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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 Legal Policy Directions fo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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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ventional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have been in progress since 1960s to solve residential problems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and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new since 2010 in terms of their definitio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plans. I got electricity. Now, citizen's interest in urban life is not jus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ating and living, but also demands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o transform the urban regeneration into a new deal that encompasses all areas of nature, environment, society, culture and economy. In particula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new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newal Act) attracted national attention in 2013.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some local governments have achieved significant levels of visible achievement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lso harvested. However, problems such as lack of institutional marginal resources that restrict the promotion of new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till large. As the Urban Renewal New Deal expands,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authority and autonomy. In addi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amps, such as SOEs and the private sector, must participate in the project. However, keep in mind that the Urban Renewal New Deal is not a panacea that can solve all urban problems.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the city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the futur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roject owners, namel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roject operators, and residents, are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is the budget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at can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is indispensable to the merger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in the immediate reality, the business agenda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the city reconstruction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has been well operated. In order to analyze and link properly, integrated and efficient operation of related budgets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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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tional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have been in progress since 1960s to solve residential problems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and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new since 2010 in terms o...

      Conventional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have been in progress since 1960s to solve residential problems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and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new since 2010 in terms of their definitio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plans. I got electricity. Now, citizen's interest in urban life is not jus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ating and living, but also demands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o transform the urban regeneration into a new deal that encompasses all areas of nature, environment, society, culture and economy. In particula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new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newal Act) attracted national attention in 2013.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some local governments have achieved significant levels of visible achievement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lso harvested. However, problems such as lack of institutional marginal resources that restrict the promotion of new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till large. As the Urban Renewal New Deal expands,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authority and autonomy. In addi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amps, such as SOEs and the private sector, must participate in the project. However, keep in mind that the Urban Renewal New Deal is not a panacea that can solve all urban problems.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the city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the futur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roject owners, namel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roject operators, and residents, are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is the budget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at can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is indispensable to the merger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in the immediate reality, the business agenda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the city reconstruction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has been well operated. In order to analyze and link properly, integrated and efficient operation of related budgets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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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문화•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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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문화•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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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문수,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2 김민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1-16, 2004

      3 康鉉浩, "재건축사업의 公共性 및 改善方案" 한국공법학회 30 (30): 17-17, 2002

      4 송혜승,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체계 및 사업 특성 변화에 관한연구: 삿포로시(札幌市)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1 (51): 127-151, 2016

      5 성중탁,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6 : 1-31, 2019

      6 성중탁, "도시정비사업의 법적쟁점과 해설" 집문당 2016

      7 정용주,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도시재생 법제의 개선방안" 주식회사 유신 2012

      8 성중탁,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최근 현황과 발전 과제" 법학연구원 31 (31): 41-80, 2019

      9 이우형, "도시재생적 관점에 따른 미국 지역사회개발지원시스템의 특성 연구 - 미국 지역개발공동회사(CDCs)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특성을 중심으로 -" 디자인융복합학회(구.한국인포디자인학회) 12 (12): 1-16, 2013

      10 서수정,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1 강문수,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2 김민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1-16, 2004

      3 康鉉浩, "재건축사업의 公共性 및 改善方案" 한국공법학회 30 (30): 17-17, 2002

      4 송혜승,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체계 및 사업 특성 변화에 관한연구: 삿포로시(札幌市)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1 (51): 127-151, 2016

      5 성중탁,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6 : 1-31, 2019

      6 성중탁, "도시정비사업의 법적쟁점과 해설" 집문당 2016

      7 정용주,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도시재생 법제의 개선방안" 주식회사 유신 2012

      8 성중탁,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최근 현황과 발전 과제" 법학연구원 31 (31): 41-80, 2019

      9 이우형, "도시재생적 관점에 따른 미국 지역사회개발지원시스템의 특성 연구 - 미국 지역개발공동회사(CDCs)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특성을 중심으로 -" 디자인융복합학회(구.한국인포디자인학회) 12 (12): 1-16, 2013

      10 서수정,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11 유재윤,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3

      12 이왕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국토연구원 2016

      13 서수정, "도시재생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14 진성만, "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한국국정관리학회 25 (25): 129-152, 2015

      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 국토교통부 2011

      16 김재광,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105-132, 2014

      17 강문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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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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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3 0.93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1 0.83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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