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미국 헌법은 1787년 9월 17일에 제정되었고 그 후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조항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연방 법률의 성실한 집행자로 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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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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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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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55-1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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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미국 헌법은 1787년 9월 17일에 제정되었고 그 후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조항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연방 법률의 성실한 집행자로 서의 지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미국 헌법은 1787년 9월 17일에 제정되었고 그 후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조항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연방 법률의 성실한 집행자로 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워싱튼부터 현 트럼프 대통령까지 강력한 입법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국내문제 많이 아니라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실의 내부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연방관보를 등재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대통령의 입법권한에 속한 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절차적 통제는 대통령실에 소속된 관리예산실의 내부검토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에 의해서 다른 행정명령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행한 환경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많이 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행정명령은 원래는 연방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때에 따라는 일반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한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 원의 판결례가 Hawaii v. Trump 사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많은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령의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경제처분 및 명령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O.)과는 그 목적, 기능, 요건, 절차 등에서 거의 유사점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한다는 헌법상의 규정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법행위에 관한 문서 주의원칙에 충실히 지킨다면 관행상 이루지고 있는 비문서적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우리나라 관보를 통해서 공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국법 행위의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문서화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having separation of power provision,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17, 1787, and thereafter, no amendments were made to the provisions on the powers of the president. There is no provision of executive order in 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having separation of power provision,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17, 1787, and thereafter, no amendments were made to the provisions on the powers of the president. There is no provision of executive order in the U.S. Constitution. The President has issued many executive orders from the first President Washington to the incumbent President Trump. In particular, since his inauguration, Trump has issued executive orders not only on domestic issues but also on international issues. The President s executive order is very powerful in terms of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executive order is in effect with signed by the President after an internal review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executive order is published at the National Register. The executive order may be invalidated or revised by another president. President Trump has issued many executive orders to cancel the environmental-related executive orders issued by his predecessor Obama. Executive orders were originally thought to be effective only for federal agencies or officials, but in some cases were applied to the general public, making them subject to the federal court s judicial review. The Supreme Court reviewed President Trump s executive order in Hawaii v. Trump case. Unlike the US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gives the president many legislative powers. The President not only authorizes the Presidential Decree, but also authorizes the issuance of laws in force in case of an emergency.However, the emergency order, emergency economic disposition, and order of the President of Korea can be said to be a system that has little similarity in purpose, func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ith the US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Korean Constitution also has a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states that, in principle, the President s conduct in national law ought to be documented. If we faithfully adhere to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the President s direction to the public officers and the people shall be documented and promulgated in the National Gazette in Korea. It would be the first step to improve the President s accountabilit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어느 경찰행정법학자의 개강사
행정법학의 危機이냐, 행정법학의 委棄이냐?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교육과 연구자 양성의 측면에서
하자있는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절차법(APA)상 처분이유제시의무의 범위 * 납세고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