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독일 경찰질서행정법상 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Danger-Prevention and Danger-Precaution in German Police- und Order-Administrative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94417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police law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accepting the Japanese model, in recent 20 ~ 30 years, domestic scholars have been studying the German police law, which is a model of the continental police law, and have accepted it according to our police law system. In this proces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our police law, there ar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As a general police law,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maintain the concept of material police and whether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police-negativism, the concept of danger or risk in the police order system, the concept of apparent danger and danger-suspicion, and the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of measure for investigating danger. In the past, in the era of traditional danger-prevention law, danger and responsibility debates have been progressively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assive danger-prevention and the principle of police negativism.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countermeasures have been developed in proportion to large - scale organized crime and terrorist threat. So the danger-precaution-theory came to power. In such a situation, the police law has become increasingly subjective as it moves away from its original objective nature, and its basis is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of the danger-prevention law. According to this subjective tendency, the concept of the material police concept and the principle of the police negativism began to be criticized, and the perceptual concepts such as the appearance of the danger, the suspicion, and the check of the danger have been recognized as legitimate devices and become theoretically politicized. Also,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law, this tendency of subjectivity is not different so that the citizens should still be understood objectively, and the police authorities are subject to the subjective exclusion of immunity or illegal risk. In addition to this subjective tendency,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is also important. However,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danger-prevention law is objectively understoo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justice, idea on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proportion-principle based on rule of law. According to these, the concept of appearance and suspicion of danger are legal concepts to pass the risk of uncertainty to citizens, and it can not be regarded as lawful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However, it is said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immunity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of the number in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objective theorie on danger-concept is ideal, considering probabilities-concept, danger themselves,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in the field.
      번역하기

      Although the Korean police law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accepting the Japanese model, in recent 20 ~ 30 years, domestic scholars have been studying the German police law, which is a model of the continental police law, and have accepted it accordi...

      Although the Korean police law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accepting the Japanese model, in recent 20 ~ 30 years, domestic scholars have been studying the German police law, which is a model of the continental police law, and have accepted it according to our police law system. In this proces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our police law, there ar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As a general police law,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maintain the concept of material police and whether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police-negativism, the concept of danger or risk in the police order system, the concept of apparent danger and danger-suspicion, and the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of measure for investigating danger. In the past, in the era of traditional danger-prevention law, danger and responsibility debates have been progressively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assive danger-prevention and the principle of police negativism.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countermeasures have been developed in proportion to large - scale organized crime and terrorist threat. So the danger-precaution-theory came to power. In such a situation, the police law has become increasingly subjective as it moves away from its original objective nature, and its basis is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of the danger-prevention law. According to this subjective tendency, the concept of the material police concept and the principle of the police negativism began to be criticized, and the perceptual concepts such as the appearance of the danger, the suspicion, and the check of the danger have been recognized as legitimate devices and become theoretically politicized. Also,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law, this tendency of subjectivity is not different so that the citizens should still be understood objectively, and the police authorities are subject to the subjective exclusion of immunity or illegal risk. In addition to this subjective tendency, the principle of effectiveness is also important. However,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danger-prevention law is objectively understoo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justice, idea on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proportion-principle based on rule of law. According to these, the concept of appearance and suspicion of danger are legal concepts to pass the risk of uncertainty to citizens, and it can not be regarded as lawful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However, it is said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immunity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of the number in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criminal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objective theorie on danger-concept is ideal, considering probabilities-concept, danger themselves,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in the fiel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경찰법 체계는 일본의 모델을 수용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 20~30여 년간 국내학자들의 노력으로 대륙법계 경찰법 모델국가인 독일 경찰법을 직접 연구하고 우리 경찰법체계에 맞게 수용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우리 경찰법학계에 이어져 법리의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 일반경찰법상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경찰소극의 원칙의 유지 여부,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공공의 질서 개념의 수용가능성, 경찰질서법상 위험 및 위험의 전 단계 개념, 그에 따른 외관상 위험과 위험의 의심 개념 및 위험여부확인조치의 법적 근거와 한계논의 등이 밀도 있게 행해져왔다. 과거 전통적 위험방지법 시대에는 수동적 위험방지론, 경찰소극원칙론에 맞추어 위험, 책임논의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세기 후반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조직범죄, 테러위협 등에 비례하여 대처기법도 발전하여 위험/리스크사전대비론이 힘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법은 본래의 객관적 성격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더 주관화의 경향을 띄었고, 그에 근거는 위험방지법의 효과성원칙이다. 이러한 주관화경향에 따라 실질적 경찰개념과 경찰소극의 원칙은 비판되기 시작하였고, 위험의 외관, 의심, 위험여부확인조치와 같은 주관설적 법개념들이 적법한 장치로 인정받고 더 이론적으로 정치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법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주관화 경향은 다르지 않아서, 시민에게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질서관청에게는 주관적으로 면책이나 위법리스크를 벗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화 경향과 동시에, 효과성원칙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정의원칙, 기본권사상,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비례성사상 등에 따라 위험방지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특히 위험을 객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외관상 위험이나 위험의 의심개념 등은 시민에게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법개념들이고, 비례성원칙상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단 실제 경찰조치를 한 경찰/질서공무원들의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에서는 비례성원칙이나 수인기대가능성론을 통하여 면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험이 갖고 있는 개연성, 위험 그 자체, 현장의 경찰임무수행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설은 너무나 이상적이며, 주관설에 따른 흠 있는 결과를 절충하는 차원의 견해가 현재로서는 타당하며 우리나라에 시사적이라고 보인다.
      번역하기

