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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 =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Urban Regeneration Legislation for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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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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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ss of rapid urbanization, it focused on physical maintenance. The social and economic promotion of the residents was not promoted. Under this consciousness, not only the physical aspects but also the means to revitalize the deteriorated ci...

      In the process of rapid urbanization, it focused on physical maintenance. The social and economic promotion of the residents was not promoted.
      Under this consciousness, not only the physical aspects but also the means to revitalize the deteriorated city in terms of environment, life and economics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is a new paradigm of urban policy, also known as urban regeneration.
      The term “urban regeneration” means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of a city which is declining due to depopulation,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cities, deterioration of the dwelling condition, etc. by strengthening the local capacity, introducing and creating new functions, and utilizing the local resource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has succeeded in shifting the paradigm from the “development” of urban policy to the “regeneration”.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in many aspects, including lack of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as a comprehensive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strategy, the city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The revised law is in effect to promote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t contains the city regeneration certification project, city regeneration general project manager, and innovation district designation.
      There are four ways of urban regeneration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e four ways are as follows: Expanding the function of the Block Grant, Introduction of contract system in the form of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Improvement of special accountf, introduction of Tax Increment Financing system.
      For the Expanding the function of the Block Grant, Law revision is needed in the Special Ac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The content is a revision of the Subsidization in local autonomous account of the Accounts -Subsidization for the following projects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The use of administrative contracts is necessary. That is, activ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in the Special Ac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scope of the special account for urban regeneration shall be limited.
      Tax Increment Financing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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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물리적 정비에 치중하여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증진을 도모하지 못 하였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단순한 물리적 측면만이 ...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물리적 정비에 치중하여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증진을 도모하지 못 하였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단순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환경, 생활, 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이는 곧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를 일컬어 도시재생이라 한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정책의 “개발” 중심으로부터 “재생”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계획수립 중심・낮은 체감도・정부지원 미흡 등 한계를 보였다. 이를 참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재생역량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도시재생 추진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개정 도시재생 특별법에 반영되어 시행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안으로는 포괄보조방식 예산편성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 형식의 계약제도 도입, 특별회계 자체의 개선, 조세담보 금융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항목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해 합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협약이고 공법상 계약인데, 투자협약 제도 자체를 전체적인 국가보조금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운용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담보 금융제도 역시 문제점을 참고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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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기현,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41-73, 2012

      2 강문수,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3 정재희,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주요내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8

      4 김남룡, "중소도시 재생의 파급효과와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219-232, 2013

      5 임현,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 관련 외국사례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14

      6 이원희, "재정운용수단으로서 행정 계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7 성중탁, "우리나라 농어촌정비사업 법제의 개선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43-65, 2016

      8 이삼수, "외국의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위한 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2 (22): 137-160, 2010

      9 유재윤,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제" 2013

      10 이동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173-201, 2014

      1 조기현,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41-73, 2012

      2 강문수,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마련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3 정재희,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주요내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8

      4 김남룡, "중소도시 재생의 파급효과와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219-232, 2013

      5 임현,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 관련 외국사례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14

      6 이원희, "재정운용수단으로서 행정 계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7 성중탁, "우리나라 농어촌정비사업 법제의 개선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43-65, 2016

      8 이삼수, "외국의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위한 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2 (22): 137-160, 2010

      9 유재윤,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제" 2013

      10 이동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173-201, 2014

      11 송기백,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26 (26): 307-314, 2010

      12 고선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13 이승우, "도시재생사업의 본질과 재산권보장의 관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2 (42): 241-269, 2013

      14 남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의 사업비용 조달방법 연구 -미국 TIF의 운용과 분쟁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47-65, 2010

      15 상남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협력적 사업시행방식과 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16 이정목, "도시재생사업 도입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운용실태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17 변해선, "도시재생뉴딜 실천과제 발굴 연구용역" 충북연구원 2017

      18 최응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2

      19 조성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 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43 : 267-297, 2014

      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12

      21 이창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교통위원회 2019

      23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 법제도 및 지원수단 개발" 2010

      24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11

      25 서민호,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18

      2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7 김예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28 김재광,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105-132, 2014

      29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보성각 2015

      30 강문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1 배광한, "도시 유형별 특성분석과 도시재생사업 지원활성화 방안"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3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에 대한 연구" 법제처 2006

      33 이삼수, "TIF와 BID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밀워키시의 리버워크 재생사업을 사례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117-141, 2013

      34 정명운, "2019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월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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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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