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지적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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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醫療法學科 , 2011.2
2011
한국어
서울
(The) study on the expert commissioner and medical lawsuit
vii, 89 p. ; 26 cm
지도교수: 하태훈
참고문헌(p. 67-68)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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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지적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지적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취지로 2007. 7.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법문에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또한 전문심리위원 절차 운영 과정에서 감정제도와 혼동된 형태로 이용이 될 위험이 있는 등 헌법적, 민사소송법적, 입법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합헌적 제도로 정착시기기 위해서는 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정인, 감정제도, 사실조회절차 등 기존의 전문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되, 향후 민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법령의 ‘의견’ 문구의 삭제 검토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나아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위 제도를 사실상 감정제도로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제어 : 전문심리위원, 의료소송, 전문소송, 감정인, 감정, 사실조회, 헌법, 민사소송, 입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pert commissioner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in the code of Korean Civil Procedure for the first time in the July 2007.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purposes to complement the expertise of the trial and to operate the trial pro...
The expert commissioner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in the code of Korean Civil Procedure for the first time in the July 2007.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purposes to complement the expertise of the trial and to operate the trial procedure more faithfully on the lawsuit related with special field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construction, medical affair, environment, etc. However,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despite its specific regulatory information, has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and Legislative theory. Therefore, especially on the medical lawsuit, the existing expert systems such as appraiser, expert witness, verification of facts, etc must be utilized appropriately, in the future revisions of Civil Procedure the deletion of 'comments(or opinions)' phrases should be reviewed confidently, and this system should not be treated as appraiser or expert witness wrongfully in substantive as well as procedural aspects.
Key word : expert commissioner, medical lawsuit, lawsuit related with special field, appraiser, expert witness, verification of facts,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