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등의 문제에 한정되어, 또한 의료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도 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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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25-15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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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등의 문제에 한정되어, 또한 의료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도 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분에 ...
국내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등의 문제에 한정되어, 또한 의료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도 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나 연구가 어 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행위를 벗어난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문제 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종래의 실정법상의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에 관한 것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게 되 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는 설명의무위반의 일반적인 판단구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장래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설명의무위반의 판단구조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A 설명내용의 성질, B 설명의무의 발생근거(설 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Ⅰ), C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설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Ⅱ), D 다른 대립되는 권리나 이익 과의 관계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A내지 C는 각각이 상호보완 또는 중첩 적으로 작용하여 설명의무의 존재를 기초지우거나 또는 그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A 내지 C의 모든 요소의 정도가 높지 않더라도 각 요소가 응집되어 설명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D의 요소는 설명의무의 성립을 부정 또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A내지 C의 요소와 대립하는 요소로서 병합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discussions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Korea have focused on scope of the explanation and the effect of liability violations in medical practice. Thus, these cases often go straight to the settlement stage because there have alread...
Most discussions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Korea have focused on scope of the explanation and the effect of liability violations in medical practice. Thus, these cases often go straight to the settlement stage becau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cases and studies about these issues. However, another issue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has emerged recently, namely that this liability is being applied in financial fields. The customary methods used in the medical field do not apply to this new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general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order to decide how violations of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would be handled in the financial field. Doing so will also provide possible solutions for any legal problems which could occur. Generally,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violations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are as follows: A- character of explanation contents, B- basis of liability of explanation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 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of the liability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I), D- relationship between rights or benefits which are in conflict.A and C are becoming a foundation; together they determine the scope of liability of explanation by overlapping and complementing each other. This means that each cohered factor can make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even though the factors are not high. On the other hand, D limits the scope of the liability or protects the establishment from the liability, and it opposites A and C.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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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경희,송영민,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그 비판적 고찰" 재산법연구 23 (3) : 229 ~ 259, 1999
5 김민규, "의사의 과실에 관한 민사법적 구성"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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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조근, "부동산매도인과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토지법학 21 : 43 ~ 6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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