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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의 규제 영향과 시사점 = Review of European Union’s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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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the “MiFID II”) and the associate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 (the “MiFIR”), both of which were enacted by the European Union in 20...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the “MiFID II”) and the associate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 (the “MiFIR”), both of which were enacted by the European Union in 2014 and took into effect in January 2018. The MiFID II and the MiFIR, reflecting the lessons from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eek to maintain the sound and robust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in the reg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capital markets. Based on the review of the MiFID II and the MiFIR, this article suggests some improvement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First, the protection for investors should be reinforced by introducing the following new schemes: the regulator’s intervention power to prohibit or restrict investment firms’ selling or distributing financial instruments which might inflict damages on investors; prohibition of investment firm’s paying a fee or charge to the third party, such as financial distributors or financial product manufacturers and reinforcement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products to investors. Second, the legal scheme for regulating high frequency algorithm trading which grows fast recently should be set up in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by providing duties of investment firms’ risk management system and of their reporting the details of the trading to a supervisor. Third, the introduction of an organized trading facility, a new trading venue, the MiFID II has introduced, needs to be reviewed. Fourth,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the trading in trading venues need to be strengthened by making public the details of the trading and reporting them to a supervisor. Lastly, position limits on the size of a net position of commodity derivatives traded on trading venues need to be further discussed as the size expand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vent speculation investment on underlying 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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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유럽연합(EU)이 2014년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金融商品市場指針」(MiFID II)과 이에 따른 「金融商品市場規程」(MiFIR)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는 ...

      이 글은 유럽연합(EU)이 2014년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金融商品市場指針」(MiFID II)과 이에 따른 「金融商品市場規程」(MiFIR)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제1차 지침을 개정한 제2차 지침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2차 지침이 새로이 시행한 제도 중에서 우리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감독당국의 금융상품판매중지명령권 도입이 필요하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자 등 제3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여 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전략이나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동주문전산체계(algorithm)를 이용한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제 체계를 관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및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셋째,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거래가 거래소시장 등 규제받는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지침이 새로이 규정한 ‘조직화된 다수당사자거래시장’(OTF)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래소시장 등 금융상품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곡물이나 원유 등 일반상품(commodity) 파생거래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포지션 한도 설정 등 규제 강화 방안을 거래 규모 추세를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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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아름,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EU MiFID II의 시사점 -" 한국증권법학회 17 (17): 233-264, 2016

      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주문사고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3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4

      4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15

      5 이영철, "유럽연합 금융상품시장지침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5 (25): 267-298, 2011

      6 김정수, "알고리즘매매와 고빈도매매의 글로벌 규제동향" 한국증권법학회 14 (14): 2013

      7 박선종, "알고리즘 賣買 및 DMA에 관한 硏究" 한국증권법학회 10 (10): 221-243, 2009

      8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2018

      9 양기진, "고빈도매매의 규제동향 및 규제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4 (14): 85-114, 2013

      10 김영주, "고빈도 거래의 법적 규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129-184, 2014

      1 김아름,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EU MiFID II의 시사점 -" 한국증권법학회 17 (17): 233-264, 2016

      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주문사고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3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4

      4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15

      5 이영철, "유럽연합 금융상품시장지침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5 (25): 267-29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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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선종, "알고리즘 賣買 및 DMA에 관한 硏究" 한국증권법학회 10 (10): 221-24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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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양기진, "고빈도매매의 규제동향 및 규제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4 (14): 85-114, 2013

      10 김영주, "고빈도 거래의 법적 규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129-184, 2014

      11 고재종, "고빈도 거래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해외 감독 당국의 규제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33 (33): 91-125, 2019

      12 강영기, "HFT 등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각국의 규제동향과 해결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19 (19): 135-170, 2018

      13 Shwarz, Tortsen, "Germany Enacts High-Frequency Trading Act"

      14 Gillet, Roland, "Financial Regulation in the EU" 2017

      15 Robson, Neil, "FCA Uses Product Intervention Powers for the First Time"

      16 Budimir, Miroslav, "Equity Markets in Transition" 2017

      17 오성근,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상 알고리즘거래 규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기업법학회 29 (29): 339-375, 2015

      18 오성근,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과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 한국증권법학회 16 (16): 239-277, 2015

      19 오성근,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 및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논점별 영향 분석" 금융감독원 2 (2): 29-64, 2015

      20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cept Release on Equity Market Structure, Release No. 34-61358"

      21 Loesch, Stefan, "A Guide to Financial Regulation for Fintech Entrepreneurs" John Wiley & Sons, Ltd. 2018

      22 임재연, "2017년판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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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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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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