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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의 헌법적 문제 :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Issues of Press Arbitration and Damage Relief - With a focus 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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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3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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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uth Korea, victims of media report damage can apply for conciliation to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hereinafter, the "Commission") in addition to filing a suit to the court to have their damage relieved in a civil procedure.
      The number of conciliation applications filed at the Commission in 2005~2020 has amounted to 56,408, being on the rise. Of the application types, objection reports(42.8%) recorded the highest "conciliation settlement" ratio, being followed by correction reports(40.7%), compensation for damages(34.7%), and ex post facto reports(18.0%) in the order. The withdrawal ratio was the highest in ex post facto reports(56.2%), which were followed by compensation for damages(36.8%), objection reports(33.6%), and correction reports(32.2%) in the order.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orrection reports accounted for 51.0% and 31.8%, respectively, in civil suits(3,271) involving press disputes between 2015 and 2020. The order was reversed in conciliation applications(20,749) for the Commission, in which applications for correction repor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unted for 48.4% and 33.1%,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filing a suit again after the Commission has shown a growing trend, recording 2.4% in 2013, 5.8% in 2018, and 5.7% in 2019.
      Decisions made by the Commission are of great importance in that decisions of "conciliation" settlement have the same effect as "judicial reconciliation" and that those of "arbitration"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ruling. The present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52 cases that received arbitrations from the Commission and sentences from the Supreme Court at the same time in 2015~201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mmission recognized a smaller scope of "freedom of speech" than the court in 12(23.1%) of the 52 cases. In other words, while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ssertions of infringement by the applicants(plaintiffs), the Commission made ex officio adjustments with corrections, objections, and article revisions. In four of these cases, the Commission made arbitrations by its authority with correction or objection reports for the matters that the Supreme Court dismissed an application for by citing opinions opposite to statements of facts. In five of these cases, the Commission made ex officio adjustments with correction or objection reports whereas the Supreme Court dismissed applications for correction or objection reports by citing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is false." In eight cases(15.4%), the applicants had their damage such a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relieved in a suit in the court based on the expanded scope of "freedom of speech" by the Commission.
      17(32.7%) cases received a sentence from the court after the Commission made a non-settlement decision. Of the 52 cases, 17(32.7%) received a sentence from the court after the Commission made a non-settlement decision. The remaining 15 cases, the decision were similar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court's.
      The usage rate of the arbitration application system was so low that no arbitration applications were filed for the relief of damage by press reports at the Commission in 2019~2021.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 a unique system to South Korea not found in any other major nations in the world. There is a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to guarantee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Commission. There are also "chilling effects" on "freedom of speech." Applications started only for a right of reply. The right of claim for correction and ex post facto reports was introduced along with a claim for damages. "Injunctions" including article deletion are implemented partially via a conciliation procedure. The regulations for clashe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rights seem to have "chilling effects" on "freedom of speech.".
      There are the right functions in the current arbitration system. The right of reply system has settled down via the Press Arbitration Law. As many people apply for conciliation to the Commission in reality, it has become a solving press disputes. Claims for objection and correction reports have effects to a certain degree.
      In conclusion,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to improve the issues of the Commission:
      First, the Commission needs to reduce its expanded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functions." For this, the study proposes to remove the provisions about claim for damages(Article 30), the provisions about regarding an objection to an ex officio adjustment decision as a filing a suit(Article 22, Clause 4), and the provisions about the arbitration functions of the Commission(Article 24) in the Press Arbitration Law, as well as change the name of the Commission to the "Press Conciliation Commission."
      Secondly, the Commission should reinforce it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nd strengthen the procedure of checking actual facts in a conciliation process.
      Finally, the provisions about corrective recommendation(Article 32) should be removed to increase the fairness of the Commission. The study also proposes "addressing clashe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rights in a norm-harmonizing manner as the purposes of Press Arbi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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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outh Korea, victims of media report damage can apply for conciliation to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hereinafter, the "Commission") in addition to filing a suit to the court to have their damage relieved in a civil procedure. The number of c...

