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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중심으로- = Protection of Criminal Defendant's Human Rights during Trial - Focusing on Criminal Defendant's Agreement to 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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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regarding the Agreement to Evidence, together with the Protocol in Question and Answer Form are the two major elements of the Trial based on Protocol. Recently, there have been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strict the ad...

      The system regarding the Agreement to Evidence, together with the Protocol in Question and Answer Form are the two major elements of the Trial based on Protocol. Recently, there have been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stri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erms of a protocol containing a statement of a suspect in which a prosecutor recorded to the equal level of the same in which a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recorded.
      Criminal defendant's Agreement to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is a disadvantageous procedural act allowing it to be used against him as evidence of guilt. Agreement to Evidence should be made by way of actively declaring one's intention regarding specific evidence submitted by a prosecutor, rather than a way that is implicit or simply without objections. To this end, the presiding judge must sufficiently explain the effect of the Agreement to Evidence beforehand. However, the current practice of trial is far from it. It is not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achiev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procedures and constitutional fair trial right to allow a criminal defendant to undertake a disadvantageous procedural act against himself without sufficient prior explanation and full understanding of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rosecutor.
      In order to attach importance to the actual meaning of criminal defendant's Agreement to Evidence and rectifying the practice of trial based on protoco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stitutionalizing sufficient prior explanation regarding the effect of Agreement to Evidence by a presiding judge. Criminal defendant's statement giving an opinion on whether or not to agree to evidence is subject to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statement on whether or not to approve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tocol regarding a documental evidence,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is also subject to the right to remain silent. Therefore, the most effective way is considered to enact the system of notifying the right to refuse Agreement of Evidence, taking into account the section 244-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ing the system of investigative agency giving notice of Right to Remain Silent. It is expected that substantially guaranteeing Agreement to Evidence through sufficient prior explanation will be an effective method to implement the ideology of achiev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procedures and constitutional fair trial right, preventing the harmful effect of the trial based 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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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증거동의제도는 문답식 조서와 함께 조서재판을 지탱하는 양대 요소이다. 최근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내...

      증거동의제도는 문답식 조서와 함께 조서재판을 지탱하는 양대 요소이다. 최근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피고인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는 자신에게 불리하기만 한 증거를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불이익한 소송행위이다. 증거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이의가 단순히 없다든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제출의 특정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적극적 의사 표명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증거동의의 효과 등에 대한 재판장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판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피고인이 검사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과 완전한 이해 없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기평등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갖는 실질적 의미를 중시하고 조서재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동의의 효과에 대한 재판장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증거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며, 판례에 의하더라도 증거서류에 대한 진정 성립의 인정 여부의 진술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제244의3 제1항에 규정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한 내용이 되는 증거동의거부권에 대한 고지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한 증거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은, 조서재판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무기평등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유효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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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기석, "형사절차의 이념 - 실체진실주의의 허구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2 (32): 177-19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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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재평,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와 철회가능 여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3685 판결 -" 법조협회 68 (68): 856-884, 2019

      6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재검토" 법조협회 54 (54): 68-9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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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13

      9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1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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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재평,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와 철회가능 여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3685 판결 -" 법조협회 68 (68): 856-88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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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19

      13 김성돈,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한국형사법학회 28 (28): 3-4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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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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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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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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