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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체계 및 보장내용의 변화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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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능정보사회란 ICT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 작업 뿐 아니라 인지 · 판단 · 추론 등의 사고행위까지 자동화되는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를 의미하고, 지능정보사�...

      지능정보사회란 ICT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 작업 뿐 아니라 인지 · 판단 · 추론 등의 사고행위까지 자동화되는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를 의미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적 배경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AI)에 데이터 활용기술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결합된 기술이고, 급속도 · 광범위성 · 포괄성 · 융합성을 속성으로 한 신기술에 기반한 전면적 변화의 상황은 당연히 우리 헌법현실에도 변화를 가져왔거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본권 질서의 새로운 쟁점과 달라진 국가작용을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신기술로 인한 변화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사물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기본권 체계의 변화나 보장내용의 변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과 당위성은 큰 쟁점적 상황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 있다. AI를 비롯한 신기술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진화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근원을 고민해야 하고, AI 활용을 위한 사회적 체계 형성에 관해 논의해야 하며, 법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AI 기술의 본질과 특성을 탐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제도 개선작업과 새로운 입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들, 특정인에 대한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화를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의 불투명성 문제와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자나 운영자의 설명의무의 체계를 만들어 내야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필요한 규제의 균형추도 찾아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변화되는 기본권 체계나 보장내용의 변화 문제를 합헌적 궤도로 끌어올 수 있는 헌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범위의 변화 문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내용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충돌 상황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재산권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알권리의 형량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 검토해 볼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사람과 사람을 위한 헌법이 중심이되는 신기술 수용의 헌법적 궤도수립을 위한 판단기준의 확립을 염두에 둔 고찰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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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fers to a society built on the basis of a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which not only repetitive tasks but also thinking actions such as cognition, judgment, and reasoning are automated based on data collected th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fers to a society built on the basis of a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which not only repetitive tasks but also thinking actions such as cognition, judgment, and reasoning are automated based on data collected through ICT. It is said that the technological background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e driving for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technology that combin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data utiliz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The situation of full-scale change based on new technologies with the attributes of rapidity, broadness, inclusiveness, and convergence has, of course, brought or demanded change in the reality of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us think about new issues in the order of basic rights and the changed state of affairs. And,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change due to new technology,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to think about the changes in the basic rights system or changes in the content of guarantee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the midst of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where the boundary between people and things is collapsing is a big issue. We must consider the source of the impact of AI technology on society, discuss the formation of a social system for AI use, and explor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I technology that are meaningful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work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new legislation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tructure of a system that can prevent side effects from the introduction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people, invasion of privacy,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the opacity problem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larity of responsibility, a system of accountability of the program designer or operator must be created, and the balance of necessary regulations must be found at the same time as the activ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bove all, a constitutional review that can bring the problems of changes in the basic rights system or guarantee contents, which are changing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o a constitutional trajectory is absolutely necessary. The challenges of the times to solve the problem of changes in the scope of subjects that can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basic right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guaranteed content of the right to trial, and the sentences o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operty rights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ight to know as a new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this is the reason to review these issues, and in this article, these issues have been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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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기본권 주체 범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 Ⅲ.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내용의 변화 가능성 검토
      • Ⅳ. 정보기본권 - 기본권 충돌의 새로운 유형들의 등장 가능성 검토
      • Ⅴ. 맺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 Ⅱ. 기본권 주체 범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 Ⅲ.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내용의 변화 가능성 검토
      • Ⅳ. 정보기본권 - 기본권 충돌의 새로운 유형들의 등장 가능성 검토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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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27): 1-23, 2016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3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1

      4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협회 66 (66): 5-59, 2017

      5 김배원, "지능정보사회와 헌법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67-108, 2020

      6 박기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 02 : 2018

      7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사회 윤리" 아카넷 2017

      8 오민석, "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1 (21): 7-58, 2017

      9 유아람,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2021

      10 박수곤,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31 (31): 46-86, 2018

      1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27): 1-23, 2016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3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1

      4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협회 66 (66): 5-59, 2017

      5 김배원, "지능정보사회와 헌법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67-108, 2020

