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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의 기판력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0도3950 판결과 관련하여 - = The Effect of Summary Judgment and mitbestrafte Nachtat -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3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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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incompatible’ will identity facts charged or not. The prefect example is the Decision that was made by Supreme Court precedent 2010Do3950. It admitted that identity of the facts which charged between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decided of a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because their historical facts are incompatible. Consequently, the Court below did state that “materielle Rechtskraft of summary order affects the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so it is only fair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dismissal. The Supreme Court only made judgment on this as below. For this reason, in the above-mentioned precedent 2010Do3950, Supreme Court judged that, “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of defendant is not the embezzlement but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So, first of all, intermediary fee that defendant has received from victim is fair fee, we are still curious about ownership of it, if it is belongs to defendant o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For next, by judging identity of facts charged,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93Do2080's intention, which mean it's based on common social fact but it also has considered if it has concerned normative elements.In conclusion, first of all, acts of intermediary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Article 9)’ is different from acquisition act of the this intermediary fee. Besides, because protect legal interests of two acts are different, acts of intermediary and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can not be the same. Next, according to theory of incompatible relationship, the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that is decided by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are not the same. In other words, as well as they are not closely related, and between each other. and also it does not affect the formation of crime. Finally, if Supreme Court judges whether it is identity of facts charged or not by the normative elements, in the above-mentioned 2010Do3950 precedent, defendant has the definitive possession of the intermediary fee received from the illegal real estate acts of intermediary. In conclu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3950’ explanation is not convi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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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incompatible’ will identity facts charged or not. The prefect example is the Decision that was made by Supreme Court precedent 2010Do3950. It admitted that identity of the facts which charged between f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incompatible’ will identity facts charged or not. The prefect example is the Decision that was made by Supreme Court precedent 2010Do3950. It admitted that identity of the facts which charged between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decided of a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because their historical facts are incompatible. Consequently, the Court below did state that “materielle Rechtskraft of summary order affects the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so it is only fair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dismissal. The Supreme Court only made judgment on this as below. For this reason, in the above-mentioned precedent 2010Do3950, Supreme Court judged that, “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of defendant is not the embezzlement but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So, first of all, intermediary fee that defendant has received from victim is fair fee, we are still curious about ownership of it, if it is belongs to defendant o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For next, by judging identity of facts charged,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93Do2080's intention, which mean it's based on common social fact but it also has considered if it has concerned normative elements.In conclusion, first of all, acts of intermediary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Article 9)’ is different from acquisition act of the this intermediary fee. Besides, because protect legal interests of two acts are different, acts of intermediary and intermediary fee acquirement can not be the same. Next, according to theory of incompatible relationship, the facts charged on the violation of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on the summary order that is decided by court and facts charged of embezzlement raise are not the same. In other words, as well as they are not closely related, and between each other. and also it does not affect the formation of crime. Finally, if Supreme Court judges whether it is identity of facts charged or not by the normative elements, in the above-mentioned 2010Do3950 precedent, defendant has the definitive possession of the intermediary fee received from the illegal real estate acts of intermediary. In conclu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3950’ explanation is not convi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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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10도3950 판결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취득은 횡령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먼저, 공소가 제기된 횡령죄의 사실적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중개수수료 2천만 원은 ‘불법적인 부동산중개의 정당한(?) 수수료’로서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원인급여’로서 여전히 피해자 丙의 소유로 남아 있어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대법원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 즉,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사건]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사회적 사실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대법원의 규범논리적인 판단기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 변론 내지 비판하고 있다. 의 평석을 요약하면,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하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그 중개수수료의 취득행위 사이에는 행위태양이 같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호법익도 달리 하여 중개행위의 불법에 수수료취득행위의 불법이 포섭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비양립관계설에 입각하게 되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기소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죄질상 밀접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사이에 사안의 성질상 범행의 일시·장소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무시하더라도 일방의 범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끝으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 전법률적·사회적인 요소의 ‘판단대상’과, 피해법익 내지 죄질 등과 같은 규범적 ‘판단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상사건]에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불법적인 부동산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소유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금전소비행위가 확정판결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설명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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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10도3950 판결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대법원은 2010도3950 판결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취득은 횡령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먼저, 공소가 제기된 횡령죄의 사실적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중개수수료 2천만 원은 ‘불법적인 부동산중개의 정당한(?) 수수료’로서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원인급여’로서 여전히 피해자 丙의 소유로 남아 있어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대법원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 즉,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사건]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사회적 사실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대법원의 규범논리적인 판단기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 변론 내지 비판하고 있다. 의 평석을 요약하면,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하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그 중개수수료의 취득행위 사이에는 행위태양이 같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호법익도 달리 하여 중개행위의 불법에 수수료취득행위의 불법이 포섭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비양립관계설에 입각하게 되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기소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죄질상 밀접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사이에 사안의 성질상 범행의 일시·장소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무시하더라도 일방의 범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끝으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 전법률적·사회적인 요소의 ‘판단대상’과, 피해법익 내지 죄질 등과 같은 규범적 ‘판단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상사건]에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불법적인 부동산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소유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금전소비행위가 확정판결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설명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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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민, "형사판례연구 (8)" 박영사 266-, 2000

      2 김상헌, "형사판례연구 (3)" 박영사 404-, 1995

      3 강동범, "형사판례연구 (1)" 박영사 181-, 1993

      4 이경열, "형사소송법상 한개 사건의 의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83-212, 2004

      5 심희기, "형사소송법 판례백선" 홍문사 2012

      6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7 이경렬, "형사법과 세법: 학당 명형식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참한 323-, 1998

      8 이상돈, "형법학, 형법이론과 형사정책" 법문사 1999

      9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 장영민, "형사판례연구 (8)" 박영사 266-, 2000

      2 김상헌, "형사판례연구 (3)" 박영사 404-, 1995

      3 강동범, "형사판례연구 (1)" 박영사 181-, 1993

      4 이경열, "형사소송법상 한개 사건의 의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83-212, 2004

      5 심희기, "형사소송법 판례백선" 홍문사 2012

      6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7 이경렬, "형사법과 세법: 학당 명형식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참한 323-, 1998

      8 이상돈, "형법학, 형법이론과 형사정책"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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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1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13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14 정성근, "형법각론" 삼영사 2011

      1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8

      1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7 윤진수, "장물취득죄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지 여부" 법조협회 (464) : 94-, 1995

      18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19 황병돈,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여부" 법학연구소 14 (14): 471-498, 2013

      2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0

      21 안성수, "공소사실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1 (11): 1-31, 2010

      22 임상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의 규범논리" 한국법학원 (98) : 169-184, 2007

      23 金成敦, "責任槪念의 機能化와 積極的 一般豫防理論 : 獨逸에서의 論議를 對象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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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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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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