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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 A study on roles of local self-governing communities in interchange of the South with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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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3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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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이 분단되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였으나, 현재는 국토가 분단되어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는 향후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도적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단순한 단체로 그 거래가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교류의 주체적인 지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간접적인 보조적인 지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고권에 의해 자치사무라는 범위에서 남북교류의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목적이 통일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남북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고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교류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간의 교류에 대하여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법적 지위를 명문으로 부여하여 교류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이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남북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경제적 외에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상호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여 남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대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문화 교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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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분단되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였으나, 현재는 국토가 분단되어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북 분단이...

      남북이 분단되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였으나, 현재는 국토가 분단되어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는 향후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도적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단순한 단체로 그 거래가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교류의 주체적인 지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간접적인 보조적인 지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고권에 의해 자치사무라는 범위에서 남북교류의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목적이 통일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남북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고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교류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간의 교류에 대하여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법적 지위를 명문으로 부여하여 교류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이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남북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경제적 외에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상호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여 남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대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문화 교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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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e South and the North. The two were once one nation but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s a result, the both have sense of difference, leading to keeping hostile relations. The longer the separation is, the bigger the difference is particularly in economy and social culture. It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two countries to achieve the goal :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o decrease the gap of economy and social cult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legislation on inter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o legal foundation was set to support North Korea. The law stipulates that the North is not a nation, but a community and its trade with the South is made with people, not with the nation. The law defines the exchange of the two is for reuniting them and limits the central government as a leading part. The government is leading the trade with North Korea and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is only assisting it.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can play a main part in the exchange of the North and the South within its autonomous affairs, but it is excluded by the current law on the interchange of the two koreas. The law sets the goal of unifying the North and the South so in order to get to it, the interchange between them should be boosted. To do that,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should be given a legal status to play a main part by its inherent authority. Furthermore, the trade led by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should be made within its autonomous affairs through social culture exchange, not through econom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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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e South and the North. The two were once one nation but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s a result, the both have sense of difference, leading to keeping hostile relations. The longer the se...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e South and the North. The two were once one nation but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s a result, the both have sense of difference, leading to keeping hostile relations. The longer the separation is, the bigger the difference is particularly in economy and social culture. It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two countries to achieve the goal :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o decrease the gap of economy and social cult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legislation on inter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o legal foundation was set to support North Korea. The law stipulates that the North is not a nation, but a community and its trade with the South is made with people, not with the nation. The law defines the exchange of the two is for reuniting them and limits the central government as a leading part. The government is leading the trade with North Korea and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is only assisting it.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can play a main part in the exchange of the North and the South within its autonomous affairs, but it is excluded by the current law on the interchange of the two koreas. The law sets the goal of unifying the North and the South so in order to get to it, the interchange between them should be boosted. To do that,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should be given a legal status to play a main part by its inherent authority. Furthermore, the trade led by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should be made within its autonomous affairs through social culture exchange, not through econom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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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북한과의 교류에 관한 기본적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과의 교류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역할 확대 방안 Ⅴ. 맺는말
      • Ⅰ. 머리말 Ⅱ. 북한과의 교류에 관한 기본적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과의 교류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역할 확대 방안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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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1993.7.29.92헌바48결정"

      2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9

      3 황선훈,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115-144, 2019

      4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411-448, 2016

      5 송인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185-231, 2012

      6 강기홍,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193-217, 2013

      7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제도와사례" (여름) : 2014

      8 김동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8

      9 한부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12-14, 2011

      10 김동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2-, 2011

      1 "헌법재판소 1993.7.29.92헌바48결정"

      2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9

      3 황선훈,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115-144, 2019

      4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411-448, 2016

      5 송인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185-231, 2012

      6 강기홍,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 (13): 193-217, 2013

      7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제도와사례" (여름) : 2014

      8 김동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8

      9 한부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12-14, 2011

      10 김동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2-, 2011

      11 "서울고법 1995.12.8.,선고, 94구16009판결"

      12 "대법원 2016.1.28.선고2011두24675판결"

      13 "대법원 2008.4.17.선고2004도4899판결"

      14 "대법원 1999.12.28.선고,99도4027판결"

      15 "대법원 1997.11.20.선꼬97도2021판결"

      16 "대법원 1996.11.12.선고96누1221판결"

      17 "대법원 1992.1.21.선고,91도2671판결"

      18 "대법원 1990.9.25.선고90도1451판결"

      19 "대법원 1982.9.28.선고,82도2016판결"

      20 "대법원 1966.4.26.선고,66도284판결"

      21 "대법원 1965.111.11.선고65다1527판결"

      22 김철홍,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방안" 627-, 2011

      23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4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boardId=bbs_0000000000000061&mode=view&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cntId=54328&category=&pageIdx="

      25 "http://www.law.go.kr/ordinSc.do?tabMenuId=tab138&query=%EB%82%A8%EB%B6%80#AJAX"

      2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11906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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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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