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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와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개선방안 = Relationship between Urban Renewal Act and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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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3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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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erson acquires the right to rights upon birth, grows, ages, and dies. Like humans,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can lead to aging over time through growth. People cannot be reactivated at the modern medical level, but there is a fundamental questi...

      A person acquires the right to rights upon birth, grows, ages, and dies. Like humans,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can lead to aging over time through growth. People cannot be reactivated at the modern medical level, but there is a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cities can be reactivated. In particular, as the population in the city increased rapidly, the expansion policy of the city rather than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city caused the aging and decline of the city center, an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gain, the existing houses are being demolished and new houses are being supplied. In other words, the main focus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was to improve the new housing supply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poor dwellings through a full-scale demolition system.
      As the re-establishment of urban readjustment projects took place in Korea in the 2000s, the new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became an issue and many research and related laws were enacted. This led to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the city, the decline of the old city center, which had been the cradle of history and tradition, and the identity of the city was obscured by the surging demand for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bottom-up manner, in which local residents who know the situation of the area best participate, as it is human and suitable for those who live in the space of the city.
      Urban regeneration should address polariz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s and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revising th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ature, scale and circumstances of the provinces. In other words, the need for the creation of various types of dwellings, such as planning to make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manag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Urban Renewal Projects Act and the harmonized interpretation dir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to find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Urban Regeneration Act, and to present solutions through legislation on the Urban Regene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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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성장하고 늙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 성장기를 거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된 도시가 될 수 있다. ...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성장하고 늙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 성장기를 거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된 도시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도시와는 다르게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의학 수준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도시는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내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보다 도시의 팽창우선정책으로 인해 도심부의 노후화와 쇠퇴를 야기했고, 다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즉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전면철거방식을 통해서 노후불량주거지의 새로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슈가 되어 많은 연구와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이는 고도성장기에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의해 추진된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개발사업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하고, 역사와 전통의 산실이었던 구도심의 쇠퇴를 가져왔고, 도시의 정체성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도시재생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도시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적합한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은 지방의 성격과 규모, 사정 등을 감안한 제도 수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주거환경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조성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기존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과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조화로운 법률간 해석 방향을 검토하고, 「도시재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으며, 도시재생법」에 대한 입법론을 통해 해결방안의 제시하는 것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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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은, "「도시재생특별법」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2 염철호,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접점으로서의 주거복지" 56 (56): 2012

      3 배웅규, "주거지 재생: 뉴타운 그리고 휴먼타운" (354) : 2011

      4 성중탁,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한국법정책학회 19 (19): 441-469, 2019

      5 도시재생사업단,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한울 2012

      6 이정형,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수법으로서 입체도시계획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8 (18): 35-50, 2017

      7 정용주,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도시재생 법제의 개선방안" (19) : 2012

      8 윤재윤,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2013

      9 조명래,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검토-재생 방법론의 관점에서-" 56 : 2015

      10 박소영, "도시재생사업재정지원체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 이영은, "「도시재생특별법」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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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중탁,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한국법정책학회 19 (19): 441-469, 2019

      5 도시재생사업단,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한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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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명래,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검토-재생 방법론의 관점에서-" 56 : 2015

      10 박소영, "도시재생사업재정지원체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1 정성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연구 -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17 (17): 31-39, 2015

      12 진성만, "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한국국정관리학회 25 (25): 129-152, 2015

      13 이재삼,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된 문제점 및 효율성 제고방안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31-61, 2017

      14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1-24, 2011

      15 김범철, "도시재생과 주택임차인의 보호방안" 한국토지법학회 35 (35): 29-64, 2019

      16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2011

      17 김재광,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105-132, 2014

      18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0년사" 2010

      19 국토연구원,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2009

      20 이지현,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9 (29): 35-61, 2016

      21 아난 카담비, "Civic Engagement and Sustainable C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Cities in the United States" 서울연구원 11 (11): 227-243, 2010

      22 이주형, "21세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보성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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