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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물계약 개념의 유래와 현행법상 요물계약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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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9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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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 가운데 과거 구민법 아래서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요물계약이던 것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전환시켰다. 최근 외국의 입법동향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향에 반해 다수...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 가운데 과거 구민법 아래서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요물계약이던 것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전환시켰다. 최근 외국의 입법동향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향에 반해 다수설과 판례는 대물변제와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본다. 요물계약설에서는 계약을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합의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해한다. 여기에는 채권계약 이외에도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해제권유보약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요물계약 개념의 시초인 로마 고전법에 따르면 계약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합의에 한정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요물계약설에 대해서는, 우선 요물계약으로 구성해야 할 법정책적인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로마법 상 요물계약을 둔 정책적 이유에 대한 탐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무상임치는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성립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情誼에 의해 쉽게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아주기로 약속할 수 있는데, 이런 약속에 기초하여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물변제와 계약금계약(또는 약정)의 경우에 요물계약이라는 구성이 불가피한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대물변제를 계약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그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채권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전통적인 계약 개념을 벗어나 채무변제라는 법률효과에 대한 합의까지 계약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계약의 현대적 경향에 거슬려 요물계약 및 그 예약이라는 복잡한 구성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계약금계약(또는 약정)을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으로 구성하면 해약 가능 여부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의 자의에 의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요컨대 낙성계약이 원칙이 된 현행법에서 요물계약이란 개념을 전통적인 맥락과 거리가 있는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계약의 본질이 합의인 이상 전통적인 채권계약의 의미 이외에 물권계약, 해제권유보약정, 채무변경계약 등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계약이란 용어를 넓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채권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까지 전통적으로 채권계약의 한 유형이었던 요물계약과 결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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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로마법상 요물계약
      • Ⅲ. 현행법상 요물계약설에 대한 비판
      • Ⅳ. 맺음말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로마법상 요물계약
      • Ⅲ. 현행법상 요물계약설에 대한 비판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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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호영,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회 (38) : 449-500, 2016

      2 양창수, "타인의 물건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한 책임" 2 : 1998

      3 곽윤직, "채권총론" 2002

      4 이은영, "채권총론" 1999

      5 김형배, "채권각론" 2001

      6 김상용, "채권각론" 2011

      7 곽윤직, "채권각론" 2000

      8 이은영, "채권각론" 2007

      9 김증한, "채권각론" 2006

      10 "채권 (7)" 1999

      1 송호영,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회 (38) : 449-500, 2016

      2 양창수, "타인의 물건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한 책임" 2 : 1998

      3 곽윤직, "채권총론" 2002

      4 이은영, "채권총론" 1999

      5 김형배, "채권각론" 2001

      6 김상용, "채권각론" 2011

      7 곽윤직, "채권각론" 2000

      8 이은영, "채권각론" 2007

      9 김증한, "채권각론" 2006

      10 "채권 (7)" 1999

      11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관계)개정요강안”의 검토" 법무부 2014

      12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5

      13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2

      14 지원림, "민법강의" 2014

      15 최병조,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의 규정적합성에 관한 管見-역사의 관성과 체계정합성 사이에서-" 35 (35): 1994

      16 곽윤직, "물권법" 2012

      17 이영준, "물권법" 1999

      18 양창수, "동산질권에 관한 약간의 문제: 민법학방법에 관한 의문제기를 겸하여" 7 : 1988

      19 곽윤직,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2 : 1992

      20 오종근,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약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167-188, 2011

      21 남효순, "계약금약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39 (39): 1998

      22 지원림, "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한국민사법학회 72 : 85-113, 2015

      23 일본법무성,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

      24 田井義信, "新物権·擔保物権法" 2005

      25 이종구, "契約金의 未支給 段階에서의 契約金契約과 主契約의 效力 等에 관하여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법학연구소 33 (33): 179-205, 2009

      26 潮見住男, "債權總論 2" 2001

      27 鈴木禄弥, "債權法講義" 1995

      28 民法債権法改正檢討委員會, "『註解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 IV 各種の契約 (1), 2009; V 各種の契約 (2), 2009;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概要付き)"

      29 Kaser, "Römisches Privatrecht" 2003

      30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 362-396" 2000

      31 Bamberger, "Kommentar zum BGB" 2003

      32 Behrends, "Institut und Prinzip, Bd. I" 2004

      33 Gernhuber, "Die Erfüllung und ihre Surrogate sowie das Erlöschen der Schuldverhältnisse aus anderen Gründen, Handbuch des Schuldrechts, Bd. 3" 1994

      34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Bd. I" 1971

      35 Byoung-Ho Jung, "Darlehensvalutierung im römischen Recht" Wallstein Verlag 2002

      36 Jauernig, "BGB Kommenta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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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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