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보험회사 보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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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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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1-15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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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보험회사 보유자산...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보험회사 보유자산에 부실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중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범자가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금융규제법규의 특성상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청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 할 때 그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해왔다. 최근 확정된 본건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 및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i) ‘용역거래’의 규제 대상 포섭 여부, (ii) 통상적 동산의 ‘자산’ 해당 여부, (iii)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시사점을 준 판결로서 의미가 깊다. 먼저, 대상판결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할 때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는 규제 대상인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바,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거래를 ‘자산의 매매’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을 벗어난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또한 처분대상 거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상가격’, 즉,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사적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역시 타당한 판결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부업무위탁이나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보험서비스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거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향후 해당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점을 주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ts major shareholders are private transaction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the Insurance Business Law(“IBL”) places restrictions on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ts major shareholders are private transaction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the Insurance Business Law(“IBL”) places restrictions on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the major shareholders in order to protect the assets held by insurance companies from the major shareholders’ undue influence. Among those, Article 111 (1) 2 of the IBL sets forth that an insurance company shall not transfer its assets to its major shareholder(s) without compensation, nor trade assets with its major shareholder(s) on terms clearly unfavorable to the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able to know the prohibited and permitted acts under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for legal stability. But when the financial authorities interprets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rather broad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re has been difficulties to decide the limit of such interpretation for the lack of relevant court cases and in-depth studies. In this regard, recent Seoul High Court’s ruling(“the Ruling”) addressed many issu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such as (i) whether a service transaction also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trade of assets”, (iii) whether “assets” include ordinary movable property as well, and (iii) what’s the standard to decide “clearly unfavorable terms.” Most importantly, the Ruling found that IT service agreement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does not fall under the trading of assets since such interpretation exceeds the literal meaning of “trading of assets”, and how the wording is structur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Laws serving as the basi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overly extended or inferred in a direction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of administrative actions.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whether the transaction in question is made under clearly unfavorable terms for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judged based on arm’s length prices, that is, transaction prices that would have been formed if they were independent in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bear the burden of proof as to the reasonable calculation of arm’s length prices. Otherwise insurance companies might be subject to arbitrary decision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his study analyses the facts and findings of the Ruling, and its implications on futur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두남 2015
2 금융위원회, "제재내용 공개안"
3 금융위원회, "제재내용 공개안"
4 "정부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6 안성일,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7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8 정채웅, "보험업법 해설" 진한엠앤비 2017
9 국회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1, 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5
10 이성남,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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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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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회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1, 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5
10 이성남,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11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12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택스 2014
13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 2011
14 안성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글로벌비즈니스와법센터 6 (6): 2014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대차료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 : 부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0나53231 판결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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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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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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