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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의 공서 = Public policy as requirement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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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5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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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대상판결은 실질적 재심사 금지의 원칙과 외국 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을 둔 취지에 비추어 위조․변조 내지는 폐기된 서류를 사용하였다거나 위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기...

      연구대상판결은 실질적 재심사 금지의 원칙과 외국 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을 둔 취지에 비추어 위조․변조 내지는 폐기된 서류를 사용하였다거나 위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기적인 방법으로외국 판결을 얻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지만,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판결국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또한 처벌받을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과 같은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내지 집행의 거부사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선 실질적 재심사 금지의 원칙의 의미와 관련하여 학설과 외국 판결례를 살펴보겠지만, 종전의 통
      설적인 입장과 달리 공서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외국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증거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하므로 실질적 재심사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위
      와 같은 사기적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연구대상판결의 입장에
      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심사유
      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빌려 일정한 경우에는 승인 내지 집행의 거부사유로 볼 수 있다는 연구
      대상판결의 입장에 대하여도 공서요건의 심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와 같은 요건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고, 연구대상판결이 유죄의 판결과 같은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보는 것은 종전의 통설에 따르더라도 실질적 재
      심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외국 판결을 얻었다는 사유가 공서에 반하는 것인지를 보건대,
      이는 우리 절차법의 기본 원칙 내지 기본 이념에 반하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필자는 위
      와 같은 사유는 우리 절차법의 기본 원칙 내지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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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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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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