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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및 입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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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2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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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래 우리나라는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별노조하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조합간부 및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해석 내지 입법적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파업시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 제한을 경험한 영국 등이 선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노동관계법 등 특별한 입법적 근거가 없이 전개되는 책임제한 해석은 의문이 있다. 또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도 불법행위책임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사례에서도 입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제한 해석은 드물고, 특별한 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은 민사책임법의 틀을 훼손하기보다는 불법의 영역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넓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는 입법 기술보다는 해석을 통하여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전향적인 해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는 악순환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같이 산업발전과 노사관계 성숙도에 따라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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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우리나라는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별노조하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조합간부 및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

      근래 우리나라는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별노조하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조합간부 및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해석 내지 입법적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파업시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 제한을 경험한 영국 등이 선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노동관계법 등 특별한 입법적 근거가 없이 전개되는 책임제한 해석은 의문이 있다. 또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도 불법행위책임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사례에서도 입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제한 해석은 드물고, 특별한 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은 민사책임법의 틀을 훼손하기보다는 불법의 영역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넓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는 입법 기술보다는 해석을 통하여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전향적인 해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는 악순환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같이 산업발전과 노사관계 성숙도에 따라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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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bor-management conflicts over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have intensified, due to rising concern that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may pose a threat to labor unions in enterprises. Some propose legislations and constructions as preventive measures to limit compensating responsibility for illegal strik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limitative construction without legitimate grounds other than side effects. Amending the legislative system is a process that must be approached with discretion so that it does not cause any undermine any law of damages for torts. Limitative construction without relevant legislative grounds is very rare in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cases to introduce special acts. Rather than amending related legislation and risking of undermining civil liability legislation, expanding the legitimacy of dispute acts would be a more rational solution. Resolving the issue through construction is more desirable than taking actions to amend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 will be resolved in a mature manner rather than assigning responsibility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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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management conflicts over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have intensified, due to rising concern that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may pose a threat to labor unions in enterprises. Some p...

      Labor-management conflicts over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have intensified, due to rising concern that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may pose a threat to labor unions in enterprises. Some propose legislations and constructions as preventive measures to limit compensating responsibility for illegal strik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limitative construction without legitimate grounds other than side effects. Amending the legislative system is a process that must be approached with discretion so that it does not cause any undermine any law of damages for torts. Limitative construction without relevant legislative grounds is very rare in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cases to introduce special acts. Rather than amending related legislation and risking of undermining civil liability legislation, expanding the legitimacy of dispute acts would be a more rational solution. Resolving the issue through construction is more desirable than taking actions to amend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 will be resolved in a mature manner rather than assigning responsibility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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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영국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Ⅲ. 독일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Ⅳ. 프랑스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Ⅴ. 일본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Ⅰ. 문제 제기
      • Ⅱ. 영국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Ⅲ. 독일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Ⅳ. 프랑스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Ⅴ. 일본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Ⅵ. 비교법적 고찰의 특질
      • Ⅶ. 현행법의 해석 및 입법적 개선의 한계 검토
      • Ⅷ.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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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2 "프랑스에서 파업과 민사책임" 한국국제노동재단 (12월호) : 2003

      3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1998

      4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영국법제의 연구" 법제처 1994

      5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284) : 2000.4

      6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3 (13): 2003

      7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11

      8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원(안)" 2003.3

      9 "노동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과 대안" 2003.11

      10 "노동법판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1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2 "프랑스에서 파업과 민사책임" 한국국제노동재단 (12월호) : 2003

      3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1998

      4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영국법제의 연구" 법제처 1994

      5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284) : 2000.4

      6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3 (13): 2003

      7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11

      8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원(안)" 2003.3

      9 "노동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과 대안" 2003.11

      10 "노동법판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11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12 "노동법 (제4판)" 박영사 2004

      13 "노동법 (신판보정판)" 박영사 2005

      14 "爭議行爲と損害賠償" 東京大學出版會 1978

      15 "企業レベルの勞使關界と法--歐米四ケ國の比較法的硏究" 1986

      16 "企業レベルの勞使關係と法--歐米四ケ國の比較法的硏究" 1986

      17 "Royal Commission on Trade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 Report of Royal Commission on Trade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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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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