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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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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50371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30.911 판사항(6)

      • ISBN

        978896112241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편] ; 양승우 [외]저

      • 기타서명

        Analysi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egal framework related S&T in Korea : Focused on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ational R&D result

      • 형태사항

        261 p. : 삽화 ; 24 cm

      •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3-03 정책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3-03

      • 일반주기명

        공저자: 최지선, 이명화, 김재경, 권보경, 한정선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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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1. 연구의 필요성 = 25
      • 가. 국가혁신시스템의 요체로서의 지식창출 및 활용 = 25
      • 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 지식가치사슬 체계상 정책수단의 부정합성 = 31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1. 연구의 필요성 = 25
      • 가. 국가혁신시스템의 요체로서의 지식창출 및 활용 = 25
      • 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 지식가치사슬 체계상 정책수단의 부정합성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4
      •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 34
      • 2. 연구의 방법 = 35
      • 가. 서 = 35
      • 나. 선행연구 및 비교 법제 연구 = 36
      • 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 37
      •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 39
      • 제2장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 40
      • 제1절 국정 아젠다로서의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의 역할 = 40
      • 1. 서 = 40
      • 2. 창조경제의 개념 = 41
      • 3. 창조산업의 개념 = 43
      • 4. 창조경제 하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 45
      • 제2절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정합성 분석 = 47
      • 1. 서 = 47
      • 2.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 48
      • 3.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 = 52
      • 4.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 57
      •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상 정책수단의 정합성 분석 = 60
      • 1. 서 = 60
      • 2.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및 정책수단 분석 = 62
      • 가. 서 = 62
      • 나.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63
      • 다.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과학기술 법제상 정책수단 = 63
      • 3.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 65
      • 가.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65
      • 나. IP 활용 및 사업화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제정과 성과 = 68
      • 4. 기타 IP 활용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 69
      • 가. 사업추진체계 및 IP 활용 및 사업화의 개념의 미정립 = 69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구조상 문제 = 71
      • 다.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간 문제 = 72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환경상의 문제점 = 72
      • 5. 소결 = 73
      • 제4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 75
      • 제3장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78
      • 제1절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동향 = 78
      •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81
      • 1.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성과귀속 법제 = 81
      • 2.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 = 84
      • 가. 연방기술이전 컨소시엄과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 84
      • 나. 국가기술이전센터 = 85
      • 다.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 86
      • 라. 중소기업 기술이전연구 프로그램 = 88
      • 마.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 88
      • 3. 미국의 기술금융 법제 = 89
      • 가.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 89
      • 나. 신생성장기업육성지원법(JOBS ACT) = 91
      • 다. 기술이전 및 상업화 금융지원회사 = 92
      • 4.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 94
      • 제3절 유럽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95
      • 1. EU = 95
      • 2. 독일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96
      • 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 96
      • 나.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배분 = 98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99
      • 3. 영국 = 101
      • 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조직 = 101
      • 나. 영국의 조세지원제도 = 102
      • 제4절 일본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04
      • 1. 일본의 공공부문의 민간 기술이전 성과관리 법제 = 104
      • 가.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 104
      • 나.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대학사업 창출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비 조성금 교부규정 = 105
      • 다.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 106
      • 라. 대학 신사업 창출 거점 프로젝트(START) = 108
      • 2. 일본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하부구조 = 108
      • 가.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 109
      • 나. 신기술사업단 = 110
      • 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 110
      • 라. 일본의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제 = 112
      • 3. 일본의 기술금융 법제 = 113
      • 가. 일본의 정책금융 개관 = 113
      • 나. 정책금융지원 하부구조 = 115
      • 다. 일본의 산업부흥 전략 = 119
      • 4.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 120
      • 제5절 소결: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에 대한 시사점 = 121
      • 1. 미국 = 121
      • 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보상체계 확립 = 121
      • 나. 정부 R&D예산 일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마련 = 121
      • 다. 민간부문 중심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 체제 구축 = 122
      •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에서의 조세지원 = 123
      • 2. EU = 123
      • 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123
      • 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연계 프로그램 도입 = 124
      • 다. 공공부문의 벤처캐피탈 투자지원 = 124
      • 라. Patent Box제도의 도입 = 125
      • 제4장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126
      • 제1절 창조경제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26
      • 제2절 소관부처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 분석 = 128
      • 1. 서 = 128
      •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31
      • 가. 과학기술기본법 = 131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134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139
      •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141
      • 마. 지식재산기본법 = 142
      • 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144
      •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46
      •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46
      • 나. 발명진흥법 = 148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1
      •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153
      •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154
      • 4.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55
      •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155
      • 5. 기획재정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57
      • 가. 조세특례제한법 = 157
      • 나. 기타 조세 법제 = 159
      •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법제 분석 = 160
      • 1. 서 = 160
      • 2.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 166
      • 3. 연구소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173
      • 4. 산학연공동연구법인 = 180
      • 5. 민간 TLO 조직 = 182
      • 가. 사업화 전문회사 = 182
      • 나. 기술거래기관 = 182
      • 6. 기술신탁기관 = 185
      • 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 = 189
      • 1. 서 = 189
      • 2. 현물출자 및 거래 법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술가치평가 = 193
      • 3. 기술금융 법제 = 197
      • 가. 기술담보대출제도 = 197
      • 나. 크라우드 펀딩제도 = 200
      • 다. 코넥스시장의 개설 = 205
      • 라. 금융지원 법제와 WTO 보조금 협정 = 206
      • 4. M&A 지원 법제 = 208
      • 5. 창업지원 법제 = 210
      •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 = 212
      •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향 = 212
      • 제2절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214
      • 1. 금융투자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214
      • 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214
      • 나. 정책금융제도 관련 법제 개선방안 = 215
      • 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 = 216
      • 라. R&DB사업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217
      • 2. 조세제도 정비방안 = 219
      • 가.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ㆍ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19
      • 나.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 221
      • 제3절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222
      • 1. 기술지주회사제도의 정비방안 = 222
      • 2. 연구소기업 지분희석 관련 등록유지조건 개선방안 = 224
      • 3.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 226
      • 제4절 연구성과 귀속 및 기술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 = 228
      • 1.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 228
      • 2. 실시권의 내용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 229
      • 3. 기술료의 사용기준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 230
      • 4. 기술료 결정방식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 231
      • 제5절 창업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233
      • 1.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제도 개선방안 = 233
      • 2. 농업분야 연구직 공무원의 창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 234
      •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 236
      • 제1절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도출 = 236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236
      • 2.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 237
      •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 239
      • 1. 본 연구의 의의 = 239
      •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 240
      • 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 241
      • 참고문헌 = 242
      • SUMMARY = 253
      • CONTENTS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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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3-03)

      ▶ 이 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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