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하여 단순이 현상태만을 유지시키는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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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63-287(25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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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하여 단순이 현상태만을 유지시키는 연명치료...
최근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하여 단순이 현상태만을 유지시키는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러운 사망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여러 법률적 쟁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를 청구한 민사소송이지만, 다수의 형법적 쟁점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연명치료중단의 의의와 관련하여 기존 안락사, 존엄사와의 관계가 문제되며, 연명치료중단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처벌가능성 및 정당화 근거 등이 문제된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의 법적 성질을 피해자 승낙으로 보는 경우 피해자 승낙의 유효요건 및 추정적 승낙의 형법적 처리 등이 문제된다.
의료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전적인 판단이지만,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고 관련자의 이해가 충돌하여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후 사후적 판단은 동일한 기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민사적 법률관계를 떠나 관계자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 그 기준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환자 본인인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라 그러한 승낙의 추정을 인정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추정적 승낙의 인정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양심에 따른 심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형법이론 상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보충적 지위에 있는 추정적 승낙이지만,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death with dignity has increased the interest in the right to die like a human being. Various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within the process of guiding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the steps of death to a natural deat...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death with dignity has increased the interest in the right to die like a human being. Various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within the process of guiding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the steps of death to a natural death by cease of medical treatment which has been prolonging such person. Although the current ruling was a civil case petitioning the removal of meaningless life-prolonging medical device, it includes number of criminal law issues.
Thereupon, there are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cease of life-prolong treatmentin relation to the existing voluntary or involuntary euthanasia,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rosecution and the ground of justification. Furthermore, if a patient's consent to the cease of life-prolong treatment is viewed as consent of a victim then there are issues of what will constitute as the effective requisites for such consent of a victim and the handling of presumptive consent in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Although the medical decision to cease the life-prolong treatment is a judgment before-the-fact, the judgment after-the-fact which will be required after the resulting death and related legal dispute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has been raised, cannot be viewed with equal standard. Especially, outside of the civil legal relationship, the standard must be stricter in the context of criminal liability of the related party. It is inevitable to require a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 such as 'judgment with conscience' to a related party when recognizing presumptive consent, which places legality to a death by acknowledging a presumptive consent rather than victim's consent by the patient, Despite of the presumptive consent having the supplementary status to the consent of a victim in criminal theory, as presumptive consent will be the main theory in the cases of cease of life-prolong treatments, studies need to be continued in this contex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신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2 신현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4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5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7 결정"
6 이용식,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소고"
7 안동준, "치료행위의 본질과 환자의 결정권"
8 이인영, "존엄사에 대한 고찰" 14 : 2004
9 강구진, "인공심폐장치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1979
10 김혁돈,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6
1 김신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2 신현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4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5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7 결정"
6 이용식,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소고"
7 안동준, "치료행위의 본질과 환자의 결정권"
8 이인영, "존엄사에 대한 고찰" 14 : 2004
9 강구진, "인공심폐장치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1979
10 김혁돈,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6
11 최재천,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1
12 이우주, "영한의학사전"
13 이재상, "안락사의 형태와 허용한계"
14 최우찬, "안락사와 존엄사-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권리-특히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과 질에 관하여" 1989
15 김일수, "안락사 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in: 현대사회 4" 현대사회연구소 1984
16 이경환, "신생아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5 (5): 2004
17 허일태, "소위 의사살인죄" 7 : 2000
18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19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20 김치효, "대한마취과학회지" 32 (32): 1997
21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2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4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2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942 판결"
26 "대법원 1986.6.10. 선고 85도2133 판결"
27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도144 판결"
28 보건복지부, "2008. 2. 16.자 ‘소극적 안락사 연내 허용 추진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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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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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