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Ways to Address the Legal Problems of the Mortgage Registration Claim Rights by Contractor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0105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ivil Code Section 666,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ask for the creation of mortgage on the completed building to the building clients to get the payment of the work after they complete the work. The contractors may work on various types of buildings including apartments, villas, and houses. As a consequence, payments of work take a variety in terms of amounts and conditions.
      In ordinary building constructions, the building client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permission, business programs, financing, building inspection,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etc. The contractor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construction buildings after signing the contracts with the building clients and then get the payment of work from them.
      Since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cess not only takes a considerably long time but also costs hugh amount of money, the contractors may face a risk of disaster if they cannot get the payment of work. To protect the contractor from this kind of risk, a legal system that secures the payment of work is in need.
      One of the legal systems is our Civil Code Section 666 which describes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o claim the mortgage creation. However, the building contractors usually face many difficulties in exercising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in a limited way since it may bring conflicts with other provisions including the fraudulent act, the lien holder, the action of building client to transfer the ownership to the third person after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constructed building and competition on rights with other creditors. To help the contractors exercise their rights for the payment of work in a better way, our Civil Code Section 666 needs to be revised. As an alternative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his study suggests an enactment of provision of the fixed mortgage as described in Swiss law system which allows the building contractors to independently ask the court to set the fixed mortgage within 3 months after completion of the building work.
      The registration system on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allowing mortgage creation on them should be adopted. This way,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get the payment of work by selling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even when the building clients get bankrup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번역하기

      Under the Civil Code Section 666,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ask for the creation of mortgage on the completed building to the building clients to get the payment of the work after they complete the work. The contractors may work on va...

      Under the Civil Code Section 666,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ask for the creation of mortgage on the completed building to the building clients to get the payment of the work after they complete the work. The contractors may work on various types of buildings including apartments, villas, and houses. As a consequence, payments of work take a variety in terms of amounts and conditions.
      In ordinary building constructions, the building client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permission, business programs, financing, building inspection,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etc. The contractor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construction buildings after signing the contracts with the building clients and then get the payment of work from them.
      Since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cess not only takes a considerably long time but also costs hugh amount of money, the contractors may face a risk of disaster if they cannot get the payment of work. To protect the contractor from this kind of risk, a legal system that secures the payment of work is in need.
      One of the legal systems is our Civil Code Section 666 which describes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o claim the mortgage creation. However, the building contractors usually face many difficulties in exercising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in a limited way since it may bring conflicts with other provisions including the fraudulent act, the lien holder, the action of building client to transfer the ownership to the third person after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constructed building and competition on rights with other creditors. To help the contractors exercise their rights for the payment of work in a better way, our Civil Code Section 666 needs to be revised. As an alternative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his study suggests an enactment of provision of the fixed mortgage as described in Swiss law system which allows the building contractors to independently ask the court to set the fixed mortgage within 3 months after completion of the building work.
      The registration system on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allowing mortgage creation on them should be adopted. This way,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get the payment of work by selling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even when the building clients get bankrup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이 완공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그 규모가 빌딩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같이 대규모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빌라, 주택 건설 등과 같이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의 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소액에 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경제적 가액이 다양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보통 건설공사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건축허가, 자금수급,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계획하고, 수행주체는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공사기간도 비교적 길고, 공사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주거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민법 제6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9등기)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도 수급인이 이러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해행위 취소, 유치권, 도급인의 완성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제3자에의 소유권 이전행위,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 경합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의 건물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회수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위스 민법상의 법정저당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수급인이 단독으로 법정저당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건축 중인 건물에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건축 중의 건물에 대하여도 그 처분방안을 마련하여 건축 중에 도급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 중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수급인이 건축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번역하기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이 완공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이 완공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그 규모가 빌딩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같이 대규모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빌라, 주택 건설 등과 같이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의 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소액에 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경제적 가액이 다양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보통 건설공사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건축허가, 자금수급,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계획하고, 수행주체는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공사기간도 비교적 길고, 공사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주거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민법 제6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9등기)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도 수급인이 이러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해행위 취소, 유치권, 도급인의 완성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제3자에의 소유권 이전행위,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 경합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의 건물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회수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위스 민법상의 법정저당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수급인이 단독으로 법정저당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건축 중인 건물에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건축 중의 건물에 대하여도 그 처분방안을 마련하여 건축 중에 도급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 중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수급인이 건축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2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9 (49): 189-239, 2010

      3 김병진,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 건축 중인 건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5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6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51-386, 2007

      7 김성수,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선취특권)의 입법이유" 한국민사법학회 60 : 537-590, 2012

      8 이지은, "일반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 프랑스법상 우선특권(Privilèges)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9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8 : 97-142, 2013

      10 이상태, "완성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97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2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9 (49): 189-239, 2010

      3 김병진,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 건축 중인 건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5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6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51-386, 2007

      7 김성수,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선취특권)의 입법이유" 한국민사법학회 60 : 537-590, 2012

      8 이지은, "일반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 프랑스법상 우선특권(Privilèges)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9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8 : 97-142, 2013

      10 이상태, "완성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97

      11 김동훈,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15) : 1997

      12 법무법인 해마루,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박영율출판사 2004

      13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8)" 박영사 2009

      14 이항년, "민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15 송덕수, "민법강의(하)" 박영사 2007

      16 이종구, "미국의 주법상의 건축공사 우선특권(Construction Lien)과 부동산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583-626, 2012

      17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8

      18 홍광식, "건축중 건물에 대한 제3자의 공사와 소유권귀속" 세종문화사 8 : 1998

      19 김인유,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 32 (32): 7-40, 2010

      20 강동윤, "抵當權과 關聯한 留置權의 效力"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21 荒井八太郞, "建築請負契約論" 勤草書房 1967

      22 松田安正, "不動産工事の先取特權につぃて" 66 (66):

      23 執行秀幸, "不動産工事の先取特權, In 擔保制度の現代的展開" 日本評論社 2006

      24 Charles J, Jacobus, "Texas real estate law"

      25 Grant S. Nelson, "Real Estate Finance Law 186" WestGroup 2002

      26 Klaus Wilhelm Slapnicar, "Neue Sicherheit für den Handwerker" NJW 1993

      27 "MünchKommBGB/bUSCHE, 6"

      28 Zobl,Dieter, "Das Bauhandwerkerpfandrecht,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ZSR Ⅱ"

      29 Schumacher, Rainer, "Das Bauhandwerkerpfandrecht, 2" Zürich 1982

      30 이동명, "90년대 물권법 판례회고" 민사판례연구회 22 : 2000

      31 장성원, "2011년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사 799-,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