      In South Korea, victims of media report damage can apply for conciliation to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hereinafter, the "Commission") in addition to filing a suit to the court to have their damage relieved in a civil procedure.
      The number of conciliation applications filed at the Commission in 2005~2020 has amounted to 56,408, being on the rise. Of the application types, objection reports(42.8%) recorded the highest "conciliation settlement" ratio, being followed by correction reports(40.7%), compensation for damages(34.7%), and ex post facto reports(18.0%) in the order. The withdrawal ratio was the highest in ex post facto reports(56.2%), which were followed by compensation for damages(36.8%), objection reports(33.6%), and correction reports(32.2%) in the order.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orrection reports accounted for 51.0% and 31.8%, respectively, in civil suits(3,271) involving press disputes between 2015 and 2020. The order was reversed in conciliation applications(20,749) for the Commission, in which applications for correction repor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unted for 48.4% and 33.1%,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filing a suit again after the Commission has shown a growing trend, recording 2.4% in 2013, 5.8% in 2018, and 5.7% in 2019.
      Decisions made by the Commission are of great importance in that decisions of "conciliation" settlement have the same effect as "judicial reconciliation" and that those of "arbitration"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ruling. The present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52 cases that received arbitrations from the Commission and sentences from the Supreme Court at the same time in 2015~201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mmission recognized a smaller scope of "freedom of speech" than the court in 12(23.1%) of the 52 cases. In other words, while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ssertions of infringement by the applicants(plaintiffs), the Commission made ex officio adjustments with corrections, objections, and article revisions. In four of these cases, the Commission made arbitrations by its authority with correction or objection reports for the matters that the Supreme Court dismissed an application for by citing opinions opposite to statements of facts. In five of these cases, the Commission made ex officio adjustments with correction or objection reports whereas the Supreme Court dismissed applications for correction or objection reports by citing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is false." In eight cases(15.4%), the applicants had their damage such a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relieved in a suit in the court based on the expanded scope of "freedom of speech" by the Commission.
      17(32.7%) cases received a sentence from the court after the Commission made a non-settlement decision. Of the 52 cases, 17(32.7%) received a sentence from the court after the Commission made a non-settlement decision. The remaining 15 cases, the decision were similar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court's.
      The usage rate of the arbitration application system was so low that no arbitration applications were filed for the relief of damage by press reports at the Commission in 2019~2021.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 a unique system to South Korea not found in any other major nations in the world. There is a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to guarantee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Commission. There are also "chilling effects" on "freedom of speech." Applications started only for a right of reply. The right of claim for correction and ex post facto reports was introduced along with a claim for damages. "Injunctions" including article deletion are implemented partially via a conciliation procedure. The regulations for clashe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rights seem to have "chilling effects" on "freedom of speech.".
      There are the right functions in the current arbitration system. The right of reply system has settled down via the Press Arbitration Law. As many people apply for conciliation to the Commission in reality, it has become a solving press disputes. Claims for objection and correction reports have effects to a certain degree.
      In conclusion,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to improve the issues of the Commission:
      First, the Commission needs to reduce its expanded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functions." For this, the study proposes to remove the provisions about claim for damages(Article 30), the provisions about regarding an objection to an ex officio adjustment decision as a filing a suit(Article 22, Clause 4), and the provisions about the arbitration functions of the Commission(Article 24) in the Press Arbitration Law, as well as change the name of the Commission to the "Press Conciliation Commission."
      Secondly, the Commission should reinforce it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nd strengthen the procedure of checking actual facts in a conciliation process.
