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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사법부와 연방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헌법 및 법제적 고찰 ―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 A Constitutional and Legal Institutio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Federal Courts and the Federal Government — Implications for the Independence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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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ederal Judiciary was first established in 1789, but at that time it was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 courts, as there were no administrative bodies, not to mention independent government offices throughout the judiciary. The judicial administr...

      The Federal Judiciary was first established in 1789, but at that time it was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 courts, as there were no administrative bodies, not to mention independent government offices throughout the judiciary. The judicial administration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budget was also set up as part of the Ministry's budget. In short,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judiciary in response to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Then William Taft, who served as the 2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ersuaded Congress to form a national Supreme Court by winning the post of the 10th Chief Justice in 1921 and built an independent Supreme Court building to become the current judiciary.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was created by the 11th Chief Justice Evans Hughes, who felt the need to fill the Supreme Court's parliament in 1931 after the Supreme Court tried to persuade President Roosevelt's New Deal.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ourt administration officially ended the Justice Ministry's involvement in judicial administration. Founded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Act of 1939,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created and which have been in charge of court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the Federal Judicial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in 1967. The authority of the Federal Court of Appeals was then extended, and in the steps of the Federal Appeals Court, an administrative body called Judicial Circuit Council was established. It was nearly 20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at it began to establish its current judiciary statu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f the U.S. federal judicial administration can g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to guarantee judicial independence, the judiciary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exercise independent judicial power such as independent budgeting and rule-making, such as the Federal Judicial Conference. Historicall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creation of the Federal Judicial Conference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ame from a fierce fight against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democratic legitimacy and credibility. Next, the executive powers of the U.S. judiciary are divided by stages. The Federal Judicial Conference decides major policies and budgets related to the judiciary as a whole, but without directly engaging in specific implementation, the chief of each level of court has the authority to appoint employees and conduct budgets on his own. More specifically, the federal court administration distributes only the total amount of each court's budget, while the chief justice carries out budget items within his or her allotted scope, and has the right to select employees and personnel. In addition, the U.S. federal jurisdiction is based on a U.S.-specific federal system, and it should be noted that all federal judg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ough long-term experience, and once appointed, by one court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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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787년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1789년 미국 연방사법부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당시는 독립적인 청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개별적인 법원...

      1787년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1789년 미국 연방사법부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당시는 독립적인 청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개별적인 법원의 집합체에 불과하였다. 사법행정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예산도 법무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었다. 한마디로 입법부, 행정부에 대응하여 사법부라고 부를만한 실체가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을 역임한 윌리엄 태프트가 1921년 제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 후 의회를 설득하여 전국적인 연방사법회의를 창설하고, 독립적인 대법원 청사를 건축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사법부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들을 연이어 내놓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연방대법원 충원계획의 대상이 될 위기를 경험한 제11대 대법원장 휴즈가 행정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를 설득함으로써 1939년 연방법원행정처는 비로소 만들어졌다. 독립적인 연방법원행정처의 설립으로 비로소 법무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여가 공식적으로나마 끝나게 된 것이다. 1939년 연방법원행정처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 및 조직은 1967년에 설립된 연방사법센터와 함께 미국 연방법원의 법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연방사법회의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연방항소법원의 단계에서도 각 연방항소법원마다 순회항소구 법원회의라는 행정처가 설립되었다. 연방헌법 제정 후 200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재의 사법부 위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방사법행정권에 대한 비교 헌법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다. 우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방사법회의와 같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적인 예산편성, 규칙제정 등 독립적인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미국 연방사법회의와 연방법원행정처의 창설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 사법부의 행정 권한은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사법회의는 사법부 전체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예산안을 결정하나, 직접 구체적 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각급 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직원 인사, 예산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즉, 연방법원행정처에서 법원별 예산총액만을 분배하고 법원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항목을 스스로 집행하며, 법원별로 직원 선발 및 인사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연방사법권은 미국 특유의 연방제도에 근거하고 있고, 모든 연방판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법조인 중에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번 임명되면 한 법원에서 종신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인적 독립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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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 "헌법재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2 존 폴 스티븐스,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출판 반니 2013

      3 강한승, "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 사법행정"

      4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16 (16): 195-232, 2005

      5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2 (22): 1-28, 2011

      6 이인호, "사법개혁안으로서 사법평의회 방안의 위험성과 그 대안" 한국공법학회 46 (46): 117-143, 2017

      7 장영수, "사법개혁,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의 사이에서" 유럽헌법학회 (24) : 263-290, 2017

      8 황도수, "사법개혁 - 우리나라와 독일의 최고법원 비교 고찰 -" 대한변호사협회 (411) : 34-66, 2010

      9 이국운,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법학연구소 11 (11): 119-145, 2009

      10 임지봉, "미국헌법과 행정권" 미국헌법학회 18 (18): 187-218, 2007

      1 국회, "헌법재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2 존 폴 스티븐스,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출판 반니 2013

      3 강한승, "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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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2 (22): 1-28, 2011

      6 이인호, "사법개혁안으로서 사법평의회 방안의 위험성과 그 대안" 한국공법학회 46 (46): 117-14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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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임지봉, "미국헌법과 행정권" 미국헌법학회 18 (18): 187-218, 2007

      11 이우영, "미국의 연방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411) : 6-33, 2010

      12 유은정, "미국연방대법원, 사법심사 그리고 국민" 비교법학연구소 36 : 309-348, 2012

      13 이상경,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경제적 자유권과의 관계 및 함의" 한국헌법학회 19 (19): 301-330, 2013

      14 이헌환,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법학연구소 11 (11): 87-118, 2009

      15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토론회 자료집"

      16 김병록, "美國의 法院組織法과 司法府의 獨立" 미국헌법학회 22 (22): 59-86, 2011

      17 임지봉, "美國憲法上 司法權 關聯 規定의 構造와 內容" 미국헌법학회 16 (16): 297-336, 2005

      18 Stephen B. Burbank, "What Do We Mean By “Judicial Independence”?" 64 (6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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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tephen B. Burbank, "Judicial Independence, Judicial Accountability, and Interbranch Relations" 95 (95): 2007

      23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5

      24 John E. Nowak, "Constitutional Law" West Group 2000

      25 Law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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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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