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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의 제한규정과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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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0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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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 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팬데믹 시대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면수업 과의 질적 차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기상황 에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는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 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강사가 온라인 수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행해지는 저작 물의 공중송신의 경우에 해당 교강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 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특별규정의 보충을 통하여 학생 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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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 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 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팬데믹 시대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면수업 과의 질적 차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기상황 에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는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 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강사가 온라인 수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행해지는 저작 물의 공중송신의 경우에 해당 교강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 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특별규정의 보충을 통하여 학생 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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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al issues related to online classe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and Article 2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nd allows the use of copyrights for teaching purposes. Nevertheless, more specific and technic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qualitative differences and educational gap with face-to-face classes in the long-term online classes in the pandemic era. Consequently, in order to wisely overcome current difficult situations and cope with new cris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supplement to current copyright law by supplementing special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emporarily during the pandemic.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the qualitative difference from face-to-face class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during the pandemic, instructors can send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within the scope of online classes. In addition, for online classes in pandemic situations, for transmission of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and for transmission of works conducted in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the government proposed to pay compensation instead of exempting the instructor from paying compensation. Supplementing these special provisions, which app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provide students with high quality education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which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benefits of all of u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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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issues related to online classe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and Article 2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nd allows the use of copyrights for t...

      Legal issues related to online classe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and Article 2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nd allows the use of copyrights for teaching purposes. Nevertheless, more specific and technic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qualitative differences and educational gap with face-to-face classes in the long-term online classes in the pandemic era. Consequently, in order to wisely overcome current difficult situations and cope with new cris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supplement to current copyright law by supplementing special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emporarily during the pandemic.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the qualitative difference from face-to-face class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during the pandemic, instructors can send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within the scope of online classes. In addition, for online classes in pandemic situations, for transmission of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and for transmission of works conducted in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the government proposed to pay compensation instead of exempting the instructor from paying compensation. Supplementing these special provisions, which app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provide students with high quality education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which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benefits of all of u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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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현행저작권법 제25조의 내용과 한계
      •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 3. 보상금의 지급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현행저작권법 제25조의 내용과 한계
      •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 3. 보상금의 지급
      • 4. 현행규정의 검토와 한계
      • Ⅲ.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1. 독일
      • 2. 일본
      • 3. 대만
      • 4. 미국
      • 5.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6. 분석
      • Ⅳ.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수업을 위한 개정론
      •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와 관련된 규정의 검토
      • 2. 보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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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원선,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130-160, 2011

      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20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4 김윤명,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31) : 303-350, 2010

      5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권용수,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7 김현철, "디지털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저작권연구자료 42)"

      8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9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10 김경숙,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 - 한・일 저작권법의 비교 검토 -" 한국저작권위원회 33 (33): 75-110, 2020

      1 임원선,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130-160, 2011

      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20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4 김윤명,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31) : 303-350, 2010

      5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권용수,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7 김현철, "디지털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저작권연구자료 42)"

      8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9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10 김경숙,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 - 한・일 저작권법의 비교 검토 -" 한국저작권위원회 33 (33): 75-110, 2020

      11 박경화, "[미국]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설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12 박희영, "[독일] 연방의회,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 사유 확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13 박희영, "[독일] 법무부, 교육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저작권제한 사유 확대에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14 권용수, "[대만] 행정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15 Berger, "Urheberrecht in der Wissengesellschaft"

      16 Dreier, "UrhG-Kommentar" 2018

      17 MICHAEL P. GOODYEAR, "FAIR USE, THE INTERNET AGE, AND RULIFYING THE BLOGOSPHERE" 61 (6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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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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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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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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