      Finally, the provisions about corrective recommendation(Article 32) should be removed to increase the fairness of the Commission. The study also proposes "addressing clashe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rights in a norm-harmonizing manner as the purposes of Press Arbi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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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의 헌법적 문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헌재결 1999. 6. 24. 97헌마265)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지는 못하고 타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5. 1. 27. 법률 제7370호,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반론권 등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분쟁과 관련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 1981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현황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비판론적 고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순으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았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 민사소송까지 올라간 동일한 사건 52건을 추적해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2건(A유형)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좁게 판단한 경우였고, 8건(B유형)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본 경우였다. A유형 12건 가운데 9건은 법원은 원보도가 “의견표명”이거나 진실(true)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내용인데 앞서 조정한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로 직권조정결정한 사례였다. 반대로 B유형 8건의 경우는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로 직권조정결정했지만, 법원은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인용 등을 선고한 경우였다.(한편 나머지 15건은 비슷하고, 17건은 조정 불성립 후 대법원이 선고한 경우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 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불성립된 사안의 공통점은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들이다. 셋째 법원이 중재위원회보다 개별 사안에서 공익성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해자 스스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을 선호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중재위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과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살펴본 결과 선호하는 청구권은 달랐다.(2015-2020)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51%, 정정보도 청구가 31%인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청구가 48.4%, 손해배상 청구가 33.1%로 1,2위가 엇갈렸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기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중재위원회 차원에서도 손해배상 조정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구 유형별로는 ‘조정 성립’ 비율이 높은 청구 유형은 반론보도(42.8%), 정정보도(40.7%), 손해배상(34.7%), 추후보도(18.0%) 순이며, 조정 불성립 비율은 손해배상(21.3%), 정정보도(20.3%), 반론보도(17.4%), 추후보도(4.6%) 순이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 뒤 다시 소 제기로 이어지는 비율도 2013년 2.4%, 2014년 2.4%, 2015년 2.7%, 2016년 4.7%, 2017년 4.8%, 2018년도 5.8%, 2019년 5.7%로 증가 추세이다. 법적 구속력이 중재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우리의 독특한 제도이다. 비판론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비판론 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법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제점은 절차의 공정성, 법치주의 훼손에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남발은 객관적 제도로서의 반론보도의 의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비교법적으로 사법부와 언론중재위원회로 해결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중적인 법적 분쟁 제도라는 문제가 있다. 언론 분쟁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초반에는 반론보도청구권만 있었지만 이후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을 규율하는 법규가 대체로 언론 자유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균형추가 기울어 ‘위축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행 중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도 있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인격권 등 보호 조치를 법제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반론권제도 역시 언론기본법이 시작이지만 언론중재법을 통해 정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언론 분쟁에 대한 사실상의 기본적인 해결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법상 다양한 청구권 가운데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개인이 중재위원회를 주요한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조정신청 현황(38,383건) 가운데 개인이 신청한 비율이 57.3%로 높은 편이다. 40년 이상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 자리를 잡아온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 가운데 순기능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적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내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재 언론중재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의적인 운영을 줄이는 쪽으로 변경한다. 둘째 조정 기능 중 손해배상 청구권은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조정 시간을 현행 14일에서 28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재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기에 중재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 기구로서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이기 위해 시정권고 규정(제32조)은 삭제하고, 언론중재법의 목적(제1조)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무 조화”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등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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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의 헌법적 문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의 헌법적 문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헌재결 1999. 6. 24. 97헌마265)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지는 못하고 타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5. 1. 27. 