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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운영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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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7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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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서울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법률, 조례 및 지침, 상위계획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완화, 높이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인정해주고 있다.
      사업주체는 해당되는 공공시설 의무 확보기준을 충족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조성․기부채납하고 있지만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이 도로, 공원에 편중될 뿐만 아니라 종류 또한 다양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시설이 대부분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 확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수립대상사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공공시설 계획현황 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기부채납되고 있는지와 실제로 도로, 공원에 편중되어있는지 여부, 편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운영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특성의 원인을 찾아내어 향후 서울시가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며 바람직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특성 분석결과 다양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공원에 편중되어 있고 그 결과 불합리한 공공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시설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관련법규 상 공공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원과 주차장에 국한하고 있고 운영지침 상 공공시설 확보 의무비율만 명시되어있고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등의 완화가 가능하고, 조성비가 큰 문화시설 등의 건축물 기부채납 시 에도 도로, 공원등과 동일한 완화산식을 적용하고 있는 등의 제도적 요인이 있었다.
      또한 건축물 일부공간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행정관청과의 계획내용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구체적 용도 및 조성비용에 대해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기부채납 후에도 유지관리책임 및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단독의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운영상의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운영지침을 개선하여 공공시설 의무비율과 함께 기부채납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조성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토지의 기부채납”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 기부채납(건축물의 일부 공간 기부채납 포함) 등”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시설 등 건축물이 주가 되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높은 조성비를 감안하여 용적률 등의 완화산식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에서는 기부채납시설을 운영·관리 할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기부채납 후의 유지관리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공시설 운영특성, 공공시설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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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서울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법률, 조례 및 지침, 상위계획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완화, ...

