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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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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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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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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a period that made the biggest difference on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from 1999 when <The Law on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 was enacted. Especially, it was the period of President Roh’s five-year tenure called Participation Government (2003-2008).
      This paper illustrates distinct phenomena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 Three major agents of the system are President Roh,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and Archives Management Bureau 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y sometimes competed with themselves for initiatives of policy, but they us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s on records management.
      The first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on Government (below PG)’s records management is that it implemented governance actively. That is, it tried to listen carefully to all opinions of interest organization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and enacted laws based on those. The PG not only listened to civic groups, but also created two professional groups called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Expert Committee and Innovation Decentralization Assessment Committee. Those two groups enacted <The Road Map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Another remarkable feature is a nomination of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at public institutions. In 2005, PG created Archival Research Positions among research public officials and appointed experts in the field of Archival Research History at central department. With the process, the government tried to provid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o improve specialty of records management. Since then,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were employed not only at local governments but also at private archival institutions. It has allowed of entering a new phase in employing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also legislated <The Law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completely revised) <The Law on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It led to a beginning of developing records management in Republic of Korea. <The Law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was revised thoroughly for the e-Government period and <The Law on Presidential Archive Management> was established as a foundation for managing presidential records.
      An establishing process of a country’s records management system describes the degree of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Following governments should supplement PG’s shortcomings and carry out ‘New Governance Records Management System’. Principal subjects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should include not only a government but also civic groups, local governments, small businesses, and academic professionals. The object of records management also needs to be democratic by recording not only the plans and enforcements of a task but also influences and results of a task. The way of archiving ought to be discussed by all related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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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a period that made the biggest difference on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from 1999 when <The Law on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 was enacted. Especially, ...

      Sinc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a period that made the biggest difference on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from 1999 when <The Law on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 was enacted. Especially, it was the period of President Roh’s five-year tenure called Participation Government (2003-2008).
      This paper illustrates distinct phenomena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 Three major agents of the system are President Roh,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and Archives Management Bureau 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y sometimes competed with themselves for initiatives of policy, but they us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s on records management.
      The first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on Government (below PG)’s records management is that it implemented governance actively. That is, it tried to listen carefully to all opinions of interest organization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and enacted laws based on those. The PG not only listened to civic groups, but also created two professional groups called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Expert Committee and Innovation Decentralization Assessment Committee. Those two groups enacted <The Road Map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Another remarkable feature is a nomination of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at public institutions. In 2005, PG created Archival Research Positions among research public officials and appointed experts in the field of Archival Research History at central department. With the process, the government tried to provid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o improve specialty of records management. Since then,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were employed not only at local governments but also at private archival institutions. It has allowed of entering a new phase in employing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also legislated <The Law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completely revised) <The Law on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It led to a beginning of developing records management in Republic of Korea. <The Law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was revised thoroughly for the e-Government period and <The Law on Presidential Archive Management> was established as a foundation for managing presidential records.
      An establishing process of a country’s records management system describes the degree of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Following governments should supplement PG’s shortcomings and carry out ‘New Governance Records Management System’. Principal subjects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should include not only a government but also civic groups, local governments, small businesses, and academic professionals. The object of records management also needs to be democratic by recording not only the plans and enforcements of a task but also influences and results of a task. The way of archiving ought to be discussed by all related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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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삼,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1

      2 오항녕,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기록학회 (11호) : 15-40, 2005

      3 이영학, "한국근현대사와 국가기록물 관리" 한국기록학회 6 : 2002

      4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2003

      5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13호) : 3-40, 2006

      6 서혜란,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 9 (9): 189-214, 2009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In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7" 2008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In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7" 2005

      9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기록관리혁신" 2007

      10 지수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한국기록학회 (21) : 247-281, 2009

      1 조영삼,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1

      2 오항녕,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기록학회 (11호) : 15-40, 2005

      3 이영학, "한국근현대사와 국가기록물 관리" 한국기록학회 6 : 2002

      4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2003

      5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13호) : 3-40, 2006

      6 서혜란,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 9 (9): 189-214, 2009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In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7" 2008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In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7" 2005

      9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기록관리혁신" 2007

      10 지수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한국기록학회 (21) : 247-281, 2009

      11 이소연, "전자기록의 속성에 기반한 기록관리의 과제" 18 : 2008

      12 이소연, "전자기록 관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학회 (21) : 355-383, 2009

      13 곽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한국기록학회 (22) : 3-35, 2009

      14 설문원,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반한 역사 컨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 17 (17): 115-136, 2006

      15 이상민,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한국기록학회 (18) : 281-315, 2008

      16 이상민,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 제도의 성립과 발전" 10 : 1999

      17 조민지, "미국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20) : 213-256, 2009

      18 이상민,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 방향" 1 (1): 2001

      19 조영삼, "대통령기록관리체제의 형성과 쟁점, In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한신대 출판부 2008

      20 이영학,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소 (33) : 393-426, 2009

      21 조영삼,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한국기록학회 (21) : 283-322, 2009

      22 김익한,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한국기록학회 (15호) : 67-93, 2007

      23 이승일, "기록의 역사 :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 도서출판 혜안 2011

      2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의 없으면, 정부도 없다-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이해하기" 2005

      25 이승일,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한국기록학회 (18) : 37-89, 2008

      26 김재순, "기록물관리법 제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과 조정" 12 : 1999

      27 김재순, "기록물관리법 시행현황과 정책방향" 13 : 2000

      28 이영학,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한국기록학회 (21) : 323-353, 2009

      29 김익한, "기록관리혁신의 과제와 전망 ­거버넌스 기록관리" 한국기록학회 (11호) : 3-14, 2005

      30 송병호,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21 : 2009

      31 김익한,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21 : 2009

      32 이영학,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 9 (9): 215-231, 2009

      33 이승휘,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한국기록학회 (18) : 257-280, 2008

      34 김유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 8 (8): 5-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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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chival Studies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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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4 1.76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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