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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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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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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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85-3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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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그 위헌성 논란이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이나 민법상 소유권취득의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私法)의 법리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는 법인에 대하여 사법(私法)의 법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조세정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 확대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폐쇄법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적용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추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를 단순화하고 축소한다.
둘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도 보다 강화하여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동시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한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법률상 추정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과 수익이 귀속되지 않은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증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과점주주를 모면하기 위한 명의대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는 주주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defined as a group of stock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of companies.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bear heavy responsibility in tax law because they have a dominant power for the company ...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defined as a group of stock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of companies.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bear heavy responsibility in tax law because they have a dominant power for the company which they belong to. Namely they bea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which expands liability for tax payment to third parties. Also the acquisition tax is levid on them.
Some people sa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th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because they lack theoritical legitimacy. I don't agree the opinion because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prevents taxpayers from avoiding tax and contributes to realize the tax justice. However, they are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and the principle of ownership aquisition. So the ext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as possi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system.
First, KOSDAQ-listed compamies should be exclu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and the scope of relative who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cut down.
Secondly, oligopolistic share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and seize management of companie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ridly, the legal presumption claus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needs to be enacted to ensure the proper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Lastly, the taxation for name lenders should be strengthened by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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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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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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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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