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 = Methods of limiting or recovering profits and advantagesplaintiffs received during suspension of execution, and limits thereof -Critical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34070-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97942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34070 (hereafter the “Decision”) ruled that suspension of effect makes as if a disposition did not exist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nd the annulment of suspension does not have retroactive effect. The Decision also interpreted the disposition at issue as a combination of cancella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a new disposition that can have a complete executive effect on the plaintiff even after the decision of suspension. This interpretation shows the Decision’s belief that a plaintiff who receives a suspension should not be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than those who do not receive one. Without the Decision, the plaintiff in that particular case would have been exempted from the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which would have been too favorable a result for the plaintiff.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is not an obstacle for parties to request suspension of execution. As a result, the Decision harmoniously resolves the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of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of prompt administrative execution that inevitably arises in suspension of execution cases. Moreover, the Decision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change dispositions in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 Decision reveals some limitations as a way to guarantee the executive power of dispositions. The solution is only able to be used in limited kinds of dispositions, must follow the boundaries of timing and contents, and cannot prevent plaintiffs from gaining some extent of unexpected profits and advantages. In addition, to adjust the imbalance between those who receive a suspension and those who do not, remaining future tasks include categorizing profits and advantages that plaintiffs receive by suspension of execution, sorting types of profits and advantages that should be limited and recovered from plaintiffs, and developing logic to limit and recover them.
      번역하기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34070 (hereafter the “Decision”) ruled that suspension of effect makes as if a disposition did not exist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nd the annulment of suspension does not have retroactive effect. Th...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34070 (hereafter the “Decision”) ruled that suspension of effect makes as if a disposition did not exist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nd the annulment of suspension does not have retroactive effect. The Decision also interpreted the disposition at issue as a combination of cancella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a new disposition that can have a complete executive effect on the plaintiff even after the decision of suspension. This interpretation shows the Decision’s belief that a plaintiff who receives a suspension should not be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than those who do not receive one. Without the Decision, the plaintiff in that particular case would have been exempted from the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which would have been too favorable a result for the plaintiff.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is not an obstacle for parties to request suspension of execution. As a result, the Decision harmoniously resolves the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of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of prompt administrative execution that inevitably arises in suspension of execution cases. Moreover, the Decision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change dispositions in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 Decision reveals some limitations as a way to guarantee the executive power of dispositions. The solution is only able to be used in limited kinds of dispositions, must follow the boundaries of timing and contents, and cannot prevent plaintiffs from gaining some extent of unexpected profits and advantages. In addition, to adjust the imbalance between those who receive a suspension and those who do not, remaining future tasks include categorizing profits and advantages that plaintiffs receive by suspension of execution, sorting types of profits and advantages that should be limited and recovered from plaintiffs, and developing logic to limit and recover them.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 판결은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효력정지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고,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은 자에 비하여 더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변경처분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정지결정 이후에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 또한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더라도 향후 처분의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 가능성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사익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라는 공익의 갈등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은 행정청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이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과 같이 변경처분을 통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상 판결과 같은 해결 방안은 일정한 유형의 처분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시적·내용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원고가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단계와 그 이후 단계 모두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유형에 따라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집행정지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원고가 얻는 유리한 지위와 이익의 유형을 분류하고 어디까지를 제한 내지 회수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볼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번역하기

      대상 판결은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효력정지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고,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

      대상 판결은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효력정지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고,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은 자에 비하여 더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변경처분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정지결정 이후에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 또한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더라도 향후 처분의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 가능성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사익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라는 공익의 갈등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은 행정청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이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과 같이 변경처분을 통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상 판결과 같은 해결 방안은 일정한 유형의 처분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시적·내용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원고가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단계와 그 이후 단계 모두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유형에 따라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집행정지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원고가 얻는 유리한 지위와 이익의 유형을 분류하고 어디까지를 제한 내지 회수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볼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류광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46) : 65-77, 2014

      2 박해식, "행정재판실무편람: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1

      3 김창석, "행정재판 실무편람(Ⅳ)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4

      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4

      5 김연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의 내용과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613-638, 2004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1

      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1

      8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21

      9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21

      10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1

      1 류광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46) : 65-77, 2014

      2 박해식, "행정재판실무편람: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1

      3 김창석, "행정재판 실무편람(Ⅳ)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4

      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4

      5 김연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의 내용과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613-638, 2004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1

      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1

      8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21

      9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21

      10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1

      11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12 박현정,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결정의 잠정적 효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5) : 1-28, 2018

      13 우미형, "집행정지절차에서의 원칙과 예외―본안승소 가능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2021

      14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15 윤영선, "재판자료 제67집 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5

      16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17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0

      18 조성제, "부정당업자제재에 비추어 본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집행부정지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339-367, 2017

      19 양창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행정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부정당제재" 한국학술정보 2017

      20 김길량,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의무" 법원도서관 (113) : 2018

      21 박현정,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동북아법연구소 9 (9): 405-436, 2016

      22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박영사 2016

      23 김흥석, "방위산업에서의 부정당제재와 집행정지"

      24 이진형,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21

      25 박해식,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가산금" 법원도서관 (46) : 2004

      26 김연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0 : 370-402, 2005

      27 윤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납부명령이 당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그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가 효력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38) : 2002

      28 Finkelnburg, "Vorläufiger Rechtsschutz im Verwaltungsstreitverfahren" C. H. Beck 2017

      29 Wolf-Rüdiger Schenke, "Verwaltungsprozessrecht" C. F. Müller 2021

      30 박종연, "<특별기고> 행정소송 하급심의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관행의 문제점"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