      우리나라 경찰법 체계는 일본의 모델을 수용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 20~30여 년간 국내학자들의 노력으로 대륙법계 경찰법 모델국가인 독일 경찰법을 직접 연구하고 우리 경찰법체계에 ...

      우리나라 경찰법 체계는 일본의 모델을 수용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 20~30여 년간 국내학자들의 노력으로 대륙법계 경찰법 모델국가인 독일 경찰법을 직접 연구하고 우리 경찰법체계에 맞게 수용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우리 경찰법학계에 이어져 법리의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 일반경찰법상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경찰소극의 원칙의 유지 여부,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공공의 질서 개념의 수용가능성, 경찰질서법상 위험 및 위험의 전 단계 개념, 그에 따른 외관상 위험과 위험의 의심 개념 및 위험여부확인조치의 법적 근거와 한계논의 등이 밀도 있게 행해져왔다. 과거 전통적 위험방지법 시대에는 수동적 위험방지론, 경찰소극원칙론에 맞추어 위험, 책임논의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세기 후반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조직범죄, 테러위협 등에 비례하여 대처기법도 발전하여 위험/리스크사전대비론이 힘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법은 본래의 객관적 성격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더 주관화의 경향을 띄었고, 그에 근거는 위험방지법의 효과성원칙이다. 이러한 주관화경향에 따라 실질적 경찰개념과 경찰소극의 원칙은 비판되기 시작하였고, 위험의 외관, 의심, 위험여부확인조치와 같은 주관설적 법개념들이 적법한 장치로 인정받고 더 이론적으로 정치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법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주관화 경향은 다르지 않아서, 시민에게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질서관청에게는 주관적으로 면책이나 위법리스크를 벗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화 경향과 동시에, 효과성원칙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정의원칙, 기본권사상,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비례성사상 등에 따라 위험방지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특히 위험을 객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외관상 위험이나 위험의 의심개념 등은 시민에게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법개념들이고, 비례성원칙상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단 실제 경찰조치를 한 경찰/질서공무원들의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에서는 비례성원칙이나 수인기대가능성론을 통하여 면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험이 갖고 있는 개연성, 위험 그 자체, 현장의 경찰임무수행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설은 너무나 이상적이며, 주관설에 따른 흠 있는 결과를 절충하는 차원의 견해가 현재로서는 타당하며 우리나라에 시사적이라고 보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8

      3 이상학,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109-134, 2016

      4 이상학, "최근 경찰법상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46) : 165-192, 2014

      5 김성태, "집회·시위에 대한 조망촬영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15 (15): 523-551, 2014

      6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국경찰법학회 14 (14): 63-116, 2016

      7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법학연구소 56 (56): 139-165, 2015

      8 이기춘,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9 손재영,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경찰대학 10 (10): 3-30, 2010

      10 이상학, "사이버 정보활동의 기본원칙과 한계" 부설법학연구소 41 : 399-424, 2014

      1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8

      3 이상학,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109-134, 2016

      4 이상학, "최근 경찰법상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46) : 165-192, 2014

      5 김성태, "집회·시위에 대한 조망촬영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15 (15): 523-551, 2014

      6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국경찰법학회 14 (14): 63-116, 2016

