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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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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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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already been 30 years since Republic of Korea began to use foreigners in the 3D industries in which Korean people are reluctant to work. Nevertheless, Republic of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t has already been 30 years since Republic of Korea began to use foreigners in the 3D industries in which Korean people are reluctant to work. Nevertheless, Republic of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degrade the quality of life that they have and expose them to crim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endeavo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declared that it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by stipulating the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realize such obligation,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a number of treaties that treat foreigners equally and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ers, and joined the UN organization. Nevertheless, in reality, foreign workers who work in Korea with long-term willingness to work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Korean people and are not guaranteed for their right to li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as follow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f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treaties that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should act actively and specifically to implement them.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suggested that by establishing No. 5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o that the foreign workers who do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can apply for lease on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foreigners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of E-7-4(skilled workers), F-2(residents), and F-5(permanent residents) who are expected to live in the long ter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adequate levels of housing facilities by force, Article 22-2(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f an employer intends to employ foreign workers, he or she must provide appropriate dormitories, and that the facility standards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create a new type of rental housing called “rental housing for foreign workers” by revising the Special Act on Public Rental Housing to protect the family right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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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이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의 관심...

      대한민국이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들이 가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범죄에 노출되게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과 외국인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선언한다. 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을 비준하거나 UN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기간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차별하여 대우하거나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대한민국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임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게 하여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E-7-4(숙련기능인력),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시설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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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희선, "현행 헌법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255-291, 201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691-, 2015

      4 "헌법재판소 2011. 09. 29. 2007헌마1083 등"

      5 "헌법재판소 2011. 09. 29. 2007헌마1083"

      6 "헌법재판소 2007. 08. 30.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결정"

      7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8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120"

      9 "헌법재판소 1991. 07. 22. 89헌거106결정"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1 임희선, "현행 헌법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255-291, 201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69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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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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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하성규, "주거복지의 시대적 과제와 당위성" 한국도시문제연구소 (91) : 2011

      13 하성규, "주거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2001

      14 최성수, "제주의 소리"

      15 국가인권위원회,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16

      16 권용우,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에 관한 회고" 51 (51): 2016

      17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1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90호"

      19 "인종차별철폐조약, 제17‧18차‧19차 국가보고서" 2017

      20 이경숙, "이주민도 한국에 산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35) : 2010

      21 김사강,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18

      22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3 유선경,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현안은 직장내 민주주의와 주거복지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2018

      24 공수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9) : 2011

      25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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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하성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14 (14): 159-18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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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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