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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헌법의 기본권보호 =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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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9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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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기업이 가진 영향력과 세력은 개별 국가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경제력은 국가공권력과 대등하게 되었고, 때문에 기업의 우월성은 종업원과 소비자 및 주주 등의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와 충돌하거나 또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본권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기업의 기본권존중은 ‘사회적 책임’이란 불명료하고 모호한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이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다. 헌법학계는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관하여 간접적용설(통설)을 제시하지만, 재판실무는 기본권의 적용문제를 민사법 해석에 그치고 있다. 필자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적용을 제시한다. 만약 사인간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강행규정인 헌법의 기본권에 위반되는 경우에, 당연한 원칙으로 전자는 무효로 또 후자는 손해배상책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법관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인권법의 기능은 ‘피해자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안전권과 평등권 및 노동기본권을 보호범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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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기업이 가진 영향력과 세력은 개별 국가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경제력은 국가공권력과 대등하게 되었고, 때문에 기업의 우월성은 종업원과 소비자 및 주주 등의 다...

      오늘날 기업이 가진 영향력과 세력은 개별 국가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경제력은 국가공권력과 대등하게 되었고, 때문에 기업의 우월성은 종업원과 소비자 및 주주 등의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와 충돌하거나 또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본권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기업의 기본권존중은 ‘사회적 책임’이란 불명료하고 모호한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이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다. 헌법학계는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관하여 간접적용설(통설)을 제시하지만, 재판실무는 기본권의 적용문제를 민사법 해석에 그치고 있다. 필자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적용을 제시한다. 만약 사인간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강행규정인 헌법의 기본권에 위반되는 경우에, 당연한 원칙으로 전자는 무효로 또 후자는 손해배상책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법관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인권법의 기능은 ‘피해자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안전권과 평등권 및 노동기본권을 보호범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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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have been overwhelmed state’s ability in terms of its influence and power in recent. The economic power of the supernational corporation has been equivalent to the national public authorities, because those shareholders, and employees and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have a serious conflict with corporate’s interest or its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has been increased further concerns in due to the superiority of such an enterprise. The CEO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has been paid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international communities. However, such claims are not only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dual nature of modern comporate, but also 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 is referred to a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arbitrary interpretation. But corporate’s respec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can not be derived from’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e’ as obscure and ambiguous concept, but the third party effect of human rights is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law. Judge shall also respect to a constitutional human right in the civil trial. Because the function of human right law has been paid intention to the victim remedy-approach in tradition. Thus corporate can define a security right, an equal right and a labor right within the scope of stakeholder’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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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have been overwhelmed state’s ability in terms of its influence and power in recent. The economic power of the supernational corporation has been equivalent to the national public authorities, because those shareholders, and employees and ...

      Corporate have been overwhelmed state’s ability in terms of its influence and power in recent. The economic power of the supernational corporation has been equivalent to the national public authorities, because those shareholders, and employees and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have a serious conflict with corporate’s interest or its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has been increased further concerns in due to the superiority of such an enterprise. The CEO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has been paid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international communities. However, such claims are not only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dual nature of modern comporate, but also 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 is referred to a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arbitrary interpretation. But corporate’s respec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can not be derived from’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e’ as obscure and ambiguous concept, but the third party effect of human rights is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law. Judge shall also respect to a constitutional human right in the civil trial. Because the function of human right law has been paid intention to the victim remedy-approach in tradition. Thus corporate can define a security right, an equal right and a labor right within the scope of stakeholder’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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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업의 본질과 인권보호의 헌법적 의의
      • Ⅲ. 기업의 인권보호의 헌법적 효력범위
      •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의무 및 보호범위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업의 본질과 인권보호의 헌법적 의의
      • Ⅲ. 기업의 인권보호의 헌법적 효력범위
      •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의무 및 보호범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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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1997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10

      3 김일환,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논의의 비판적 고찰" 6 (6): 2000

      4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39 : 2000

      5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29 (29): 2001

      6 鄭永和,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1

      7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38 : 2002

      8 계희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996

      9 김주환,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제3자적 효력" 42 : 2001

      10 이준일,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2000

      1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1997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10

      3 김일환,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논의의 비판적 고찰" 6 (6): 2000

      4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39 : 2000

      5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29 (29): 2001

      6 鄭永和,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1

      7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38 : 2002

      8 계희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996

      9 김주환,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제3자적 효력" 42 : 2001

      10 이준일,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2000

      11 이승우, "기본권보호의무와 공권이론" 1993

      12 방승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 이행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하)" 2004

      13 정영화, "건설법령상 아파트(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헌법심사 - 대법원 판례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에 대한 비판 -"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32, 2010

      14 임규철,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연구―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4-4, 2003

      15 我妻榮, "新憲法と基本的人權, In 法硏究 Ⅷ" 有斐閣 1970

      16 표명환, "憲法學體系論Ⅱ" 도서출판 온누리 2011

      17 芦部信喜, "憲法學Ⅱ" 有斐閣 1990

      18 野中俊彦, "憲法Ⅰ" 有斐閣 1999

      19 O. De Schutter,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An Introduction, Global Law Working Paper" 2005

      20 David M. Engel, "Tort, Custom, and Karm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21 Jung Younghoa, "The Role and Limit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among Socioeconomic Change in Korean Post-Democracy" 2011

      22 Jung Younghoa, "The Institutional Change of Medical Specialization in 2000" 2011

      23 J. Dewey, "The Historic Background of Corporate Legal Personality" 35 (35): 1926

      24 Ronald .H. Coase,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25 C. Mantiziaris, "The Dual Theory of the Corporation and the Aboriginal Corporation" 29 : 1999

      26 Jules L. Colman, "Markets, Morals and Th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27 Randal Holcomb, "Liberty and Democracy as Economic Systems" 2009

      28 Neil K. Komesar, "Law's Limits" The University of Cambridge 2001

      29 K. Addo,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30 J.H. Knox, "Horizontal Human Rights Law" 102 : 2008

      31 Avner Grief, "Cultural Beliefs and the Organization of Society: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Reflection on Collectivist and Individualist Society" 102 (10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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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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