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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노사합의에 의한 통상임금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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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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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2.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사이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사이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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