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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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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6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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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근대헌법문헌에서 천연자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5?4운동 이후 聯省운동의 결과 작성된 各省헌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감독권 또는 외국에 대한 처분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었을 뿐 그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천연자원의 國有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國民黨의 이른바 改進 및 改組를 거쳐 이루어진 國共合作 시기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중화민국 헌법에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이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천연자원의 國有는 규정되어 있다. 천연자원 국유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국민당의 개진 및 개조 당시의 과정이나 문헌들에 의하면 국민당의 경제에 대한 주요한 정책들이 소련 및 중국공산당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천연자원의 국유화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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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근대헌법문헌에서 천연자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5?4운동 이후 聯省운동의 결과 작성된 各省헌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특별한 ...

      중국근대헌법문헌에서 천연자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5?4운동 이후 聯省운동의 결과 작성된 各省헌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감독권 또는 외국에 대한 처분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었을 뿐 그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천연자원의 國有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國民黨의 이른바 改進 및 改組를 거쳐 이루어진 國共合作 시기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중화민국 헌법에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이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천연자원의 國有는 규정되어 있다. 천연자원 국유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국민당의 개진 및 개조 당시의 과정이나 문헌들에 의하면 국민당의 경제에 대한 주요한 정책들이 소련 및 중국공산당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천연자원의 국유화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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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ural Resources Claus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each province constitution of China after 5?4 movement. But it contained only special state"s power to regulate and supervise the industries of natural resources. There was no provision about th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We can find the first official document and constitution which mentioned the state ownership from the time when alliance between Kuomintang and Chinese Communist Party was made. Even more, the state ownership provision still existed after the alliance was broken because of Sun Wen"s influe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China also had the provision. As the economic policy of Kuomintang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alliance period, the idea of stat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should be originated from the socialistic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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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ural Resources Claus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each province constitution of China after 5?4 movement. But it contained only special state"s power to regulate and supervise the industries of natural resources. There was no provision about th...

      The Natural Resources Claus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each province constitution of China after 5?4 movement. But it contained only special state"s power to regulate and supervise the industries of natural resources. There was no provision about th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We can find the first official document and constitution which mentioned the state ownership from the time when alliance between Kuomintang and Chinese Communist Party was made. Even more, the state ownership provision still existed after the alliance was broken because of Sun Wen"s influe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China also had the provision. As the economic policy of Kuomintang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alliance period, the idea of stat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should be originated from the socialistic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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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 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 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 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 국문요약
      • Ⅰ. 서
      • 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 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 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 Ⅴ. 결론
      • [부록]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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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陣澔(元), "禮記集說(上)" 己蜀書社 1987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4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5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6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1

      7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8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 상" 박영사 2009

      9 전종익,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법조협회 59 (59): 5-34, 2010

      10 민두기, "중국국민당 改進과 改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3 : 1982

      1 陣澔(元), "禮記集說(上)" 己蜀書社 1987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4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5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6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1

      7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8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 상" 박영사 2009

      9 전종익,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법조협회 59 (59): 5-34, 2010

      10 민두기, "중국국민당 改進과 改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3 : 1982

      11 전동현, "중국국민당 改組시기 국민혁명이념의 형성-三民主義 해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31 : 1998

      12 나현수, "제1차 국공합작과 북벌, 강좌 중국사 VII" 지식산업사 1989

      13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2000

      14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 바이마르헌법학이 본 정당과 단체 -" 정우사 2002

      15 김형종, "신해혁명의 전개, 강좌 중국사 VI" 지식산업사 1989

      16 손승희, "신간자료를 통해 본 소련․코민테른과 중국국민당 ‘改組’-三民主義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수선사학회 17 : 2002

      17 전동현, "손문 사후 중국국민당의 정체성 모색과 淸黨論"

      18 심경수, "소련헌법의 원형: 1918년 러시아 사회주의연방소비에트공화국헌법에 관한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1990

      19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90

      20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21 윤혜영, "변법운동과 입헌운동, 강좌 중국사 VI" 지식산업사 1989

      22 민두기, "민국혁명론, 강좌 중국사 VI"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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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羅家倫, "本黨改進大凡, 中國國民 黨本部現任職員一覽表, 中國國民黨改進宣言 , 中國國民黨第1次全國代表大 會之擧行 大會決議案" 中央文物供應社 8 :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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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유진오, "憲法의 基礎理論" 명세당 1950

      30 유진오, "憲法解義" 명세당 1949

      31 張耀曾, "中華民國憲法史料" 文海出版社 1933

      32 郭衛, "中華民國憲法史料" 文海出版社 1947

      33 高橋勇治, "中華民國憲法" 有斐閣 1948

      34 小島晋治, "中國近現代史. In 중국근현대사" 지식산업사 1991

      35 체스타 탄, "中國現代政治思想史" 지식산업사 1985

      36 張晉藩, "中國法制史. In 중국법제사" 소나무 2006

      37 繆全吉, "中國制憲史資料彙編-憲法篇" 國史館 1989

      38 王厚生, "中共制憲評論" 文會出版社 1955

      39 ア.イ.デニソフ, "ソヴェト國家と法の歷史(上)" 巖松堂書店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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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A. Denisvo, "Soviet State La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0

      43 V. I. Lenin, "Declaration Of Rights Of The Working And Exploited People" Progress Publishers 26 : 1972

      44 강명희, "5․4운동, 강좌 중국사 VI" 지식산업사 1989

      45 백영서, "'建設'誌와 朱執信의 역할-54기 중국국민당 지도충의 사상적 모색" 동양사학회 19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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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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