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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과 지방공무원의 공법교육 = The Education of Public law for Public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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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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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governed by law. Therefore, the public adminstration in our country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legal principles and limits. Public servant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o would like to accomplish ...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governed by law. Therefore, the public adminstration in our country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legal principles and limits.
      Public servant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o would like to accomplish the administrative purposes should have basic legal education and abundant knowledges of law such as the brief summaries of current(existing) laws, legal interpretation, legislation skill, etc.
      Nevertheless, we don't have the effective legal-education system for public servants yet. Legal education is being fulfilled just partially and non-systematically. Especially, local officials still don't have good and many opportunities of the education of public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ocal government law etc.
      In the era of local government,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and knowledge of local officials is very important for the reliability, fairness, accoun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research, I mad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real(actual) condition of legal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servants and brought up some problems. And I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follows.
      (1) We need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law education for legal officials from now.
      (2) We have to make the more systematic and synthetic plan of public law education.
      (3)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more opportunities of legal education to public servants.
      (4) Most local governments form(set up)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legal problem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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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의 기본토대는 법이며,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의 원리와 한계 내에서 법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운영과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 ...

      행정의 기본토대는 법이며,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의 원리와 한계 내에서 법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운영과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은 물론이고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치밀한 해석능력, 정책입법능력, 법률분쟁에의 대응능력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무능력 내지 법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의 복원과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통하여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즉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조직․작용․행정구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과 같은 공법에 관한 교육은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법치행정에 대한 소양과 법지식의 수준은,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책임성 등을 담보하고 주민의 권리의 보장과 복리의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미흡과 그로 인한 법지식의 부족은 민주법치국가의 구현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대책으로서 실효적인 공법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공무원의 법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기초로, 법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설계가 요청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 교육주체별 공법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이 폭넓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무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강화를 통하여 평상적인 업무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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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상덕, "현대의 행정 변화와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 ― 전통적 행정법학의 방법론 분석과 그 보완을 위한 시론(試論)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115-146, 2005

      2 서원우, "행정시스템의 변화와 21세기 행정법학의 과제" 30 (30): 2002

      3 김유환, "한국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행정법" 한국법제연구원 2004

      4 김광수,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대차대조표" 2006

      5 선정원, "직업공무원의 법지식의 개선과 법집행의 합리성 증대" 28 (28): 2000

      6 문상덕,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소송 ― 지방자치 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71-107, 2009

      7 백승주, "지방자치쟁송법" 동방문화사 2009

      8 문상덕, "지방자치와 법치주의- 분권적 법치국가시스템을 지향하며 -" 법과사회이론학회 24 : 161-200, 2003

      9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29 (29):

      10 문상덕, "지방분권시대의 자치법무행정조직" (6) : 2000

      1 문상덕, "현대의 행정 변화와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 ― 전통적 행정법학의 방법론 분석과 그 보완을 위한 시론(試論)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115-14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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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광수,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대차대조표" 2006

      5 선정원, "직업공무원의 법지식의 개선과 법집행의 합리성 증대" 28 (28): 2000

      6 문상덕,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소송 ― 지방자치 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71-107, 2009

      7 백승주, "지방자치쟁송법" 동방문화사 2009

      8 문상덕, "지방자치와 법치주의- 분권적 법치국가시스템을 지향하며 -" 법과사회이론학회 24 : 161-200, 2003

      9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29 (29):

      10 문상덕, "지방분권시대의 자치법무행정조직" (6) : 2000

      11 田口一博, "自治体政策法務の本" 學陽書房 2005

      12 阿部昌樹, "爭訟化する地方自治" 勁草書房 2003

      13 木佐茂男, "法の支配と自治体公務員法教育" 2008

      14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박영사 2010

      15 晴山一穂, "新自由主義の展開と行政法の変容 in 行政法の変容と行政の公共性 收錄" 法律文化社 2004

      16 北村喜宣, "政策法務硏修テキスト" 第一法規 2005

      17 原田尙彦, "地方自治の法としくみ" 學陽書房 1995

      18 선정원, "公務員과 法知識" (6) : 2000

      19 手島 孝, "ネオ行政國家論" 木鐸社 1991

      20 Andrew. S. Tuni, "The legal Environ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21 Jody Freeman, "Private Parties, Public Functions and the New Administrative Law" 813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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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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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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