법률 제7370호,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반론권 등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분쟁과 관련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 1981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현황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비판론적 고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순으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았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 민사소송까지 올라간 동일한 사건 52건을 추적해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2건(A유형)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좁게 판단한 경우였고, 8건(B유형)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본 경우였다. A유형 12건 가운데 9건은 법원은 원보도가 “의견표명”이거나 진실(true)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내용인데 앞서 조정한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로 직권조정결정한 사례였다. 반대로 B유형 8건의 경우는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로 직권조정결정했지만, 법원은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인용 등을 선고한 경우였다.(한편 나머지 15건은 비슷하고, 17건은 조정 불성립 후 대법원이 선고한 경우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 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불성립된 사안의 공통점은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들이다. 셋째 법원이 중재위원회보다 개별 사안에서 공익성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해자 스스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을 선호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중재위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과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살펴본 결과 선호하는 청구권은 달랐다.(2015-2020)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51%, 정정보도 청구가 31%인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청구가 48.4%, 손해배상 청구가 33.1%로 1,2위가 엇갈렸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기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중재위원회 차원에서도 손해배상 조정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구 유형별로는 ‘조정 성립’ 비율이 높은 청구 유형은 반론보도(42.8%), 정정보도(40.7%), 손해배상(34.7%), 추후보도(18.0%) 순이며, 조정 불성립 비율은 손해배상(21.3%), 정정보도(20.3%), 반론보도(17.4%), 추후보도(4.6%) 순이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 뒤 다시 소 제기로 이어지는 비율도 2013년 2.4%, 2014년 2.4%, 2015년 2.7%, 2016년 4.7%, 2017년 4.8%, 2018년도 5.8%, 2019년 5.7%로 증가 추세이다. 법적 구속력이 중재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우리의 독특한 제도이다. 비판론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비판론 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법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제점은 절차의 공정성, 법치주의 훼손에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남발은 객관적 제도로서의 반론보도의 의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비교법적으로 사법부와 언론중재위원회로 해결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중적인 법적 분쟁 제도라는 문제가 있다. 언론 분쟁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초반에는 반론보도청구권만 있었지만 이후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을 규율하는 법규가 대체로 언론 자유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균형추가 기울어 ‘위축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행 중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도 있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인격권 등 보호 조치를 법제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반론권제도 역시 언론기본법이 시작이지만 언론중재법을 통해 정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언론 분쟁에 대한 사실상의 기본적인 해결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법상 다양한 청구권 가운데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개인이 중재위원회를 주요한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조정신청 현황(38,383건) 가운데 개인이 신청한 비율이 57.3%로 높은 편이다. 40년 이상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 자리를 잡아온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 가운데 순기능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적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내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재 언론중재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의적인 운영을 줄이는 쪽으로 변경한다. 둘째 조정 기능 중 손해배상 청구권은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조정 시간을 현행 14일에서 28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재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기에 중재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 기구로서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이기 위해 시정권고 규정(제32조)은 삭제하고, 언론중재법의 목적(제1조)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무 조화”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등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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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 Ⅰ. 연구 범위 10
      • Ⅱ. 연구 방법 11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 Ⅰ. 연구 범위 10
      • Ⅱ. 연구 방법 11
      • 제2장 언론중재와 헌법상 기본권 충돌 13
      • 제1절 문제제기 13
      • Ⅰ. 사례 제시와 문제점 13
      • Ⅱ.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16
      • 1. 언론중재제도의 실체 16
      • 가.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 16
      • 나. '언론 중재'의 개념 17
      • 2.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17
      • Ⅲ. 소결 19
      • 제2절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20
      • Ⅰ. 서설 20
      • Ⅱ. 언론의 의미와 범위 20
      • 1. 언론의 발전과정과 성격의 변화 20
      • 2. 언론의 의미 21
      • 3. 언론 자유의 범위 23
      • Ⅲ. 언론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내용 24
      • 1. 헌법적 보호의 정당성 24
      • 가. 헌법과 언론의 자유 24
      • 나.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25
      • 2. 언론의 자유의 내용 26
      • 가. 의사표현의 자유 26
      • 나. 보도의 자유 27
      • 다. 알권리 29
      • Ⅳ.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3
