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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긴급신고 공동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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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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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긴급신고 공동대응은 그간 긴급신고 대응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초기대응 과정의 부실과 중요성 부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위 제도는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 정」에 근거하며 2016년 10월 긴급신고 전화번호가 통합되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동대응 제도를 실시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기관 간의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면서 많 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파악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 간의 누적 자료와 2021년 2월 한달 간의 통계를 통해 경찰·소방·해경 간의 ‘긴급신고 공동대응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 간의 전체 신고건수 중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비율은 ‘소방’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021년 2월 한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 비율 역시 ‘소방’이 64.2%로 가장 높았다. 반면, 2월 한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에 가장 많이 대응하는 기관은 ‘경찰 (60.8%)’로 나타나서, 경찰이 자체 신고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긴급신고 공동대응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접수자의 자의적이고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한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방법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공동대응의 실질적 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 사건에 실제 출동하는 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자발적인 공동대응 자제 및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찰과 소방의 장비 및 기술 지원 등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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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신고 공동대응은 그간 긴급신고 대응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초기대응 과정의 부실과 중요성 부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위 제도는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

      긴급신고 공동대응은 그간 긴급신고 대응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초기대응 과정의 부실과 중요성 부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위 제도는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 정」에 근거하며 2016년 10월 긴급신고 전화번호가 통합되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동대응 제도를 실시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기관 간의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면서 많 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파악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 간의 누적 자료와 2021년 2월 한달 간의 통계를 통해 경찰·소방·해경 간의 ‘긴급신고 공동대응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 간의 전체 신고건수 중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비율은 ‘소방’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021년 2월 한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 비율 역시 ‘소방’이 64.2%로 가장 높았다. 반면, 2월 한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에 가장 많이 대응하는 기관은 ‘경찰 (60.8%)’로 나타나서, 경찰이 자체 신고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긴급신고 공동대응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접수자의 자의적이고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한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방법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공동대응의 실질적 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 사건에 실제 출동하는 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자발적인 공동대응 자제 및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찰과 소방의 장비 및 기술 지원 등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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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oint response to emergency reports has been newly created due to the poorness and importance of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caused by the wrong judgment of emergency report response agencies. The above system was implemented in October 2016 when emergency report phone numbers were integrated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ransferring Emergency Report Calls and Handling Joint Response」. However, fiv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joint response system was implemented, bu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institutions and conflicts arising from it. In order to identify such problems,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emergency reporting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Police, Fire and Coast Guard through accumulated data for five years from 2016 to 2021 and statistics for one month in February 2021. According to the analysis, among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c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Fire’ showed the highest rate of 3.5%. In addition, the ratio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a month in February 2021 was the highest at 64.2%. On the other hand, the largest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the month of February was ‘Police(60.8%)’, indicating that the police were handling a considerable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in addition to their own repor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n order to activat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system, the request method shall be improved to determin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request based on arbitrary and subjective judgment based on objective data, and the status and authority shall be strengthened to function as a practical tower for joint respon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uce voluntary restraint and cooperation by giving bold incentives to organizations that actually respond to the joint response request case, and efforts to strengthen organic cooperation such as equipment and technical support from ‘Police’ and ‘Fire’ are ver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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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 response to emergency reports has been newly created due to the poorness and importance of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caused by the wrong judgment of emergency report response agencies. The above system was implemented in October 2016 when eme...

      Joint response to emergency reports has been newly created due to the poorness and importance of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caused by the wrong judgment of emergency report response agencies. The above system was implemented in October 2016 when emergency report phone numbers were integrated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ransferring Emergency Report Calls and Handling Joint Response」. However, fiv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joint response system was implemented, bu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institutions and conflicts arising from it. In order to identify such problems,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emergency reporting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Police, Fire and Coast Guard through accumulated data for five years from 2016 to 2021 and statistics for one month in February 2021. According to the analysis, among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c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Fire’ showed the highest rate of 3.5%. In addition, the ratio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a month in February 2021 was the highest at 64.2%. On the other hand, the largest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the month of February was ‘Police(60.8%)’, indicating that the police were handling a considerable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in addition to their own repor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n order to activat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system, the request method shall be improved to determin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request based on arbitrary and subjective judgment based on objective data, and the status and authority shall be strengthened to function as a practical tower for joint respon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uce voluntary restraint and cooperation by giving bold incentives to organizations that actually respond to the joint response request case, and efforts to strengthen organic cooperation such as equipment and technical support from ‘Police’ and ‘Fire’ are ver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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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긴급신고 공동대응의 운영 현황
      • Ⅳ. 긴급신고 공동대응의 개선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긴급신고 공동대응의 운영 현황
      • Ⅳ. 긴급신고 공동대응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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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선, "해양경찰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해양경찰학회 9 (9): 339-372, 2019

      2 김진현,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사례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내 일개도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 34 (34): 121-126, 2020

      3 박종철, "긴급신고제도의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7 (7): 178-208, 2014

      4 연합뉴스, "긴급신고전화 통합했더니...공동대응시간 3분36초 단축됐다"

      5 디지털타임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6 아시아투데이, "긴급신고전화 통합, 재난·사고 공동대응 3분 36초 단축...골든타임 대처 능력 ↑"

      7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

      8 박종철, "긴급신고의 위치추적제도 운영 비교: 112 및 119신고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14 (14): 23-44, 2018

      9 우대식,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긴급구조를 위한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18 (18): 71-96, 2018

      10 박종철, "경찰긴급대응론" 박영사 2020

      1 김종선, "해양경찰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해양경찰학회 9 (9): 339-372, 2019

      2 김진현,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사례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내 일개도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 34 (34): 121-126, 2020

      3 박종철, "긴급신고제도의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7 (7): 178-208, 2014

      4 연합뉴스, "긴급신고전화 통합했더니...공동대응시간 3분36초 단축됐다"

      5 디지털타임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6 아시아투데이, "긴급신고전화 통합, 재난·사고 공동대응 3분 36초 단축...골든타임 대처 능력 ↑"

      7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

      8 박종철, "긴급신고의 위치추적제도 운영 비교: 112 및 119신고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14 (14): 23-44, 2018

      9 우대식,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긴급구조를 위한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18 (18): 71-96, 2018

      10 박종철, "경찰긴급대응론" 박영사 2020

      11 이강훈,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41) : 357-386, 2014

      12 행정안전부, "‘21. 2월 긴급신고 공동운영 현황"

      13 경찰청, "112·119 공동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

      14 황현락, "112 범죄신고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2 (12): 23-32, 2012

      15 노성훈,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경찰학연구소 11 (11): 9-3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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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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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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