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3820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n Civil Law, With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Article 162 (1)& (2), Article 163(1) and Article 164(1)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come complete.” With the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

      In Korean Civil Law, With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Article 162 (1)& (2), Article 163(1) and Article 164(1)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come complete.” With the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67 prescribes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retroactive to the day on which it began to run.” With regard to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79 and Article 180 (1)&(2) prescrib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In Article 181 and Article 182, both of them also prescrib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But,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about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Law which roughly outlines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ly, the debate over how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nd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continued for decades.
      The key point of the debate lies in whether the extinguishment of a right due to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vary with 'invocation' of parties which is specified in Article 145 of Japanese Civil Law. With respect to this debate, we geneally understand that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is dominant wisdom and the Supreme Court is also prone to uphold it.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a general tendency of numerous theories and precedents. Based on this situation, the study, therefore, suggests we should take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s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Law by examining regulations of Foreign law, especially Japanese Civil Law, and its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by tracing legislator's intent through examin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Korean Civil law and by revealing a problem of 'Rights of invcation generation theory' through reviewing and criticizing its main logical basi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民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은 權利의 消滅時效의 效力에 관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고 規定하고, 제167조는 消滅時效의 遡及效에 관해 “消滅時效는 그 起算...

      民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은 權利의 消滅時效의 效力에 관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고 規定하고, 제167조는 消滅時效의 遡及效에 관해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고 規定하며, 消滅時效의 停止에 관해, 民法 제179조, 제180조 제1항, 제2항은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181조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며, 제182조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消滅時效에 관한 大綱을 정하고 있는 民法 總則編에는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에 관한 直接的 規定이 없다.
      이에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權利消滅說과 援用權發生說의 論爭이 數十年間 持續되고 있는데, 그러한 論爭의 要諦는 消滅時效 完成으로 因한 權利의 消滅에 日本 民法 제145조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當事者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에 있다. 이 論爭에 관해서는 權利消滅說이 通說 내지 多數說이고, 大法院 判例 역시 基本的으로 權利消滅說의 立場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筆者는, 이 硏究를 통해, 援用權發生說이 學說⋅判例의 大勢를 이루고 있음을 糾明하고, 外國 특히 日本 民法의 規定과 그 規定에 관한 學說⋅判例를 檢討하고, 우리 民法의 立法 過程을 檢討함으로써 立法者의 意思를 追跡한 다음, 援用權發生說이 내세우는 主要 根據를 檢討⋅批判함으로써 援用權發生說의 問題點을 究明하여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는 權利消滅說을 취해야 한다는 拙見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 대법원 2008.1.31, 2007다64471 (미간행) -" 법학연구소 15 (15): 265-299, 2011

      2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한국민사법학회 (38) : 253-299, 2007

      3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통 (통): 621-646, 2007

      4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5 황형모, "변론에서의 주장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소 (62) : 331-365, 2014

      6 강우찬,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대한 기산점 인정 및 신의칙 위반여부에 관한 검토" 법조협회 55 (55): 258-294, 2006

      7 尹眞秀, "韓國民法理論의 發展(1) [總則⋅物權編]" 博英社 1999

      8 박운삼, "詐害行爲의 受益者와 取消債權者의 債權의 消滅時效의 援用-大法院 11. 29. 宣告2007다54849 判決-" 釜山判例硏究會 (21) : 2010

      9 朴駿緖, "註釋 民法 總則(3)" 韓國司法行政學會 2001

      10 金龍潭, "註釋 民法 [總則(3)]" 韓國司法行政學會 2010

      1 김병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 대법원 2008.1.31, 2007다64471 (미간행) -" 법학연구소 15 (15): 265-299, 2011

      2 김병선,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한국민사법학회 (38) : 253-299, 2007

      3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통 (통): 621-646, 2007

      4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5 황형모, "변론에서의 주장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소 (62) : 331-365, 2014

      6 강우찬,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대한 기산점 인정 및 신의칙 위반여부에 관한 검토" 법조협회 55 (55): 258-294, 2006

      7 尹眞秀, "韓國民法理論의 發展(1) [總則⋅物權編]" 博英社 1999

      8 박운삼, "詐害行爲의 受益者와 取消債權者의 債權의 消滅時效의 援用-大法院 11. 29. 宣告2007다54849 判決-" 釜山判例硏究會 (21) : 2010

      9 朴駿緖, "註釋 民法 總則(3)" 韓國司法行政學會 2001

      10 金龍潭, "註釋 民法 [總則(3)]" 韓國司法行政學會 2010

      11 김종복, "裁判實務硏究 2010" 光州地方法院 2011

      12 김진형, "裁判實務硏究 2010" 光州地方法院 2011

      13 齋藤 修, "現代民法總論" 信山社 2008

      14 梁彰洙, "獨逸民法典" 博英社 2015

      15 Othmar Jauering, "獨逸民事訴訟法" 신원문화사 1993

      16 박종훈, "消滅時效의 援用과 權利濫用-硏究對象 判決 大法院 2005. 5. 13. 宣告 2004다71881判決-" 釜山判例硏究會 (18) : 2007