      • 1. 서설 33
      • 2. 미국 33
      • 가. 의의 33
      • 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34
      • 다. 우월적 지위이론(이중기준 이론) 34
      • 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5
      • 마.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 36
      • 바. 공적인물(Public Figure)의 이론 36
      • 사. 명확성 이론 37
      • 3. 독일 38
      • 가. 공적 토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 우위 추정의 원칙' 확립 38
      • 나. 인간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 39
      • 다. 인격영역론 39
      • Ⅴ. 소결 40
      • 제3절 언론의 자유와 갈등하는 기본권들: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2
      • Ⅰ. 서설 42
      • Ⅱ.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의 헌법적 가치 42
      • 1. 일반적 인격권 42
      • 가. 인격권의 개념 42
      • 나. 일반적 인격권의 의미 및 헌법적 근거 43
      • 다.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범위 44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5
      •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45
      • 나. 사생활의 비밀 45
      • 다. 사생활의 자유 46
      • 라. 소결 47
      • 3. 언론매체 접근권(right of access) 47
      • 가. 언론매체 접근권의 의의 47
      • 나. 반론보도청구권 48
      • 다. 정정보도청구권 52
      • 라. 추후보도청구권 54
      • Ⅲ. 소결 54
      • 제4절 기본권 충돌 이론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56
      • Ⅰ. 문제제기 56
      • Ⅱ. 기본권 충돌 해결을 위한 일반 이론 56
      • 1. 서설 56
      • 2.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의 57
      • 3. 소결 59
      • Ⅲ.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 충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입장 60
      • 1. 서설 60
      •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61
      • 가. 의의 61
      • 나. 헌재결 1999. 6. 24. 97헌마265 61
      • 다. 헌재결 2001. 8. 30. 2000헌바36 62
      • 라. 소결 62
      • 3.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충돌 63
      • 가. 의의 63
      • 나. 헌재결 2013. 12. 26. 2009헌마747 63
      • 다. 헌재결 2007. 5. 31. 2005헌마1139 64
      • 라. 소결 64
      • 4. 언론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와의 충돌 65
      • 가 의의 65
      • 나. 헌재결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65
      • 다. 헌재결 2012. 5. 31. 2010헌마88 66
      • 제5절 소결 67
      • 제3장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본권 충돌의 해결 68
      • 제1절 서설 68
      • 제2절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위원회 69
      • Ⅰ. 서설 69
      • Ⅱ.「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70
      • 1. 의의 70
      • 2. 언론규제법제의 변천 과정 70
      • 가. 언론기본법 70
      • 나.「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 방송법 70
      • 다. 언론중재법 71
      • 3. 언론중재법의 내용 72
      • 가. 서설 72
      • 나. 언론의 범위 72
      • 다. 보호 법익 73
      • 라.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 73
      • 마. 면책 기준 74
      • 바. 사망한 자의 인격권 보호 74
      • 4.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권 75
      • 가. 의의 75
      • 나.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76
      • 나. 반론보도 청구의 요건 77
      • 다. 추후보도 청구의 요건 78
      • 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의 공통의 요건 79
      • 마.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의 차이점 85
      • 5. 손해배상 청구권 85
      • 가. 의의 85
      • 나. 손해배상 청구 86
      • 다. 이른바 금지청구권(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제4항) 88
      • 6. 소결 90
      • Ⅲ. 언론중재위원회 91
      • 1. 서설 91
      • 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와 비교법적 검토 91
      • 3. 언론규제법제의 변천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역할 92
      • 가. 언론중재위원회 권한의 변화 92
      • 나.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권한 확대 94
      • 다. 언론기본법상 언론중재위원회와 현행 제도의 차이점 94
      • 라. 소결 96
      • 4.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96
      • 가. 조정과 중재 96
      • 나. 기각‧각하‧불성립 98
      • 다. 시정권고 98
      • 5. 소결 98
      • Ⅳ.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현황 99
      • 1. 조정 신청 99
      • 가. 조정 신청 현황 100
      • 나. 매체별 조정 신청 접수 현황 101
      • 다. 신청인 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103
      • 라.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 결과 104
      • 마. 침해 유형별 조정 신청 현황 105
      • 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107
      • 사. 청구 유형별 특징 109
      • 2. 중재 신청 114
      • 가. 중재 신청의 현황 114
      • 나. 중재 신청의 특징 115
      • 3. 조정 및 중재 현황 정리 116
      • Ⅴ. 소결 117
      • 제3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 적용상의 실제 118
      • Ⅰ. 서설 118
      • Ⅱ. 언론피해구제의 접근방식 118
      • Ⅲ. 양 접근방식을 통해본 언론중재법 해석 120
      • 1. 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법원 민사소송 현황 120
      • 가. 중재위원회 조정 거친 민사소송 사건 비율 120
      • 나. 민사소송 기준 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비율 122
      • 2. 언론조정과 민사소송간 청구권별 분쟁 현황 비교 123
      • 가. 언론조정과 민사소송간 청구권별 신청 현황 123
      • 나.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비교 125
      • 다. 언론조정과 민사소송의 '청구 인용' 비율 127
      • 3. 소결 129
      • Ⅳ. 양 접근방식 통해 본 언론중재법 해석의 실제 131
      • 1. 동일 사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와 사법부의 해석 차이 131
      •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 범위 좁혀 조정한 경우 132
      • 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 범위 넓혀 조정한 경우 135
      • 다. '조정 불성립' 했지만 법원이 선고한 경우 136
      • 라. 조정 결정과 법원 선고가 비슷한 경우 137
      •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경향 검토 137
      • 가. 언론의 자유 범위 축소 138
      • 나. 청구인 위주의 법 규정 해석 139
      • 다. 사실 다툼 통한 진실 확인 소홀 141
      • 라. 반론권으로 조정 선호 경향 143
