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and Improvement Solution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in Tax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44477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그 위헌성 논란이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이나 민법상 소유권취득의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私法)의 법리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는 법인에 대하여 사법(私法)의 법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조세정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 확대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폐쇄법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적용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추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를 단순화하고 축소한다.
      둘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도 보다 강화하여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동시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한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법률상 추정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과 수익이 귀속되지 않은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증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과점주주를 모면하기 위한 명의대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는 주주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번역하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그 위헌성 논란이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이나 민법상 소유권취득의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私法)의 법리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는 법인에 대하여 사법(私法)의 법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조세정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세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 확대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폐쇄법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적용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추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를 단순화하고 축소한다.
      둘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도 보다 강화하여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동시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한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법률상 추정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과 수익이 귀속되지 않은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증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과점주주를 모면하기 위한 명의대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는 주주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defined as a group of stock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of companies.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bear heavy responsibility in tax law because they have a dominant power for the company which they belong to. Namely they bea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which expands liability for tax payment to third parties. Also the acquisition tax is levid on them.
      Some people sa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th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because they lack theoritical legitimacy. I don't agree the opinion because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prevents taxpayers from avoiding tax and contributes to realize the tax justice. However, they are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and the principle of ownership aquisition. So the ext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as possi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system.
      First, KOSDAQ-listed compamies should be exclu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and the scope of relative who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cut down.
      Secondly, oligopolistic share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and seize management of companie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ridly, the legal presumption claus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needs to be enacted to ensure the proper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Lastly, the taxation for name lenders should be strengthened by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번역하기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defined as a group of stock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of companies.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bear heavy responsibility in tax law because they have a dominant power for the company ...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defined as a group of stock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of companies.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bear heavy responsibility in tax law because they have a dominant power for the company which they belong to. Namely they bea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which expands liability for tax payment to third parties. Also the acquisition tax is levid on them.
      Some people sa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th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because they lack theoritical legitimacy. I don't agree the opinion because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prevents taxpayers from avoiding tax and contributes to realize the tax justice. However, they are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and the principle of ownership aquisition. So the ext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as possi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system.
      First, KOSDAQ-listed compamies should be exclu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and the scope of relative who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cut down.
      Secondly, oligopolistic shareholders who own 50% of total issued share and seize management of companie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ridly, the legal presumption claus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needs to be enacted to ensure the proper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Lastly, the taxation for name lenders should be strengthened by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과점주주의 세법상 취급
      • Ⅲ.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제도의 위헌성 논의
      • Ⅳ. 과점주주의 요건과 범위
      • Ⅴ.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
      • Ⅰ. 서 론
      • Ⅱ. 과점주주의 세법상 취급
      • Ⅲ.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제도의 위헌성 논의
      • Ⅳ. 과점주주의 요건과 범위
      • Ⅴ.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
      • Ⅵ. 결 론
      • 참고문헌
      • 초록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3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3 권강웅, "축조 지방세법해설" 광교이택스 2008

      4 전동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법리와 적용범위" (5) : 2007

      5 안경봉, "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8 (18): 1999

      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2

      7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9 水野忠恒, "조세법" 유비각 2007

      10 金子宏, "조세법" 홍문당 2008

      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3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3 권강웅, "축조 지방세법해설" 광교이택스 2008

      4 전동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법리와 적용범위" (5) : 2007

      5 안경봉, "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8 (18): 1999

      6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2

      7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9 水野忠恒, "조세법" 유비각 2007

      10 金子宏, "조세법" 홍문당 2008

      11 안창남, "제 2차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한국세법학회 10 (10): 53-73, 2004

      12 박훈, "제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과 그 제한" 한국세법학회 10 (10): 176-198, 2004

      13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14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15 이전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평석-" 법학연구소 20 (20): 539-561, 2008

      16 정태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2004

      17 김현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규정의 과점주주의 의미" 20 (20): 1979

      18 박정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15 : 2003

      19 김기섭, "과점주주의 이차 납세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22 : 1992

      20 김태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해설" (135) : 1999

      21 안경봉,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9 : 251-276, 2007

      22 김대영, "과점주주 과세에 대한 법리적 검토" (68) : 2001

      23 김완석, "株主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이론적 근거 및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5 (25): 287-311, 2005

      24 한봉희, "2000년대를 향한 한국가족법의 위상에 관한 연구" (5) : 199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