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채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 된 경우의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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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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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 미불용지 ; 공익사업 ; 공용수용 ; 손실보상 ; Unjust enrichment ; Unpaid land ; Public service ; Public acquisition ; Loss compensation
34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33-14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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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채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 된 경우의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킴으로...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채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 된 경우의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킴으로써 재산이전의 실질적 균형을 실현시키려는 제도가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제도는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있어 일반적, 형식적 기준과 이득자, 손실자간의 상대적 실질적 기준과 의 모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미불용지(도로)이다.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불용지 보상의무자는 대부분 그 공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물 관리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70년 경 완료된 새마을도로는 공물관리 주체가 예산부족으로 말미암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공익사업 보상행정에서 피수용자의 불만사유에 관한 연구 : AHP Model 분석
유치권이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