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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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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9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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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건” 등이 결의되자,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효력...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건” 등이 결의되자,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
      한 것이다. 여기서는 (1) (개방)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2)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법적 지위 및 (3)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 당시 개방이사 정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의 구성이나 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3)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는 사단에 대하여 타당할 뿐이다. 학교법인과 같은 재단에서는 재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한 해임은 반드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실체적인 사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해임을 위한 실체적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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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Grundsatz besteht Einigkeit, dass Organmitglieder die formelle oder materielle Fehlerhaftigkeit von Beschlüssen geltend machen können. Dabei wird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rliegend ausgegangen, dass Beschlüssen von ...

      Im Grundsatz besteht Einigkeit, dass Organmitglieder die formelle oder materielle Fehlerhaftigkeit von Beschlüssen geltend machen können. Dabei wird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rliegend ausgegangen, dass Beschlüssen von Organen, die in formeller oder materieller Hinsicht gegen das Gesetz oder die Satzung verstoßen, grundsätzlich nichtig sind. Fraglich ist,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e Abberufung zulässig ist, insbesondere ob es hierfür eines rechtfertigenden Grundes bedarf und wie dieser beschaffen sein muss. Im
      Stiftungsrecht besteht ein jederzeitiges freies Abberufungsrecht nicht. Auch durch die Stiftungssatzung kann ein jederzeitiges freies Abberufungsrecht nicht begründet werden. Die abweichende Rechtslage beim Verein beruht auf der Autonomie der Mitglieder, die den Mitglierdern des für die Abberufung zuständigen Stiftungsorgans grundsätzlich nicht zukommt. Gegen ein freies Abberufungsrecht wird vorgetragen, dass im Gegensatz zur Mitgliederversammlung eines Vereins das zuständige Organ der Stiftung nicht Träger von Autonomie ist und die
      Stiftungsorgane an den durch das Stiftungsgeschäft verobjektivierten Willen des Stifters gebunden sind. Deshalb bedarf die Abberufung von Stiftungsvorständen stets der Legitimation vor dem Hintergrund des iftungsinteresses. Dies gilt auch dann, wenn der Stifter selbst Kreationsorga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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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 Ⅲ.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직무집행
      • Ⅳ.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 Ⅴ. 나오며
      • Ⅰ. 들어가며
      • Ⅱ.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 Ⅲ.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직무집행
      • Ⅳ.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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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이시우,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법과정책연구 12 (3) : 803 ~ 838 , 2012

      2 고영남,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4) : 15 ~ 43 , 2007

      3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0

      4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법조 61 (11) : 97 ~ 152 , 2012

      5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 대륙 유럽법계에서의 논의와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경희법학 48 (1) : 53 ~ 92 , 2013

      6 김진우,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자의 관여 가능성 -정관작성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3 (4) : 323 ~ 351 , 2012

      7 김진우, "재단법인 기관의 임면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29) : 68 ~ 91 , 2012

      8 김하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52) : 65 ~ 102 , 2009

      9 김명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민주법학 (36) : 229 ~ 257 , 2008

      10 이광윤,한정민,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법학논집 18 (4) : 295 ~ 320 , 2014

      1 이시우,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법과정책연구 12 (3) : 803 ~ 838 , 2012

      2 고영남,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4) : 15 ~ 43 , 2007

      3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0

      4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법조 61 (11) : 97 ~ 152 , 2012

      5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 대륙 유럽법계에서의 논의와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경희법학 48 (1) : 53 ~ 92 , 2013

      6 김진우,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자의 관여 가능성 -정관작성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3 (4) : 323 ~ 351 , 2012

      7 김진우, "재단법인 기관의 임면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29) : 68 ~ 91 , 2012

      8 김하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52) : 65 ~ 102 , 2009

      9 김명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민주법학 (36) : 229 ~ 257 , 2008

      10 이광윤,한정민,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법학논집 18 (4) : 295 ~ 320 , 2014

      11 정문성,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6 , 2006

      12 김진우, "사단법인 이사의 해임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 비교사법 22 (2) : 759 ~ 786 , 2015

      13 김대정, "민법총칙" fides , 2012

      14 곽윤직, "민법주해총칙(1) 제1권" 박영사 , 1992

      15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355) : 134 ~ 159 , 2006

      16 김진우,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민사법학 70 : 47 ~ 91 , 2015

      17 川村俊雄, "新版注釈民法總則(2) , 法人․物" 有斐閣 , 1991

      18 Stumpf, "Stiftungsrecht" 2015

      19 v. Campenhausen, "Stiftungs-Handbuch" 2014

      20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1" 2012

      21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 80-89" 2011

      22 Burgard, "Gestaltungsfreiheit im Stiftungsrecht" 2006

      23 Meyn, "Die Stiftung" 2013

      24 "Beck'scher Online-Kommentar zum BGB, Buch 1. Allgemeiner Teil (§§ 1-240)" 2014

      25 Anwaltkommtar, "BGB, Band 1" 2005

      26 Wolf, "Allgemeiner Teil des BGB"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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