      • 마. 손해배상 판단시 '불성립 조정' 경향 145
      • 바. 공익성 판단 부족 146
      • 사. 법 적용의 혼선 147
      • 아. '청구되지 않은 권리'로 조정 문제 148
      • Ⅴ. 소결 150
      • 제4절 언론중재제도 비판론에 대한 고찰 153
      • Ⅰ. 서설 153
      • Ⅱ.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에 대한 학설의 검토 153
      • 1. 견해의 대립 153
      • 가. 순기능에 대한 논의 153
      • 나. 역기능에 대한 논의 155
      • 2. 언론중재위원회 순기능에 대한 평가 156
      • 3. 언론중재위원회 비판론에 대한 검토 157
      • 가. 소송 제도의 장점 간과, 법치주의 부족 157
      • 나. 반론청구권의 의의 훼손 문제 158
      •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부족 159
      • 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 160
      • 마.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 문제 161
      • 바. 언론중재제도의 남용 문제 161
      • 4.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에 대한 종합 평가 162
      • Ⅲ.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163
      • 1. 서설 163
      • 2. 헌법재판소의 입장 164
      • 가. 반론권 관련 164
      • 나. 정정보도 청구권 165
      • 다. 검토 168
      • 3.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169
      • 가.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등 기본권 보호의 규범화 169
      • 나. 언론중재법상 반론권 제도 도입 170
      • Ⅳ. 소결 170
      • 제4장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72
      • 제1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 172
      • Ⅰ. 서설 172
      • Ⅱ. 언론중재법의 조직법적 문제점 173
      • 1. 의의 173
      • 2.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 173
      • 가. 의의 173
      • 나. 중재부의 법적 지위 174
      • 3.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 문제 177
      • 4.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의 종속성 179
      • 5. 국회에 활동 결과 보고 179
      • Ⅲ.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법적 문제점 180
      • 1. 중재부 조정과 법원 소송 180
      • 가. 중재부 조정 180
      • 나. 법원 소송 181
      • 2. 중재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181
      • 가. 자의적 운영 가능성 181
      • 나. 관할 지역 획정 문제 182
      • 다. 약식 절차에 의한 심사의 문제 183
      • Ⅳ. 언론중재법의 실체법적 문제점 184
      • 1. 서설 184
      • 2.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효력 문제 184
      •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심사의 문제 184
      • 나. 정당성 문제 189
      • 다. 법 체계의 통일성 문제 191
      • 라. 실효성 문제 193
      • 마.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 193
      • 3. 언론중재법상 금지청구 문제 199
      •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제30조 제3항‧제4항 심사 권한 문제 199
      • 나. 제30조 제3항‧제4항과 명확성 원칙 충족 문제 202
      • 다. '열람 차단' 도입 문제 203
      • 4. 민법과 언론중재법 정정보도 청구 혼재 문제 206
      • 5. 직권 조정결정 후 이의신청시 소(訴) 제기 간주 문제 208
      • 6. 언론중재법 제32조(시정권고)의 문제 210
      • 7. '공적 책임' 규정의 문제 213
      • 가. 의의 213
      • 나. 법률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213
      • 다. 검토 214
      • Ⅴ. 소결 215
      • 제2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문제점 개선 217
      • Ⅰ. 서설 217
      • Ⅱ. '과다한 언론중재' 기능의 축소 217
      • 1.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 청구' 삭제 217
      • 2. 이른바 금지청구 규정(제30조 제3항·제4항) 삭제 219
      • 3. 이의신청시 소(訴) 제기 간주 규정(22조 제4항) 변경 220
      • 4. 중재제도 폐지(제24조 삭제) 221
      • Ⅲ.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 및 조정 제도 개선 222
      • 1. 중재위원수 증대 및 중재부 확대 222
      • 2. 중재위원의 법적 지위 개선 223
      • 3. 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방안 224
      • 4. 조정 기간 연장 225
      • Ⅳ. 언론의 자유와의 진정한 조화 모색 226
      • 1. '공적 책임' 조항 변경 226
      • 2.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 227
      • Ⅴ. 소결 227
      • 제5장 결론 236
      • 제1절 연구 요약 236
      • Ⅰ. 언론중재법 적용상의 실제 236
      • 1. 언론중재제도 현황 236
      • 2. 조정 및 중재 경향성 237
      • 3.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비판론적 고찰 239
      • Ⅱ. 입법론 241
      • 1. 문제점 241
      • 2.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241
      • 제2절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243
      • Ⅰ. 연구성과 243
      • Ⅱ. 부언: 화두 제시로서의 '기록할 권리' 244
      • <참고문헌> 248
      • <영문초록>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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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0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3 이승선,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13

      4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소송판결분석 보고서", 언론소송판결분석 보고서, -2007;, 2005

      5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 문제, 법원행정처", 사법논집(24), 1993

      6 손형섭,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22-4), 2021. 11, 2021

      7 함인선,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고찰 - EU개인정보보호법안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427)대한변호사협회, 2012

      8 김영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10-2), 2011

      1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0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3 이승선,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13

      4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소송판결분석 보고서", 언론소송판결분석 보고서, -2007;, 2005

      5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 문제, 법원행정처", 사법논집(24), 1993

      6 손형섭,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22-4), 2021. 11, 2021

      7 함인선,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고찰 - EU개인정보보호법안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427)대한변호사협회, 2012

      8 김영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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