      6 박기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 02 : 2018

      7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사회 윤리" 아카넷 2017

      8 오민석, "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1 (21): 7-58, 2017

      9 유아람,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2021

      10 박수곤,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31 (31): 46-86, 2018

      11 이중원, "인공지능의 윤리학" 한울아카데미 2019

      12 인공지능과 가치 연구회, "인공지능윤리:다원적 접근" 박영사 2021

      13 양종모,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법학연구소 19 (19): 1-29, 2018

      14 김효은, "인공지능과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5 정영화, "인공지능과 법원의 분쟁해결-최근 영미법국가들의 인공지능 법제" 법학연구소 21 (21): 209-247, 2020

      16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17 조소영,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한국공법학회 49 (49): 147-167, 2020

      18 김중권, "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263-292, 2021

      19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66 (66): 183-235, 2017

      20 우승하 ; 김제완,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윤리에 관한 동향" 법학연구소 12 (12): 119-156, 2021

      21 강승식,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한국헌법학회 26 (26): 229-262, 2020

      22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20 (20): 83-110, 2016

      23 박도현, "인공지능 윤리의 두 가지 가치" 법학연구원 45 (45): 89-118, 2021

      24 허유선 ; 이연희 ; 심지원, "인공지능 윤리와 로봇 윤리, 차이와 연속성-모두의 윤리로서 인공지능 윤리를 향하여-" 동서사상연구소 (34) : 41-72, 2020

      25 김진우, "인공지능 운영자책임에 관한 유럽의회의 초안 : 평가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법학연구원 45 (45): 5-5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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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18 (18): 31-57, 2017

      28 박상철,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한국정보법학회 22 (22): 133-162, 2018

      29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과 IT법체계: 법정보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소 12 (12): 55-86, 2018

      30 이나래,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15 (15): 2019

      31 김광수, "인공지능 규제의 법체계"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217-243, 2021

      32 신영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중소기업융합학회 11 (11): 20-33, 2021

      33 임준규, "온라인상에서의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0 (10): 2014

      34 황용석, "알고리즘 편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608) : 2021

      35 이상용,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법학연구소 13 (13): 129-159, 2020

      36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정책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37 고학수,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법원행정처 2020

      38 서기환,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딜레마" 2020

      39 김성용, "법조 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영업비밀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15 (15): 2019

      40 양희철,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스리체어스 2021

      41 조수혜, "법원의 온라인분쟁해결(ODR)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IT와 법연구소 (21) : 215-258, 2020

      42 전원열, "법원 온라인재판(ODR)의 설계" 법조협회 70 (70): 72-118, 2021

      43 계승균, "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법조협회 66 (66): 158-196, 2017

      44 주현경 ; 정채연, "범죄예측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규범 설계" 법학연구원 27 (27): 115-162, 2020

      45 김도훈, "민사소송상 인공지능 법관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45 (45): 57-88, 2021

      46 정남철,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4-인공지능(AI)에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0

      47 주강원, "디지털 시대의 사법정의와 공적 ODR의 역할" 법학연구소 18 (18): 117-139, 2017

      48 안현식, "기술혁명 시대에 대한 호모메카니쿠스 관점에서의 이해" 한국정보사회학회 19 (19): 117-142, 2018

      49 김명식,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인격권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2019

      50 목광수,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 층위 구분과 층위들 사이의 관계 규명: 인공지능 윤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98 (98): 179-208, 2020

      51 정채연, "가상국가(Virtual Nation) 담론에서 탈중심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회 20 (20): 413-460, 2018

      52 김현경 ; 김민호,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소 (15) : 67-116, 2017

      53 한애라, "“사법시스템과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유럽 윤리헌장”의 검토 - 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법학원 172 : 38-79, 2019

      54 Tian Lu, "The Implementa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in Chinese Courts" 2021

      55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own Business 2017

      56 Matthew Ivey, "THE ETHICAL MIDFIELD IN ARTIFICIAL INTELLIGENCE : PRACTICAL REFLECTIONS FOR NATIONAL SECURITY LAWYERS" 33 : 109-, 2020

      57 배현표, "ICT가 이끄는 지능정보사회, 두바퀴로 가는 스마트시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58 이병규, "AI의 예측능력과 재범예측알고리즘의 헌법 문제- State v. Loomis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169-191, 2020

      59 정준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과제" (1321) : 2017

      60 김정욱, "2016 다보스 리포트 인공지능발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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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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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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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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