      17 金允求, "消滅時效의 完成과 時效의 援用" 忠北大學校 14 : 2003

      18 權赫宰, "消滅時效를 援用하는 訴訟上 抗辯權의 行使에 있어서 權利濫用의 問題" 民事法의理論과 實務學會 (6) : 2003

      19 金基善, "消滅時效(一)" 國家考試學會 28 (28): 1983

      20 金正晩, "消滅時效 援用權者의 範圍" 司法硏修院 (5) : 2008

      21 張晳朝, "消滅時效 抗辯의 訴訟上 取扱" 法曹協會 48 (48): 1999

      22 姜明善, "消滅時效 抗辯에 관한 考察" 韓國比較私法學會 6 (6): 1999

      23 김문희,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를 援用할 수 있는 者의 範圍-大法院 2007. 11. 29. 宣告 2007다 54849 判決" 釜山判例硏究會 (20) : 2009

      24 梁彰洙,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國家考試學會 39 (39): 1994

      25 金容漢,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國家考試學會 33 (33): 1988

      26 金曾漢,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1 (1): 1959

      27 四宮和夫, "法律學講座双書 民法總則" 弘文堂 2006

      28 金曾漢, "民法論集" 眞一社 1978

      29 山本敬三, "民法講義Ⅰ 總則" 有斐閣 2005

      30 近江幸治, "民法講義Ⅰ 民法總則" 成文堂 2012

      31 池元林, "民法講義" 弘文社 2015

      32 金俊鎬, "民法總則-理論⋅事例⋅判例-" 法文社 2014

      33 郭潤直, "民法總則 民法講義Ⅰ" 博英社 2013

      34 田山輝明, "民法總則 民法要義 1" 成文堂 2007

      35 盧鍾千, "民法總則" 法文社 2011

      36 姜台星, "民法總則" 大明出版社 2011

      37 高昌鉉, "民法總則" 法文社 2006

      38 金相容, "民法總則" 화산미디어 2014

      39 金疇洙, "民法總則" 三英社 2011

      40 金曾漢, "民法總則" 博英社 2006

      41 白泰昇, "民法總則" 집현재 2014

      42 李德煥, "民法總則" 율곡미디어 2012

      43 李英俊, "民法總則" 博英社 2007

      44 李銀榮, "民法總則" 博英社 2009

      45 鄭淇雄, "民法總則" 法文社 2012

      46 郭潤直, "民法注解 제Ⅲ권 總則(3)" 博英社 1992

      47 川井 健, "民法槪論① 民法總則" 有斐閣 2008

      48 梁彰洙,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博英社 1 : 1991

      49 梁彰洙, "民法案에 대한 國會의 審議(Ⅱ)-國會 本會議의 審議-" 博英社 3 : 1995

      50 民事法硏究會, "民法案意見書" 一潮閣 1957

      51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民法案審議錄 上卷"

      52 金亨培, "民法學講義[理論⋅判例⋅事例]" 신조사 2014

      53 松尾 弘, "民法の體系 市民法の基礎"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0

      54 我妻 榮, "民法Ⅰ 總則⋅物權法" 勁草書房 2008

      55 內田 貴, "民法Ⅰ 總則‧物權總論" 東京大學出版會 2011

      56 山田卓生, "民法Ⅰ 總則" 有斐閣 2001

      57 法務部 民法改正事務局, "日本民法典" 法務部 2011

      58 我妻 榮, "新訂 民法總則" 岩波書店 2007

      59 宋德洙, "新民法講義" 博英社 2015

      60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15

      61 金相一, "抗辯과 抗辯權" 韓國比較私法學會 8 (8): 2001

      62 篠塚昭次, "學說⋅判例整理シリ-ヅ[2] 條解 民法Ⅰ 總則⋅物權法" 三省堂 1987

      63 이범균, "國家의 消滅時效 完成 主張이 信義則에 反해 權利濫用에 해당하는지 與否에 관한 判斷 基準(2005. 5. 13. 宣告 2004다71881 判決 : 공2005상, 950)" 法院圖書館 (54) : 2006

      64 尹眞秀, "回顧와 展望; 民法典施行三十周年紀念論文集" 韓國民事法學會 1993

      65 松久三四彦, "別冊 Jurist No.223 January 2015 民法判例百選① 總則⋅物權" 有斐閣 2015

      66 森田宏樹, "別冊 Jurist No. 223 January 2015 民法判例百選① 總則⋅物權" 有斐閣 2015

      67 金山直樹, "人 編 判例講義 民法Ⅰ總則⋅物權" 悠タ社 2007

      68 齋藤和夫, "レ-アブ-フ民法 Ⅰ(總則)" 中央經濟社 2007

      69 小野秀誠, "ハイブリッド 民法 民法總則" 法律文化社 2007

      70 我妻 榮, "コメンタ-ル 民法總則⋅物權⋅債權" 日本評論社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