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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訴訟에서 專門審理委員 制度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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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지적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지적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취지로 2007. 7.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법문에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또한 전문심리위원 절차 운영 과정에서 감정제도와 혼동된 형태로 이용이 될 위험이 있는 등 헌법적, 민사소송법적, 입법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합헌적 제도로 정착시기기 위해서는 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정인, 감정제도, 사실조회절차 등 기존의 전문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되, 향후 민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법령의 ‘의견’ 문구의 삭제 검토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나아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위 제도를 사실상 감정제도로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제어 : 전문심리위원, 의료소송, 전문소송, 감정인, 감정, 사실조회, 헌법, 민사소송,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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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pert commissioner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in the code of Korean Civil Procedure for the first time in the July 2007.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purposes to complement the expertise of the trial and to operate the trial pro...

      The expert commissioner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in the code of Korean Civil Procedure for the first time in the July 2007.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purposes to complement the expertise of the trial and to operate the trial procedure more faithfully on the lawsuit related with special field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construction, medical affair, environment, etc. However,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despite its specific regulatory information, has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and Legislative theory. Therefore, especially on the medical lawsuit, the existing expert systems such as appraiser, expert witness, verification of facts, etc must be utilized appropriately, in the future revisions of Civil Procedure the deletion of 'comments(or opinions)' phrases should be reviewed confidently, and this system should not be treated as appraiser or expert witness wrongfully in substantive as well as procedural aspects.

      Key word : expert commissioner, medical lawsuit, lawsuit related with special field, appraiser, expert witness, verification of facts,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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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내용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내용 5
      • 제1절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도입 경과 5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6
      • 제3절 다른 전문가 제도와의 비교 8
      • Ⅰ. 감정인(감정제도)과의 비교 8
      • 1. 감정의 의의 8
      • 2. 전문심리위원 제도와의 비교 9
      • Ⅱ. 기술심리관과의 비교 11
      • Ⅲ. 상고심의 참고인과의 비교 12
      • Ⅳ. 사실조회절차와의 비교 13
      • Ⅴ. 조사관 제도와의 비교 14
      • 제4절 법령에 규정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구체적 내용 15
      • Ⅰ.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 15
      • Ⅱ.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16
      • 1.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참여 16
      • 2.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형태 16
      • 3.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17
      • 4.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17
      • 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18
      • 6.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와 조서의 기재 등 18
      • Ⅲ.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8
      • Ⅳ.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19
      • 1. 전문심리위원의 수 및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9
      • 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관리 20
      • 3.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등 21
      • Ⅴ.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21
      • Ⅵ. 수명법관 등의 권한 22
      • Ⅶ. 비밀누설죄 22
      • Ⅷ.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3
      • 제5절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활용 현황 23
      • Ⅰ. 일본에서 전문위원의 활용 현황 23
      • Ⅱ. 우리나라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현황 25
      • 제6절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효과와 기대 27
      • 제3장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 29
      • 제1절 개요 29
      • 제2절 헌법적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 30
      • Ⅰ. 관련 법령 30
      • 1. 우리나라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한 규정 30
      • 2. 일본 전문위원 제도에 관한 규정 31
      • 3. 소결 32
      • Ⅱ. 재판청구권에 비추어 본 전문심리위원 제도 33
      • 1. 재판청구권의 의의 33
      • 2. 재판청구권의 개념 및 내용 34
      • 3.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다른 경우 35
      • Ⅲ. 소결 36
      • 제3절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 38
      • Ⅰ. 변론 전체의 취지와의 관계 38
      • 1. 자유심증주의와 변론 전체의 취지 38
      • 2.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설명과 변론 전체의 취지와의 관계 38
      • 3. 소결 40
      • Ⅱ.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한계와 변론주의와의 관계 40
      • Ⅲ. 전문심리위원의 영향력과 관련한 문제점 42
      • Ⅳ. 탄핵과 관련한 문제점 43
      • 1. 문제점 43
      • 2. 전문심리위원의 신문 가능 여부 44
      • 3. 소결 45
      • Ⅴ. 재판의 신속성과 관련한 문제점 46
      • 제4절 입법론적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 47
      • Ⅰ. 개요 47
      • Ⅱ. 입법 과정의 문제점 48
      • Ⅲ. 입법 내용의 문제점 48
      • 1. 당사자의 의향 반영과 관련한 문제점 48
      • 2.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과 관련한 문제점 49
      • Ⅳ. 소결 52
      • 제5절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에 비추어 본 전문심리위원의 지위 52
      • 제4장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과 개선 안 54
      • 제1절 서설 54
      • 제2절 실체적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 56
      • Ⅰ. 설명과 의견의 구별 필요성 56
      • Ⅱ. 설명에 관한 최대한 허용과 의견 진술의 원칙적 금지 57
      • 제3절 절차적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 58
      • Ⅰ. 개요 58
      • Ⅱ. 소송절차에서 주의사항 59
      • 1.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의 소송절차에서 주의사항 59
      • 2. 예외적으로 전문심리위원에게 의견(구체적 사실에 관한 감정)에 가까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때의 소송절차에서 주의사항 59
      • 3. 예상과 달리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감정 의견으로 나타난 경우에 소송절차에서 주의사항 60
      • 4.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전 제공자료와 관련한 주의사항 60
      • 5. 조서의 기재와 기록과 관련한 주의사항 61
      • 6.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형태와 관련한 주의사항 61
      • 7.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주의사항 62
      • 제4절 소결 63
      • 제5장 결 론 64
      • [참고문헌] 67
      • [부 록] 69
      •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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