터의 설립에도 불구하고아 있는 재외국민 보호의 빈틈을 가장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써 재외국민이 직접 법원공무원을 대면하여 가족관계등록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된 결과(등록사항별 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해진다.현재는 일본의 재외공관에만 법원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를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 는 미국과 중국 등에도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하다.외국에 나가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잘 와 닿지 않던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격(國格)이 뚜렷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느끼는 긍지와 애정은 얼핏 사소해보이는 국가의 배려와 관심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재외국민의 규모와 복잡해져 가는세계화 시대의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이 글에서 논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이 그 실현의 길로가는 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port,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verseas citizens protection’, proposes a couple of ways to enhance procedural rationality regarding family registration for overseas citizens.Overseas citizens, constrained by time and place, ...
This report,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verseas citizens protection’, proposes a couple of ways to enhance procedural rationality regarding family registration for overseas citizens.Overseas citizens, constrained by time and place, have practical difficulties in family registration despite their urgent requirements, but the current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s leave a lot to be desired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of overseas citizen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problems related to family registration procedures, based on a structural analysis of relevant laws and current data, was confirmed by a survey of relevant officials.This report makes the following proposal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First, a specialized organization called the ‘Overseas Citizens Family Registra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his organization would exclusively be in charge of family registrations for overseas citizens under the Seoul Family Court and have court officials with rich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conduct family registrations,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s, etc. of Family Relationship」. Second, overseas dispatch of court officials, now only implemented in Japan for diplomatic missions, should be expanded to US, China, etc. where many Korean citizens reside.This improvement might be able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accurate recordingsin family registers’ through a ‘speedy and efficient registr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due reporting by overseas citizens’.
목차 (Table of Contents)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