      국문초록
      서울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법률, 조례 및 지침, 상위계획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완화, 높이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인정해주고 있다.
      사업주체는 해당되는 공공시설 의무 확보기준을 충족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조성․기부채납하고 있지만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이 도로, 공원에 편중될 뿐만 아니라 종류 또한 다양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시설이 대부분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 확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수립대상사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공공시설 계획현황 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기부채납되고 있는지와 실제로 도로, 공원에 편중되어있는지 여부, 편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운영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특성의 원인을 찾아내어 향후 서울시가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며 바람직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특성 분석결과 다양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공원에 편중되어 있고 그 결과 불합리한 공공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시설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관련법규 상 공공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원과 주차장에 국한하고 있고 운영지침 상 공공시설 확보 의무비율만 명시되어있고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등의 완화가 가능하고, 조성비가 큰 문화시설 등의 건축물 기부채납 시 에도 도로, 공원등과 동일한 완화산식을 적용하고 있는 등의 제도적 요인이 있었다.
      또한 건축물 일부공간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행정관청과의 계획내용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구체적 용도 및 조성비용에 대해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기부채납 후에도 유지관리책임 및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단독의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운영상의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운영지침을 개선하여 공공시설 의무비율과 함께 기부채납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조성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토지의 기부채납”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 기부채납(건축물의 일부 공간 기부채납 포함) 등”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시설 등 건축물이 주가 되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높은 조성비를 감안하여 용적률 등의 완화산식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에서는 기부채납시설을 운영·관리 할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기부채납 후의 유지관리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공시설 운영특성, 공공시설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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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 4
