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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계약 내지 광고와 관련한 민사법적 쟁점 = Zivilrechtliche Probleme vom Werbevertrag und Wer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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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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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광고에 관한 현상을 둘러싼 기본적인 민사법적인 쟁점에 관하여 이를 다루는 판례 및 문헌을 기초로 필자의 시각에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광고계약의 내용에...

      본 논문은 광고에 관한 현상을 둘러싼 기본적인 민사법적인 쟁점에 관하여 이를 다루는 판례 및 문헌을 기초로 필자의 시각에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광고계약의 내용에 따른 법적성질과 그 당사자를 살펴보고, 광고를 기초로 체결한 계약에서 광고가 계약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논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기본적인 민사법적 쟁점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광고계약은 사무처리의 성격을 갖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포괄적인 광고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광고계약은 광고주와 광고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광고 대행사가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광고대행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 그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2.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나, 당사자들이 예외적으로 이를 계약의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분양계약사건). 광고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므로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과장 ·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사업자와 전자상거래 방식 내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철회권이 소비자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는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3. 허위 내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으로 제10조에서 특칙을 인정하고 있어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인수를 통하여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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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iesem Aufsatz wurden folgende Probleme vom Werbevertrag und Werbung behandelt. 1. Ein Werbevertrag ist im Grundsatz als Werkvertrag mit Geschaftsbesorgungscharakter zu qualifizieren. Nur wenn die Werbearbeiten umfassend iibermittelt wird, konnte ...

      In diesem Aufsatz wurden folgende Probleme vom Werbevertrag und Werbung behandelt.
      1. Ein Werbevertrag ist im Grundsatz als Werkvertrag mit Geschaftsbesorgungscharakter zu qualifizieren. Nur wenn die Werbearbeiten umfassend iibermittelt wird, konnte ein Auftragsvertrag vorliegen. Ein Werbevertrag wird grundsatzlich zwischen den Werbenden und der Werbefirma geschlossen. In der koreanischen Werbepraxis ist jedoch ein Werbevermittler tatig, der den Werbenden und die Werbefirma verbindet.
      2. Fine Werbung ist grundsatzlich als invitatio ad offerendum zu qualifizieren. Kann aber auch teihveise Vertragsinhalt werden, wenn eine Vertragspartei sie als Vertragsinhalt glauben konnte. Da normalerweise in den Werbungen falsche oder irrefuhrende Inhalte drinnen sind, durfen die Vertragspartner nicht an sie glauben und daher auch nicht Anfechtung behaupten. Jedoch gibt es Bereiche, in denen das Vertauen der Verbraucher geschutzt werden und sie konnen das Vertrag widerrufen, wenn es anders als in der Werbung erfullt wird.
      3. Das Anzeige- und Werbegesetz enthalt eine Sonderregelung uber den Schadensersatz auf Grund falscher oder irreflihrender Werbungen. Dies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schutzt genugend den Verbraucher. Bei einer Vertragsubernahme geht jedoch dieser Schadensersatz grundsatzlich nicht uber, da dieser einen vom Vertrag unabhangigen Interesse schu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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