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까지 수급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해 자활사업참여를 조건부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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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학술저널
457-4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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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까지 수급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해 자활사업참여를 조건부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수급...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까지 수급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해 자활사업참여를 조건부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여부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경우 상태의존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무능력가구에서는 상태의존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계수값을 나타냈다. 이는 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미관측된 개인들의 이질성이 오차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매우 높아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미관측된 이질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상태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는 수급성향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있어 현재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통합적 급여체계에서는 조건부수급자들의 높은 상태의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제언으로 근로능력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이 필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가구 관리 강화방안과 연계된 생계급여(기초생활급여) 대상 선정 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보충급여체계가 이원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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