      • 제2장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개념정립∙∙∙∙∙∙∙∙∙∙∙∙∙∙∙∙∙∙∙∙∙∙∙∙∙∙∙∙∙∙∙∙∙∙∙∙∙∙∙ 6
      • 1. 기부채납공공시설의 정의 ∙∙∙∙∙∙∙∙∙∙∙∙∙∙∙∙∙∙∙∙∙∙∙∙∙∙∙∙∙∙∙∙∙∙∙∙∙∙∙∙∙∙∙∙∙∙∙∙∙∙∙ 6
      • 2.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관련제도 검토 ∙∙∙∙∙∙∙∙∙∙∙∙∙∙∙∙∙∙∙∙∙∙∙∙∙∙∙∙∙∙∙∙∙∙ 8
      • 3. 소결∙∙∙∙∙∙∙∙∙∙∙∙∙∙∙∙∙∙∙∙∙∙∙∙∙∙∙∙∙∙∙∙∙∙∙∙∙∙∙∙∙∙∙∙∙∙∙∙∙∙∙∙∙∙∙∙∙∙∙∙∙∙∙∙∙∙∙∙∙∙∙∙∙∙∙∙∙∙∙∙∙∙∙∙∙∙∙∙ 14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 1.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선행연구 검토∙∙∙∙∙∙∙∙∙∙∙∙∙∙∙∙∙∙∙∙∙∙∙∙∙∙∙∙ 16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9
      • 제3장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운영특성 분석∙∙∙∙∙∙∙∙∙∙∙∙∙∙∙∙∙∙∙∙∙∙∙∙∙∙∙∙ 20
      • 제1절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특성분류∙∙∙∙∙∙∙∙∙∙∙∙∙∙∙∙∙∙∙∙∙∙∙∙∙∙∙∙∙∙∙∙∙∙∙∙∙∙∙ 20
      • 제2절 특성별 운영특성 분석∙∙∙∙∙∙∙∙∙∙∙∙∙∙∙∙∙∙∙∙∙∙∙∙∙∙∙∙∙∙∙∙∙∙∙∙∙∙∙∙∙∙∙∙∙∙∙∙∙∙∙∙∙∙∙ 20
      • 1. 사업별 운영특성분석∙∙∙∙∙∙∙∙∙∙∙∙∙∙∙∙∙∙∙∙∙∙∙∙∙∙∙∙∙∙∙∙∙∙∙∙∙∙∙∙∙∙∙∙∙∙∙∙∙∙∙∙∙∙∙∙∙∙∙∙∙∙ 20
      • 2. 위치별 운영특성분석 ∙∙∙∙∙∙∙∙∙∙∙∙∙∙∙∙∙∙∙∙∙∙∙∙∙∙∙∙∙∙∙∙∙∙∙∙∙∙∙∙∙∙∙∙∙∙∙∙∙∙∙∙∙∙∙∙∙∙∙∙∙ 25
      • 3. 규모별 운영특성분석 ∙∙∙∙∙∙∙∙∙∙∙∙∙∙∙∙∙∙∙∙∙∙∙∙∙∙∙∙∙∙∙∙∙∙∙∙∙∙∙∙∙∙∙∙∙∙∙∙∙∙∙∙∙∙∙∙∙∙∙∙∙ 27
      • 4. 용도별 운영특성분석 ∙∙∙∙∙∙∙∙∙∙∙∙∙∙∙∙∙∙∙∙∙∙∙∙∙∙∙∙∙∙∙∙∙∙∙∙∙∙∙∙∙∙∙∙∙∙∙∙∙∙∙∙∙∙∙∙∙∙∙∙∙ 31
      • 5.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불합리성 검증 ∙ 36
      • 제3절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유형화 검증 ∙∙∙∙∙∙∙∙∙∙∙∙∙∙∙∙∙∙∙∙∙∙∙∙∙∙∙∙∙∙ 44
      • 제4절 소 결∙∙∙∙∙∙∙∙∙∙∙∙∙∙∙∙∙∙∙∙∙∙∙∙∙∙∙∙∙∙∙∙∙∙∙∙∙∙∙∙∙∙∙∙∙∙∙∙∙∙∙∙∙∙∙∙∙∙∙∙∙∙∙∙∙∙∙∙∙∙∙∙∙∙∙∙∙∙∙∙∙∙ 44
      • 제4장 운영특성의 원인분석 및 사례조사∙∙∙∙∙∙∙∙∙∙∙∙∙∙∙∙∙∙∙∙∙∙∙∙∙∙∙∙∙∙∙∙∙ 46
      • 제1절 운영특성의 원인분석∙∙∙∙∙∙∙∙∙∙∙∙∙∙∙∙∙∙∙∙∙∙∙∙∙∙∙∙∙∙∙∙∙∙∙∙∙∙∙∙∙∙∙∙∙∙∙∙∙∙∙∙∙ 46
      • 1. 제도상의 요인∙∙∙∙∙∙∙∙∙∙∙∙∙∙∙∙∙∙∙∙∙∙∙∙∙∙∙∙∙∙∙∙∙∙∙∙∙∙∙∙∙∙∙∙∙∙∙∙∙∙∙∙∙∙∙∙∙∙∙∙∙∙∙∙∙∙∙∙∙∙∙ 47
      • 2. 운영상의 요인∙∙∙∙∙∙∙∙∙∙∙∙∙∙∙∙∙∙∙∙∙∙∙∙∙∙∙∙∙∙∙∙∙∙∙∙∙∙∙∙∙∙∙∙∙∙∙∙∙∙∙∙∙∙∙∙∙∙∙∙∙∙∙∙∙∙∙∙∙∙∙ 52
      • 제2절 운영상의 요인 사례조사 ∙∙∙∙∙∙∙∙∙∙∙∙∙∙∙∙∙∙∙∙∙∙∙∙∙∙∙∙∙∙∙∙∙∙∙∙∙∙∙∙∙∙∙∙∙∙∙ 54
      • 1. 건축물 일부 공공시설 기부채납 사례지역 분석∙∙∙∙∙∙∙∙∙∙∙∙∙∙ 54
      • 2. 시행사 면담조사∙∙∙∙∙∙∙∙∙∙∙∙∙∙∙∙∙∙∙∙∙∙∙∙∙∙∙∙∙∙∙∙∙∙∙∙∙∙∙∙∙∙∙∙∙∙∙∙∙∙∙∙∙∙∙∙∙∙∙∙∙∙∙∙∙∙∙ 60
      • 제5장 결 론 ∙∙∙∙∙∙∙∙∙∙∙∙∙∙∙∙∙∙∙∙∙∙∙∙∙∙∙∙∙∙∙∙∙∙∙∙∙∙∙∙∙∙∙∙∙∙∙∙∙∙∙∙∙∙∙∙∙∙∙∙∙∙∙∙∙∙∙∙∙∙∙∙∙∙∙∙∙∙∙∙∙ 61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1
      • 제2절 개선과제 ∙∙∙∙∙∙∙∙∙∙∙∙∙∙∙∙∙∙∙∙∙∙∙∙∙∙∙∙∙∙∙∙∙∙∙∙∙∙∙∙∙∙∙∙∙∙∙∙∙∙∙∙∙∙∙∙∙∙∙∙∙∙∙∙∙∙∙∙∙∙∙∙ 62
      • 1. 제도상의 개선과제∙∙∙∙∙∙∙∙∙∙∙∙∙∙∙∙∙∙∙∙∙∙∙∙∙∙∙∙∙∙∙∙∙∙∙∙∙∙∙∙∙∙∙∙∙∙∙∙∙∙∙∙∙∙∙∙∙∙∙∙∙ 62
      • 2. 운영상의 개선과제∙∙∙∙∙∙∙∙∙∙∙∙∙∙∙∙∙∙∙∙∙∙∙∙∙∙∙∙∙∙∙∙∙∙∙∙∙∙∙∙∙∙∙∙∙∙∙∙∙∙∙∙∙∙∙∙∙∙∙∙∙ 65
      • 참고문헌∙∙∙∙∙∙∙∙∙∙∙∙∙∙∙∙∙∙∙∙∙∙∙∙∙∙∙∙∙∙∙∙∙∙∙∙∙∙∙∙∙∙∙∙∙∙∙∙∙∙∙∙∙∙∙∙∙∙∙∙∙∙∙∙∙∙∙∙∙∙∙∙∙∙∙∙∙∙∙∙∙∙∙∙∙∙∙ 66
      • 부 록∙∙∙∙∙∙∙∙∙∙∙∙∙∙∙∙∙∙∙∙∙∙∙∙∙∙∙∙∙∙∙∙∙∙∙∙∙∙∙∙∙∙∙∙∙∙∙∙∙∙∙∙∙∙∙∙∙∙∙∙∙∙∙∙∙∙∙∙∙∙∙∙∙∙∙∙∙∙∙∙∙∙∙∙∙∙∙∙∙∙ 69
      • 영문초록(ABSTRAC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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