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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행정기관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 Rechtsnatur der behördlichen Bekanntgaben (Gosi) und Recht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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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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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고시는 행정실무에서 어떠한 수단보다는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행정법규수단이며 행정집행수단이지만, 그 용어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불...

      고시는 행정실무에서 어떠한 수단보다는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행정법규수단이며 행정집행수단이지만, 그 용어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시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의미의 통지나 공고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
      하고 있다. 또한 고시는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의 범주에서 개념화될 수 있으며, 고시가 구체적인 집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행정처분의 형태로 개념화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고시의 실체적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형태를 일체화시키는 개념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먼저 통지수단으로서의 고시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고시의 방법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고시는 단지 어떤 사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기능만을 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즉 고시는 일종의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된다. 우리의 실정법상 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사업인정의 고시, 기타 다양한 형태의 결정고시 등이 통지수단으로서의 고시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규정, 지침, 규칙, 예규, 기준 등의 공고방법으로 고시를 택하고 있는 경우 이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이다. 이는 규율의 내용상 일반적인 훈령, 예규 등과 마찬가지로 수범자가 행정내부에만 그치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고시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고시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고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고시에 바탕을 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법규가 아니므로 위법한 고시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시 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고시 그 자체가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행정실무에서 고시라는 이름으로 많은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 경우가 많다. 이는 법령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을 인정하는 것은 의회입법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입법계획이나 입법예고, 법제처의 사전심사 등 사전적 통제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잘못된 법규범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서 고시를 통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장관이 ~을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형식을 “~은 ○○○장관이 부령(또는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정한다”라는 형식으로 법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기존의 고시가 법률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바뀐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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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behördliche Bekanntgabe (Gosi) in Korea hat mehrere Bedeutungen. Nach der § 7 koreanischen Rechtsverordnung über Verwaltungsaufgaben bedeutet die Bekanntgabe die Eröffnung des Verwaltungsdokuments mit Wissen und Wollen der Behö...

      Die behördliche Bekanntgabe (Gosi) in Korea hat mehrere Bedeutungen. Nach der § 7 koreanischen Rechtsverordnung über Verwaltungsaufgaben bedeutet die Bekanntgabe die Eröffnung des Verwaltungsdokuments mit Wissen und Wollen der Behörde. Die Bekanntgabe ist ähnlich wie die Mitteilung des Verwaltungsakts an den Adressaten bzw. von dem Betroffenen. Allgemeinverfügungen dürfen öffentlich bekannt gemacht werden, wenn eine Einzelbekanntgabe untunlich ist, und sonstige Verwaltungsakte, soweit die öffentliche Bekanntgabe durch Rechtsvorschrift zugelassen ist. Die Gosi ist in der Wissenschaft als ein Art von Verwaltungsvorschften anerkannt. Verwaltungsvorschriften sind keine Rechtsnormen. Verwaltungsvorschriften sind abstrakt-generelle Regelungen innerhalb der Verwaltungsorganisation, die von übergeordneten Verwaltungsinstanzen oder Vorgesetzten an nachgeordnete Behörden oder Bedienstete ergehen. Näheres zu den einzelnen koreanischen Verwaltungsvorschriften finden Sie auf den Internetseiten des Justiyministeriums (http://www.law.go.kr), in dessen Geschäftsbereich der geregelte Sachverhalt fällt. Nach der Rechtsprechung koreanischer Gerichte ist die Gosi manchmal als zulässige normersetzende Verwaltungsvorschrift qualifiziert werden. Sie sei eine Rechtsnorm wie Rechtsverordnung und habe Aù ßenwir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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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고시의 다양성과 현황
      • Ⅲ. 통지수단으로서의 고시(행정처분의 고시)
      • Ⅳ. 행정입법과 고시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고시의 다양성과 현황
      • Ⅲ. 통지수단으로서의 고시(행정처분의 고시)
      • Ⅳ. 행정입법과 고시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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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남철,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2006

      2 정남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6 : 2005

      3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131-155, 2009

      4 고영훈,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9 (29): 2000

      5 김중권, "행정법상의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2008

      6 김해룡,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공법학회 35 (35): 205-235, 2007

      7 김향기,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외부효과" (5) : 2006

      8 전훈,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이해" 21 : 2004

      9 변무웅,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한국법정책학회 10 (10): 271-305, 2010

      10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대한민국 2009

      1 정남철,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2006

      2 정남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6 : 2005

      3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131-15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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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해룡,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공법학회 35 (35): 205-235, 2007

      7 김향기,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외부효과" (5) : 2006

      8 전훈,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이해" 21 : 2004

      9 변무웅,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한국법정책학회 10 (10): 271-305, 2010

      10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대한민국 2009

      11 문상덕,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63-496, 2007

      12 양중근, "소방작용분야 고시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고찰" 조선대 2007

      13 문상덕,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격과 그 통제" 1997

      14 최봉석, "법규하명인 고시와 권리구제" 2010

      15 정성태, "법규명령의 처분성"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0 : 3-18, 2005

      16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학연구소 (19) : 223-254, 2005

      17 계경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법학연구소 33 (33): 347-378, 2009

      18 송희성, "도로고시의 성질과 그에 대한 구제" 2003

      19 송동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 독일 행정규칙이론과 유럽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289-304, 2008

      20 정남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 및 법적 문제점" 2006

      21 홍정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 등" 1999

      22 이호용, "고시의 행정소송 대상성․사정판결" 2010

      23 김남철, "고시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006

      24 김대현, "고시등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나" 2002

      25 정호경, "行政規則과 憲法訴願審判" 법학연구소 24 (24): 249-276, 2007

      26 김중권, "條文形式을 띤 告示의 처분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원 (98) : 272-291, 2007

      27 배영길, "公法의 規範 體系" 한국공법학회 37 (37): 91-120, 2008

      28 고영훈,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461-48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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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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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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