      7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법학연구소 56 (56): 139-165, 2015

      8 이기춘,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9 손재영,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경찰대학 10 (10): 3-30, 2010

      10 이상학, "사이버 정보활동의 기본원칙과 한계" 부설법학연구소 41 : 399-424, 2014

      11 이부하,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한국헌법학회 22 (22): 217-246, 2016

      12 최정일, "독일과 한국에서의 경찰책임론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 인과관계 이론, “의도적 야기자” 개념 및 “잠재적 위험” 개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원 11 (11): 73-127, 2011

      13 구형근, "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9 : 329-356, 2015

      14 서정범,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1998

      15 이상학, "국가감시와 기본권보호" 유럽헌법학회 (20) : 209-237, 2016

      16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0

      17 이상해, "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독일법상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40) : 301-334, 2012

      18 손재영,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89-312, 2010

      19 손재영, "경찰에 의한 은밀한 정보수집조치의법적 성질" 중앙법학회 11 (11): 457-486, 2009

      20 박병욱, "경찰상 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 - 2008.02.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7 (7): 82-128, 2009

      21 서정범, "경찰법연구" 세창출판사 2012

      22 손재영, "경찰법에 있어서 위험귀속의 법리 - 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위험귀속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 255-284, 2011

      23 서정범,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 안암법학회 (36) : 91-129, 2011

      24 이상해, "경찰법상 위험상황의 판단에 관한 일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551-575, 2012

      25 손재영, "경찰법" 박영사 2016

      26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77-310, 2007

      27 李起椿, "警察秩序法上 危險槪念 및 表見危險과 危險의 疑心―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16-16, 2003

      28 구형근, "獨逸警察法上 外觀上 危險과 危險의 嫌疑" 법학연구원 17 (17): 521-542, 2010

      29 김성태, "指紋情報의 警察作用法的 問題― 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649-672, 2007

      30 김성태, "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 考察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51) : 157-188, 2017

      31 Hoffmann, Riem, "Verfassung, Verwaltung, Finanzen 1972" 327-342, 1972

      32 Di Fabio, "Udo, Risikoentscheidungen im Rechtsstaat – Zum Wandel der Dogmatik im öffentlichen Recht, insbesondere am Beispiel der Arzneimittelüberwachung" J.C.B.Mohr 1994

      33 Gromitsaris, Athanasios, "Subjektivierung oder Objektivierung im Recht der Gefahrenabwehr"

      34 Pieroth, Bodo, "Polizei- und Ordnungsrecht -mit Versammlungsrecht -" C. H. Beck 2014

      35 Gusy, Christoph, "Polizei- und Ordnungsrecht" Mohr Siebeck 2013

      36 Jaeckel, Liv, "Gefahrenabwehrrecht und Risikodogmatik – Moderne Technologien im Spiegel des Verwaltungsrechts" Mohr Siebeck 2010

      37 Poscher, Ralf, "Gefahrenabwehr – Eine dogmatische Rekonstruktion -,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SÖR 802" Duncker & Humblot 1999

      38 Drews, "Gefahrenabwehr" Carl Heymanns Verlag 1986

      39 Wehr, Matthias, "Examens-Repetitorium Polizeirecht – Allgemeines Gefahrenabwehrrecht" C. F. Müller 2015

      40 Möstl, Markus, "Die staatliche Garant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Mohr Siebeck 2002

      41 Kral, Sebastian, "Die polizeilichen Vorfeldbefugnisse als Herausforderung für Dogmatik und Gesetzgebung der Polizeirechts, .: Begriff, Tatbestandsmerkmale und Rechtsfolgen,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Duncker & Humblot 2012

      42 Möstl, Markus, "Die neue dogmatische Gestalt des Polizeirechts – Thesen zur Integration eines modernen informationellen Vorfeldrechts in das klassische rechtsstaatliche Gefahrenabwehrrecht"

      43 Griesbeck, Michael, "Die materielle Polizeipflicht des Zustandsstörers und die Kostentragungspflicht nach unmittelbarer Ausführung und Ersatzvornahme" Duncker & Humblot 1991

      44 Würtenberg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C. F. Müller 2013

      45 Wolf-Ruediger Schenke, "Anscheinsgefahr und Gefahrenverdacht im Recht der ?fentlichen Sicherheit(Polizeirecht)" 한국토지공법학회 32 : 5-21, 200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5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